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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 결과로 당락 결정하면서 단순 투표지분류기라 사기치는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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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빨갱이감별사 작성일11-10-17 00:09 조회9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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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개표기 결과로 당락 결정하면서 단순 투표지분류기라 사기치는 중앙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
라고 2006.3.13일자 조선일보에 낸 사기광고
클릭 ☞ 원본이미지보기 
[사진 크게보기:원문에서 사진 클릭]

원문: http://www.ooooxxxx.com/sub/free.html?tb=hbbs_free&sw=vi&no=13666&page=1&keyfield=&key=&ct=

위 광고 첫 대목에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단순히 분류하는기계입니다.
개표결과는 2차로 개표사무원이 거듭 확인하고
3차로 선거관리 위원의 검열을 거쳐 최종 확정 됩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래 동아일보가 연합뉴스를 인용보도한
선관위 "표 85장 사라졌어도 당선 유효"
라는 제목의 글을 보면 투표지를 분실하였더라도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 이미지파일을 없어진 투표지로 인정하고 있기에 선관위가 위 광고에서 밝힌 단순히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기계가 아니고 기계가 분류,집계까지 하는 전자개표기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며 위 광고는 사기임이 드러났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단순투표지 분류기라고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되며 부정이 개입 될 수 있는, 조작 가능한 전자개표기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신속하고 정확하며 혈세를 절감할 수 있는 '투표소 수개표' 를 실시 할 것을 촉구한다. 

[아래 기사와/선관위마저 썩었구나라는 블로그 글 참조]


선관위 "표 85장 사라졌어도 당선 유효"


기사입력 2006-07-29 10:02:00 기사수정 2009-09-29 15:07:03

[원문보기]http://news.donga.com/3//20060729/8334906/1

개표가 끝난 뒤에 투표용지가 사라졌다면 당선인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선관위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 김봉식 후보가 5.31 지방선거 당선인 결정에 불복해 낸 소청에 대해 28일 위원회를 열고 "재검표 결과 개표 당시보다 85표가 적더라도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개표 당시의 투표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며 김 후보의 소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5.31 지방선거 동대문구 기초의원 `사' 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 이강선 후보에게 25표 차로 낙선했으나 결정에 불복해 재검표를 요구했다.

그런데 두 차례의 재검표 결과 이 후보가 답십리2동 제2투표소에서 얻은 표 가운데 투표용지 85장이 모자라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민주당측은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전자개표기가 당선인 결정에 미치는 효력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선관위가 투·개표 과정에서 투표 용지를 분실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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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5장 사라졌어도 당선 유효”
[한겨레] 전진식 기자 기자블로그
동대문구선관위 “이미지 파일 있어”…낙선자쪽 “행정소송 검토”

개표가 끝난 뒤에 투표용지가 사라졌다면 당선인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선관위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우근 서울중앙지법원장)는 김봉식 후보(민주당)가 당선인 결정에 불복해 낸 소청에 대해 28일 위원회의를 열어 “재검표 결과, 개표 당시보다 85표가 적다 하더라도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개표 당시의 투표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며 김 후보의 소청을 기각했다.

김 후보는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동대문구 기초의원 ‘사’선거구에서 2위로 당선한 이강선 후보(열린우리당)에 25표 차이로 낙선했으나 결정에 불복해 재검표를 요구한 바 있다. 두 차례의 재검표 결과 이강선 후보가 답십리2동 제2투표소에서 얻은 표 가운데 85장이 모자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누가 ‘진정한 승자’인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 법률지원단장인 최영식 변호사는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전자개표기가 당선인 결정에 미치는 효력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선관위가 투·개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분실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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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마저 썩었구나
http://blog.naver.com/dooauk?Redirect=Log&logNo=100026851065

클릭 ☞ 원본이미지보기 
2007.5.3국회앞 '신속/정확/혈세절감 투표소 수개표'촉구 1인시위

전민모/부정선거국민감시단
석종대
http://www.ooooxxx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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