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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불법선거→선거무효소송(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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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1-10-04 06:34 조회74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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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불법선거→선거무효소송(4)


중앙선관위는 2006년부터 개표 때 마다 2002년에 사용한바 있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도 전자개표기는 절대로 아니고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다고 하면서 국민 앞에 새빨간 거짓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이나 언론에서 어느 누구하나 이는 불법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


중앙선관위는 2007. 12. 19. 제17대 대선 때 사용한 전자개표기를 2005.12.말 제정한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안에 규정되어 있는 32쪽에 달하는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칙에 의해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했다고 내 세우고 있다.


2002.12.19. 실시한 제16대 대선 때는 전자개표기 사용규칙이 전혀 없었는데 2007.12.19. 대선 때는 불법임에는 틀림없지만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고 비록 거짓말을 할지라도 전자기계 사용규칙을 제정해 놓고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천하의 역적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2002년 당시 한나라당이 제기한 대통령당선무효소송 변론준비서면에서 2002년 대선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했다고 주장을 하였고 대법원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대통령선거무효소송 판결문에서도 이용훈의 변론과 똑같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했다는 논지를 펴면서 원고패소 기각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때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2002년 대선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오리발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는 아주 새빨간 거짓 주장이며 불법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위 [--편람]이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새빨간 거짓말이며 불법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이번 10.26 선거도 불법선거임에 틀림없다.


중앙선관위는 위 [--편람]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해서 중앙선관위가 행정입법(위임입법)으로 제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다.

새빨간 거짓말인 이유는 공직선거법에서 각 조항마다 위임사항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모든 위임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모두 담고 있을 뿐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에 위임사항을 담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편람]제정의 법적근거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법적근거라고 하나 이는 (1)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과 (2) “법률해석의 논리성의 원칙”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거짓말이며 현재 개표 때 사용하는 전자기계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는 말도 거짓말이다.


O.위 제178조 제4항


위 제178조 전체조항은 [개표의 진행]규정일 뿐이지 전자개표기 사용과 같은 개표수단 및 개표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행정입법권을 위임한 법규조항이 될 만한 성격의 법규조항이 절대로 아니다.


특히 위임사항 위임조항인 제178조 제4항은


“④開票節次 및 開票狀況表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과 같은 [편람]을 제정하라는 위임사항은 전혀 없다.


중앙선관위가 178조 제4항에 근거하여 [공직선거 법정선거사무편람]을 제정하였다면 적어도 동 조항이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어느 용어 또는 어느 문구가 [공직선거 법정선거사무편람]을 제정(행정입법) 하라고 위임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적시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에 의하면 명확한 적시를 절대로 할 수 없을 수밖에 없다.

명확한 적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남으로 말미암아 [--편람]제정은 위법인 것이다.


혹자는 동 제178조 제4항 중에 들어 있는 “기타 필요한 사항”에 의하여 동 [--편람]을 제정한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지적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런 지적은 엉터리 일 수밖에 없다.

법률해석은 “법률해석의 논리성의 원칙”이 있다. 이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엉터리라고 단정하는 것이다.


첫째 입법자(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위임을 했지 동 {--편람]을 제정하라고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논리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둘째  입법자(국회)는 중앙선관위가 개표를 진행함에 있어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규칙 이외 입법자가 미리 예상치 못했거나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보다는 비중이 낮은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중앙선관위가 행정입법을 통해 규칙을 제정하라고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해석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전자개표기 또는 중앙선관위가 말하는 투표지분류기 사용은 “기타 필요한 사항”의 범주를 훨씬 초과한, 앞에 적시한 사항보다 비중이 훨씬 높은 사항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전자개표기 또는 투표지분류기 사용을 위한 입법은 행정입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반드시 입법권자(국회)의 입법이 있어야만 되게 되어 있다는 논리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셋째 행정기관이 아무 제한 없이 무슨 내용이든지 입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 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한계를 훨씬 초과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의 [--편람]제정은 헌법 제75조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결과물인 것이 논리상 분명하다.

그래서 “기타 필요한 사항”에 의해서 [--편람]을 제정할 수 없다는 논리인 것이다.


O.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중앙선관위는 위 제178조와 함께 위 제99조 제3항을 전자개표기 사용의 근거 법조항으로 내 세우고 있다. 이는 엉터리 중의 엉터리거짓말이다.


(1) 동 조항 2002. 3. 21. 개정 전


“③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를


(2) 2002. 3. 21. 개정 후


“③ 구. 시. 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헌법 제75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가운데 동 조항을 개정한 후 이를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의 성격을 규명하자면 동 [--편람]은 공직선거관련법규 법률체계상 적법한 법체계에 의해 탄생한 적자일 수는 전혀 없다.

동 [--편람]은 부정선거음모에 의해 간음하다가 잉태하여 태어난 사생아라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2002년 대선 부정선거의 부산물인 찌꺼기 일뿐이다.

[--편람]은 이런 매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규정이다.


이런 불법으로 입법된 규정을 가지고 일국의 통치권자와 정치지도자들을 선출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에 통분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10.26 선거는 불법선거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막아내야 한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이런 지적에 따라 스스로 전자개표기를 사용치 말아야 한다.


※ 중앙선관위는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위해 치밀하게 공직선거법을 연구하다가 공명선거 담보를 위해서는 절대 필수 불수불가결한  “검산”규칙을 개표조작 성공을 위해 의도적으로 삭제해 버렸다.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음모의 결정적인 단서 중의 하나가 “검산”규칙의 삭제인 것이다. 투표지계산 착오시정 및 개표조작 방지용 규칙을 삭제한 것이다.


2011.10.4.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7-6(지하 1층)

010-5779-6039. 010-7503-0334

cafe: http://cafe.daum.net/J-C-W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나 경원' 후보자는 '전자 개표기 = 전자 조작기'임을 선포하고 수검표 개표를 요구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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