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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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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효양 작성일12-01-27 14:54 조회1,4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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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2


6. 국민의 선거권과 재산권이 침해된다.

가. 개표는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전자개표기룰 사용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해킹의 위험 속에 막대한 불요예산을 지출하면서까지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불공정하고 부정확하게 개표를 계속하고 있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선거권과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

나. 필자는 위 가항의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시키기 위해 아래 ‘전자개표기불법사용등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⑴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0738
 ⑵ 원 고 : 박○○ 외 2명
 ⑶ 피 고 : 대한민국
 ⑷ 청구취지 :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확인 및 사용중단 등
 ⑸ 청구이유 :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23633

7. 전자개표기가 해킹당할 경우 당선인이 뒤 바뀔 수 있다.

가. 전자개표기가 해킹당할 경우 특정 후보자의 유효투표지 일부가 다른 후보자의 유효투표지로 분류되어 후보자별 득표수가 뒤바뀔 수 있다. 후보자별 득표수가 뒤바뀔 경우 당선인이 뒤바뀔 수도 있다.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인이 뒤바뀔 경우 대한민국의 정권이 뒤바뀌는 결과가 초래할 수도 있다.
※ 관련기사 : http://www.rightnews.kr/sub_read.html?uid=4172

나. 선관위는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전자개표기 484대를 추가 제작했다. 그리고 기보유하고 있던 1,377대를 포함한 총 1,861대의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전면적인 전자개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서울 등 상당지역에서 의외의 인물이 당선되는 등 여론조사와 상반되는 개표결과가 나왔다. 그런데도 여론조사가 잘못됐다고 단정하고 어느 누구하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한겨레신문 2010. 6. 3.자 제2면 ‘여론조사, 바닥민심 반영 못했다’라는 기사 참조).

다. 작년에 실시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우 부재자투표는 수개표를 했고 일반투표는 전자개표를 했다. 개표결과 7.2%의 표차이로 낙선한 나경원 후보가 부재자투표에서는 오히려 당선인보다 11.7%나 더 많이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2012. 1. 8. 기자간담회에서『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부재자투표 개표결과 모든 구에서 승리했다』며 부재자투표 의혹을 제기했다.
※ 관련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091820581&code=910402

8. 당선인이 한번 결정되면 바로잡기가 어렵다.

가. 선관위가 공직선거의 당선인을 결정하면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쟁송을 통해서만 그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의 특성상 선거쟁송에는 국가권력이 개입되고 그 절차상 증거인멸의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므로 개표조작의 경우 그 불법행위를 밝혀내기가 어렵다.

나. 설사 불법행위를 밝혀낸다고 할지라도 선거쟁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하지 않으므로 그 불법행위로 인해 당선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득표수 이동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나 그 입증이 곤란하다.

다. 특히 선거소송의 피고가 되는 선관위 위원장 모두는 현직 대법관과 법관들로서 제척사유가 되는 이들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배당받거나 동료 대법관 또는 법관들이 그 사건을 배당받아 재판의 진행과 판결을 하게 되므로, 당선인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선거를 무효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라. 실제로 2004. 5. 31. 선고된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무효소송’에서는 아래 ⑻항의 문제점이 있었다.
 
⑴ 사건번호 : 대법원 2003수26호
 ⑵ 원 고 : 이○○
 ⑶ 피 고 : 중앙선관위 위원장 유○○(대법관 겸직)
 ⑷ 피고 소송대리인 : 변호사 이○○(대법관과 중앙선관위 위원장 역임)
 ⑸ 재 판 장 : 대법관 고○○(제16대 대선 당시 서울시선관위 위원장)
 ⑹ 청구취지 : 제16대 대통령선거를 무효로 한다.
 ⑺ 소송결과 : 기각
 ⑻ 문 제 점
  
㈎ 제척대상인 대법관 고○○이 재판장으로 참여하여 판결에 관여
  
㈏ 위 6-나-⑸항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심리 미진행
  
㈐ 당선인의 표 묶음에서 다량 발견된 쌍둥이 투표지의 증거 불인정
   
(위 7-가항의 증거인멸을 위한 투표지 바꿔치기 의혹)
※ 참고자료 :
http://ooooxxxx.com/sub/data01.html?no=70&page=2&sw=vi&tb=hbbs_data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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