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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이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논리적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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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2-02-01 11:06 조회2,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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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이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논리적 증거


김대중이가 부정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어 5년간 대통령직에 재임했던 사실은 역사적 진실이다.

물론 당시 타 후보의 표 얼마가 김대중 표로 넘어가서 얼마의 표차로 개표조작에 의해 김대중이가  당선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입증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소장하고 있는 역대 대통령선거 총람 등을 근거로 분석해 보면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부정선거였음을 입증하고도 남을 만한 정황증거들이 충분하다.


논리적 정황증거들


1. 제13대(노태우) 대통령선거는 3일 만에 개표가 종료되었고 제14대(김영삼) 대통령선거는 14시간 38분 만에 개표가 종료된데 비하여 제15대(김대중) 대통령선거 때는 7시간 58분 만에 개표가 종료되었다는 점이다.


2. 제15대 대통령선거총람에는 전산집계시스템을 운용했기 때문에 평균개표시간 7시간을 단축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다.


3. 당시 [공직선거법]이나 [공직선거관리규칙]을 보면 수작업개표 규정에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될 만한 요소가 있는 것이다.


4.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와 같이 3일씩이나 개표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보고 제14대 대통령선거 때와 같이 개표시간이 14시간 전후가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본다.


5. 선거는 법률행위라는 점을 전제로 할 때 개표시간이 7시간이나 단축되려면 공직선거법규의 변동이 먼저 전제되었어야만 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물론 제14대 대통령선거 때까지는 대통령선거법에 의해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으나 제15대 대통령선거 때부터는 1994.3.16. 제정된 이른바 통합선거법에 의하여 대통령선거가 실시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통합선거법 제정 전이나 그 이후나 수작업개표 규정사실에는 변화가 없었다.


6. 그렇다면 개표시간이 7시간이나 단축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에 대해 명쾌한 원인규명을 해내야 한다.  그 원인규명은 당연히 주무관청인 중앙선관위가 해 주어야 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7시간이나 개표시간이 단축된 이유나 원인을  명쾌하게 밝혀 주지를 않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질의에 대한 회신을 함에 있어서 과학적이고도 논리적이어야 하며 법적근거를 제시하는 법리가 동원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7. 지금 김대중이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논리적 정황증거들을 입증하기 위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너무 장황함을 피하기 위하여 이 정도로 끝내고 중앙선관위의 1차 질의에 대한 답변회신 내용에 대해 이를 다시 반박 재질의 하는 재차 질의내용을 게재하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 하려고 한다.


8. 중앙선관위에 보낸 재차 질의 내용


(1) 중앙선관위는

“문 1. 제14대 대통령 선거 때는 밤샘개표(14시간 30분)를 하였습니다.

제15대 대통령(김대중)선거 때는 개표사무원 2.000여명이 감소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7시간 50분 만에 개표를 마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질의에 대하여


“ ‘답변) 제15대 대통령선거 총람에 기재된 내용 중 ’제14대 대통령선거의 개표시간(14시간 48분)’은 전체개표구의 평균시간이 아닌 최종 개표가 종료된 개표구의 시간에 따라 산출된 것이며 개표구의 개표시간은 개표소 상황에 따라 상이함“


라고 새빨간 거짓말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헌법기관이 민원인에게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유 민주주의 국가공무원들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거짓말은 공산당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거리입니다.

만 8년 동안 중앙선관위와 맞붙어 싸우고 있지만 중앙선관위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해 왔습니다.

지금 이런 질문은 처음 합니다. 혹시 중앙선관위 안에 공산당 빨갱이들이 진치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요.?


제15대(김대중) 대통령선거 총람 95쪽 하단에

 “그 결과 개표는 한건의 사건*사고 없이 신속*정확하게 종료되었으며, 평균 개표소요시간도 7시간 30분으로 제14대 대통령선거시의 14시간 48분보다 7시간 정도나 단축되었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이대도 거짓말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아니라고 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국민을 얼간이 바보 천치로 보는 것입니까?


※→ 재 질의 1. 전산조직을 불법으로 이용해서 개표조작을 했거나, 육안확인 과정을 생략했거나, 검산규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계수하는 시간을 생략했거나, 무슨 수가 있는 것이지요 ? 순전히 100% 수작업개표를 제대로 했다면 어떻게 제14대 대선 때보다 7시간씩이나 단축하여 빨리 개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평균 정상인이 납득 할 수 있도록 설명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관위에 보고를 신속히 했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되었다는 답변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산집계시스템으로 전산보고하는 것보다 수작업집계시스템으로  모사전송하는 것이 시간이 다소 더 소요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모사전송을 할 때는 수작업개표가 더 늦어지고 전산보고를 할 때는 수작업개표시간이 절반으로 줄어 들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다소 빨라 질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7시간씩이나 신속해 질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보고시간이 약간 단축된다고 해서 수작업개표 시간이 두드러지게 단축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개표사무원이 2.000명이나 감소 투입되었는데도 어찌하여 개표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불법선거 사실과 개표조작 사실을 은폐하려는 수작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재 질의 2. 당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검산 계수를 생략했거나 육안확인이 아닌 전산조직으로 개표상황을 집계했거나 하는 방법이 동원되지 않고는 7시간이나 단축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하십시오. 중복 설명이 되더라도 별개항목으로 설명을 하십시오.


※→ 재 질의 3. 제13대(노태우) 대통령선거 때는 개표하는데 3일이나 걸렸고 제14대(김영삼) 대통령선거 때는 14시간 38분이 소요되었습니다.

(1)전산집계보고를 한다는 구실을 붙여 전산조직을 이용해서 개표조작을  했거나

(2) 검산 계산과정과 육안확인 과정 중에서 어느 과정이건 간에 생략한 과정이 없고는 도저히 7시간의 개표시간을 단축해서 개표를 마쳤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고,


필시 개표시간 단축을 통해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의문이 완전히 풀리도록 해명을 해 보십시오.


※→ 재 질의 4. 개표시간이 7시간이나  단축된 사실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당한 설명이 없으면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선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일차 회신문에 거짓말 투성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격파해 보십시오. 부정선거 사실이 있었음을 시인하지 않으려면 납득이 될 만한 설명을 가하십시오.


O. 제15대 대통령 선거 총람 38쪽 중간에는


“ 또한, 전산프로그램 개발단을 편성 운용하여 선거사무전산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 개발하여 각종 선거사무의 신속, 정확한 보고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전산장애를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전산집계시스템과 별도로 모사전송에 의한 수작업집계시스템을 구축, 개표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문 2부터 문 6까지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회신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답변하기 힘들면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 문 2. “전산개발단을 편성, 운용하여 선거사무전산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 개발하여”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시 공직선거법이나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전산프로그램개발단을 편성, 운용”하라는 규정과 “선거사무전산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 개발” 하라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 법규 조항을 제시하십시오.


위와 같은 질의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안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문 2. 3. 4. 5. 6.) 전자집계시스템 관련 질의

답변) 전자집계시스템은 개표상황표에 따라 위원장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포한 이후 개표진행상황 보고를 위하여 구축한 전산보고 프포그램임“


이런 답변이 근거 법규 조항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 재 질의 5. 근거법규를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3) 문 3. “ 전산장애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전산집계시스템과 별도로 모사전송에 의한 수작업집계시스템을 구축, 개표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라는 기록에 의하면 투표지집계시스템으로서 전산집계시스템을 운용하였고 이와 별도로 예상치 못한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사전송에 의한 수작업집계시스템을 운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시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그 근거 법조항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전산집계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그 근거 법조항을 제시하십시오.


위 질의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안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문 2. 3. 4. 5. 6.) 전자집계시스템 관련 질의

답변) 전자집계시스템은 개표상황표에 따라 위원장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포한 이후 개표진행상황 보고를 위하여 구축한 전산보고 프포그램임“


이것도 근거법규를 제시하는 것입니까?


⑮→ 재 질의 6. 근거법규를 제시하십시오.


(4) 문 4. 중앙선관위는 2002년 제16대 대통령(노무현) 선거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도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공직선거관리규칙”과 “공직선거에 관한 선거사무처리예규”를 한 줄도 제정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했던 것과 같이 이미 제15대 때부터 불법적으로 전산조직에 의해 투표지집계를 했던 것이나 아닌가요? 명확한 답변을 하십시오.


위 질의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안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문 2. 3. 4. 5. 6.) 전자집계시스템 관련 질의

답변) 전자집계시스템은 개표상황표에 따라 위원장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포한 이후 개표진행상황 보고를 위하여 구축한 전산보고 프포그램임“


근거법규 조항 제시를 했어야 했고 설명을 자세히 했어야 했습니다. 이런 것도 답변입니까?


※→ 재 질의 7.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하십시오.


(5) 문 5. 중앙선관위는 2002년 제16대 대선 때는 개표조작을 쉽게 하기 위하여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공직선거관리규칙”과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를 한 줄도 마련치 않았던 것입니다.


제15대 대선 때도 “전산집계시스템”에 의한 개표조작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앞섭니다. 아니라면 납득이 되도록 해명해 주십시오.


위 질의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문 2. 3. 4. 5. 6.) 전자집계시스템 관련 질의

답변) 전자집계시스템은 개표상황표에 따라 위원장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포한 이후 개표진행상황 보고를 위하여 구축한 전산보고 프포그램임“

이런 답변 가지고 납득이 됩니까?


※→ 재 질의 8. 정상적인 보통 사람 수준에서 부정선거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풀리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6) 문 6. “전산집계시스템”은 어떻게 운용되는 것인지? 이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전자개표기와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평균인이 납득이 되도록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위 질의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문 2. 3. 4. 5. 6.) 전자집계시스템 관련 질의

답변) 전자집계시스템은 개표상황표에 따라 위원장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포한 이후 개표진행상황 보고를 위하여 구축한 전산보고 프포그램임“


이런 설명으로 부정선거 의구심을 푸는데 납득이 되겠습니까?


※→ 재 질의 9. 보통 정상 평균인이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가해 주십시오.


(7) O. 제16대 대통령선거총람 46쪽 하단부터 47쪽 상단에


“제15대 대통령선거 당시 평균개표시간이 7시간 30분이었으나 이번 선거의 경우는 평균 3시간 49분만에 개표를 만료하여 개표시간을 거의 절반수준으로 단축하였고.”

“개표사무원도 지난 제15대 대통령선거의 28.359명의 47%수준인 13.528명만을 위촉하여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동 총람 47쪽 중간에는

“ 이와같이 개표기에 의한 개표가 신속, 정확하게 진행되자 일본 NHK와 영국의 BBC등 세계 주요 언론들이 우리의 개표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관련업체에서는 개표관련 장비를 필리핀 등 외국에 수출하는 등 IT(정보기술)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기도 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O. 제17대(이명박) 대통령선거 총람 165쪽에는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해 개표를 진행하였으며, ----- 특히 일부단체, 정당의 수작업개표 요구와 관련하여 심사, 집계부의 인력을 증원 배치하고, 육안에 의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

“ ‘그러나 개표시간은 4시간50분으로 제16대 대통령선거 때 3시간 50분보다 1시간 정도 더 소요되었는데 이는 투표지 전량에 대한 육안에 의한 심사, 2-3회에 걸친 계수 등 신속성 보다는 정확성에 중점을 두고 개표를 진행한 결과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문 7. 제16대(노무현)선거 때 개표에 사용한 전자기계를 개표기라고 호칭하였는데 제17(이명박)선거 때 개표에 사용한 전자기계는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하였습니다.


개표기와 투표지분류기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다른 점이 없지요.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왜 2002년 대선 때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했지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놓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법규 마련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명쾌하게 해명성 답변을 해 보십시오.’“


라는 문항에 대하여는 변명을 할 수 없으니까 중앙선관위 기술개발과의 거짓말과 행정법원의 개판 친 판결 및 결정문을 참조해 보라고 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 “-”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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