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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폭도 및 그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법률 (전문 제1편.....길기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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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폭도박멸 작성일11-12-27 23:22 조회1,1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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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타)일부개정 2011.8.4 법률 제11029호 ]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이 된 자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자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5조(유족 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5·18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제매)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5·18민주유공자 사망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5·18민주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5·18민주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5·18민주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의무소방원으로 복무 중인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으면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9.6.9>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으면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6조(예우 원칙)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5·18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를 달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7조(등록 및 결정)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8조(변동신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30>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된 경우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6.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을 경우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9조(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제7조에 따라 이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이나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5·18민주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하면 그 가족의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1. 사망한 경우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4.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 법 적용 배제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적용 대상자로서의 요건이 소멸한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이나 가족으로 등록되면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10조(품위유지 의무)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장 교육지원 <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11조(교육지원) 국가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1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2.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및 미성년 제매와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

②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학교, 시설 또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30>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의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외국교육기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과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13조(교육지원의 내용) 교육지원은 취학관리, 수업료·입학금·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의 면제·지원, 학습보조비 지급 등으로 구분 실시하며,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에게는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09.1.30>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14조(취학시킬 의무)「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1.30>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15조(입학 절차) 제1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의 결정 등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16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①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의 면제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등으로 등록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한다. 다만, 교육기관 중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수업료등부터 면제한다.<개정 2009.1.30>

③ 사립인 대학등이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한다.

④ 국가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전까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보조(國庫補助)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거나 지원하는 연한(年限), 기준 및 교육지원을 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17조(학습보조비의 지급 <개정 2009.1.30>) ①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하고 기숙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9.1.30>

② 제1항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1.30>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18조(특수교육의 지원) 국가보훈처장은 심신장애, 학업성취 불량, 그 밖의 사유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장 취업지원

연혁정보보기 제19조(취업지원) 국가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전문개정 2008.3.28]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① 취업지원을 받을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가족

2.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3. 제1호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② 제1항의 유족이나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없이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에게는 그를 지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인 부 또는 모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高齡)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만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에 관한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1.30>

[전문개정 2008.3.28]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21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공·사단체).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전문개정 2008.3.28]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나. 제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가족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가족

나.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다.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30, 2011.8.4>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22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취업지원(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23조(국가기관등의 채용의무) ① 제21조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서 기관장이 기능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이하 “기능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은 그 기능직공무원등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는 국가기관등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기능직공무원등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기능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을 받아 적격자가 있으면 그 취업지원 대상자를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의뢰 절차, 추천기준, 특별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24조(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① 국가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기관등의 기능직공무원등 채용실태 등을 확인·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점검 결과 시정(是正)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24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① 제21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 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확대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그 밖에 제21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

③ 제21조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명 이상인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고용인원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24조의3(업체등의 신고) ① 제21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 고용직종, 고용인원, 고용기준, 그 밖에 고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미흡하거나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등과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업체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설명이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25조(보훈특별고용 <개정 2009.1.30>)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24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1.30>

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인 경우

2.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인 경우

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

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9.1.30>

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09.1.30>

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

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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