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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락 경차청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 및 공개답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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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0-03-16 23:59 조회5,0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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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락 경찰청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 및 공개답변 요구


우리 [국민연합]은 특히 국민연합의 상임대표 정창화가 경찰관출신이어서 평소 경찰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세를 유지해 온 경찰 우호단체이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였고 그 후속 조치가 안 됨으로 말미암아 국민연합을 분노케 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유감 표명과 함께 강력한 항의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지난 3. 11. 제129회 국민연합 목요모임에  동작경찰서장이 참석하여불법으로 자행된 압수수색과 전화감청에 대해 해명 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함으로 할 수 없이 경찰총수에게 공개답변과 공개사과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국민연합]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이 공개질의에 공개답변 및 공개사과 하라.


1. 현충원 김대중 묘소 방화사건


지난 2.2. 새벽 5시 현충원 김대중 묘소인근 방화사건이 발생했다. 그 묘소 주변에 국민연합 임원들의 이름과 국민연합 옛 서울 중구 무교동 주소와 국민연합 상임공동대표 이OO 목사 전화번호가 들어 있는 유인물 16매가 살포 돼 있었다고 한다.


2. [국민연합]과는 관련 없는 사건


어느 누구가 아니 초등학생들이 보아도 국민연합의 범행으로 볼 수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국민연합과 연관이 있는 것같이 보이도록 일부러 유인물을 떨어뜨린 사실은 이 방화사건이 [국민연합]을 음해하고 와해시키기 위해서 좌파 등 국민연합 음해세력이 조작(자작)극을 연출한 것이 분명해 보였고 달리 볼 수 없었다.


3. [국민연합] 보호차원에서 수사에 적극협조


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는 만에 하나라도 국민연합에 대해 방화혐의을 두고 수사를 전개하게 되면 [국민연합]조직이 몹시 흔들릴 것 같고 임 회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국민연합] 보호차원에서


사건발생 다음날인 지난 2. 3.부터 여러 차례 동작경찰서 탁신천 경위팀이 이끄는 수사팀을 만나 자진해서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국민연합이 그간에 생산한 문건과 대조해 보라고 하면서 많은 유인물을 자진해서 제공하는 등 온갖 협조를 다 하였다.


4. [국민연합]집회 모습을 직접 보여주다


우리 국민연합은 지난 2. 4. 제129회 [국민연합]목요모임 “친북 반미 좌파 부정부패 등 소멸을 위한 구국기도회”와 “국가개혁과 국민혁명을 위한 시국 안보강연회”개최 모습을 동작경찰서 수사팀이 직접 참관하도록 유도하여 참관케 하였다.


5. [국민연합]음해세력의 소행임을 알려 주다


국민연합은 좌파세력의 소멸을 위해 기도해 오고 있는 한편

김대중 정권의 좌파의 영구집권음모에 의해 자행된 2002년 대통령부정선거 규명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009.12.17. 대검찰청에 접수번호 제1195호로 부정선거주동자와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파생된 범죄자들 29명을 무더기로 형사고발을 한바 있고,

지난 2010.1.18. 고발인 대표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914호 이인걸 검사실에서 고발인 진술을 한바 있음도 알려 주었다.


국민연합이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고발(벌금 50만원). 명예훼손죄로 고소(6월 징역 2년 집행유예). 손해배상청구소송(6억 8천만원)을 제기하는 등 온갖 탄압을 가해 왔으나 이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난 해 12. 17. 전 현직 대법관 11명과 이용훈 대법원장 및 지방법원 판사 7명. 검사 3명 등 29명을 고발하는 등 김대중 좌파정권의 부정선거범죄가 백일하에 파헤쳐지도록 형사고발을 하는 등 초강수로 나오자


좌파세력 등 국민연합 음해세력이 국민연합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김대중 묘소방화 자작극을 연출하면서 국민연합과 연관이 있는 양 조작극을 연출한 것으로 보여 지는 것이 틀림없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전혀 국민연합의 소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려 주었다.


6. 국민연합이 방화사건과 무관한 이유를 조목조목 밝혀 주었다.


국민연합은 주로 은퇴목사 은퇴장로 들이 중심이 되어 기도회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방화사건과 전혀 무관하며


공개적으로 김대중은 부정선거의 원흉 역적이라고 매도하는 한편 친북 반미 좌파 부정부패세력 규탄활동을 하는 단체일망정 뒤에 숨어서 방화나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며


임 회원들 중에 새벽 시간대에 현충원에 잠입하여 방화사건이나 일으킬 그런 인물이 존재할 수조차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 주는 한편 좌파 등 국민연합 음해세력의 조작극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경찰에 알려 주었으며 수사팀은 이에 공감한 바도 있다.


.또 검찰에서 국민연합이 지난 해 고발한 형사고발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여 2002년 부정선거를 파헤치게 되면 김대중과 노무현의 반국가적 역적행위가 백일하에 들어나게 되므로 김대중과 노무현을 추종하던 좌파무리들은 설 땅이 없어지기 때문에


유난히도 끈질기게 2002년 대통령부정선거를 물고 늘어지는 국민연합을 와해시키거나 국민연합 회원들의 사기를 위축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어서 방화조작극을 연출한 것이 분명하다고 경찰에 알려 주었다.



7. 동작경찰서 수사팀은 본의 아니게 상부의 지시에 따라 압수수색 실시


그러나 동작경찰서는 지난 2. 23.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허가장)을 발부받아 [국민연합]상임대표이며 성직자인 정창화 목사 집을 급습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노트북을 압수하였다.


그리고 국민연합을 와해시키려는 것이냐? 는 계속되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70대 이상 83-4세 된 노인(원로)목사들을 불러다가 조사를 강행했다.


83세 박OO 84세 김OO 등 수많은 [국민연합] 임 회원들을 불러 조사를 하기에 지난 3. 11. 15:00. 서울부페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제134회 “친북 반미 좌파 부정부패 등 소멸을 위한 구국기도회“국민연합 목요모임에 정복을 착용한 동작경찰서장이 출석하여 동작경찰서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개사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3.11. 공동대표 이OO 목사 김OO 목사 3.12.  이OO 장로 3.14. 설OO 행사국장 지OO 회원등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상 필요하니 동작경찰서에 출두하라는 통지를 받고 이OO 김OO은 출석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이OO 설OO 지OO 등은 강하게 항의를 하고 출석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등 국민연합 탄압행위를 중지하지 않고 있다.


탁신천 경위에게 항의를 하면 상부지시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서장과 형사과장에게 전화통화를 여러 번 요청하였으나 응답이 없었다.


8. 상임대표 정창화의 전화에 대한 감청


정창화의 전화를 감청하여 통화한 많은 상대자들을 불러다가 정창화 목사와의 관계 등 방화사건과 관련을 지어 질문을 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9. 강희락 경찰청장은 다음 문항별로 공개답변을 하고 공개사과 하라


문1. 지난 2. 23. 14;00경 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의 집을 압수수색 하여 노트북을 압수한 사실은 단순한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월권행위 수준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의 직권남용죄 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 공무원범죄행위로 간주된다.


사법경찰관은 형소법 제215조에 규정된바 대로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압수수색 영장발부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신청에 의하여 검사는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발부 청구를 하여 법관의 압수수색 허가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헌법에는 수사기관이 주거에 함부로 압수수색을 하거나 사생활을 절대적으로 침해 못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다.


필시 영장신청내용에는 영장판사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방화범죄와 관련된 범죄 용의점을 허위로 작성했을 것이 분명하다.


현충원 김대중 묘소방화사건과 그 묘소주변에 뿌려진 유인물이 어떻게 정창화 목사나 국민연합과 연관되었다고 판단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는지 심히 의심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압수수색신청서에 반드시 엉터리 허위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압수수색 허가장)이 발부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무슨 이유로 압수수색을 했는지 밝히라는 강력한 항의에 강력6팀장 강신천 경위는 얼떨결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상부의 지시가 떨어져서 한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

법치주의 민주국가에서 “압수수색을 해봐서 범죄증거가 없으면 그만이고”라는 마구잡이식의 수사편의주의와 수사보고서 작성용 수사를 자행하는 수사기관의 행태는 용납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압수수색을 통해 성직자인 정창화 목사는 이미 인격살인을 당했으며 국민연합은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다..


그러므로 압수수색영장신청을 하라고 지시한 “상부”를 밝히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신청했을 압수수색영장신청서 전체내용을 공개하는 등 압수수색 경위를 해명하라.



문2. 왜 성직자인 정창화 목사의 전화를 감청하였으며 왜 통화한 많은 대상자들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였는지?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답변하라



문3. 좌파나 국민연합 음해세력의 소행으로 짐작케 하는 문건에 대해서 왜 국민연합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를 강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면서 해명하라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성직자인 정창화 목사나 국민연합 임원들이 현충원에 잠입하여 방화나 하는 수준의 인물들로 몰아가는지? 


그 정도의 저급한 성직자들로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지? 에 대해서 명쾌하게 공개 해명 하라.


문5. 김대중 묘소 방화사건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얼마나 크게 발생했기에 불법으로 성직자의 집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인격살인을 함으로써 인권을 마구 짓밟고 성직자가 이끄는 성직모임인 단체를 탄압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경찰비례의 원칙이 지켜졌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해명하라.


문6. 정창화 목사가 초동수사과정에서 국민연합 보호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해 주었기 때문에 국민연합과 방화사건과는 무관하다는 확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로 연령을 밝혀 준 83-4세의 원로들을 경찰서에 오라고 하여 불러다가 조사하였는지 분명하게 밝혀라.


O. 우리 국민연합의 입장


현 상황에서는 국민연합 음해세력의 음모와 조작극은 음해세력의 의도한 바대로 적중하여 경찰의 국민연합 탄압작전이 주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본다.


① 국립경찰이 오즘 똥을 못 가려서 그런 것인지?

② 경찰내부에 좌파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③ 경찰내부에 좌파와 연결되어 있는 세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는 알 길이 없으나

여하튼 경찰의 행동이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를 불문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연합 음해세력의 의도대로 국민연합을 뒤흔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여하튼 국민연합은 경찰의 공개사과와 공개답변를 받아 내고야 말 것이다.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국민연합은 더욱 결속을 다지는 한편 더욱 친북 반미 좌파 부정부패 등 척결에 매진할 것이다.


2010.3.16.


연락처: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5층

전화: 02-3785-0191. 011-779-6039. 011-685-0574


대한민국수호원로회의(원로회의)  대표의장   김보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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