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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경찰서장께 보내는 두번째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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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0-04-13 07:39 조회5,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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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경찰서장께 보내는 두 번째 내용증명


수신:  성명 조종완

       직위 동작경찰서장

       주소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05

발신:  성명 정창화

       직위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발신인 우리 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는 동작경찰서 형사과 강력6팀장 탁OO 경위에게 동작경찰서장이 친히 국민연합 목요모임에 참석하여 정창화 목사의 가택을 불법으로 수색한 사실 등에 대하여 공개사과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지난 2010.3.11.과 2010.3.18. 국민연합 목요모임에 임석해서 사과해 줄 것을 기대하였으나 동작경찰서장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2010.3. 23. 다음과 같이  5개항의 답변요구를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문1. 지난 2. 23. 14;00경 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의 집을 압수수색하여 노트북을 압수한 사실은 단순한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월권행위 수준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의 직권남용죄 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 공무원범죄행위로 간주됩니다.


압수수색영장신청서 전체를 정보공개법 규정에 의해 공개하십시오.

국가기밀이나 수사상 기밀도 아니므로 피해당사자인 우리국민연합에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하는데 어떤 이유를 붙여 공개를 안 하면 허위사실이 동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단정하겠습니다.

공개를 안 하면 이를 근거로 민 형사 소송 및 규탄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문2. 왜 성직자인 정창화 목사의 전화를 감청하였으며 왜 통화한 많은 대상자들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였는지? 그 이유와 법적근거를 답변하십시오.


문3. 좌파 등 국민연합 음해세력의 소행으로 짐작케 하는 문건에 대해서 왜 국민연합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를 강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면서 해명하십시오.


문4. 김대중 묘소 방화사건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얼마나 크게 발생했기에 불법으로 성직자의 집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인격살인을 함으로써 인권을 마구 짓밟고 성직자가 이끄는 성직자모임인 단체를 탄압하고 있는지?  소상히 해명하십시오.


문5. 정창화 목사가 초동수사과정에서 국민연합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해 주었기 때문에 국민연합과 방화사건과는 무관하다는 확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로 연령을 밝혀 준 83-4세의 원로들을 경찰서에 오라고 하여 불러다가 조사하였는지 연천에 사는 류OO 여자목사는 무슨 이유로 조사를 하였는지 분명하게 밝히십시오.


위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은 동작경찰서장은 국민연합 목요모임에 찾아와서 사과하겠다는 전화가 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 2010.3.25.도 2010.4.1.도 2010.4.8.도 국민연합 목요모임에 동작경찰서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탄압을 중단하지 않고 2010.4.6.까지도 80세가 넘은 원로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너무나 불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10.4.2. 부피가 얇은 등기 1통이 배달되었습니다. 등기를 뜯어보는 순간


“후배경찰들이 정말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12년 전에 훈장 받으면서 34년간의 경찰근무를 마치고 정년퇴임을 한 대선배 전직경찰인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더구나 성직자로 변신한 인생의 대선배 목사인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직 경찰이 법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실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나에게 [형소법 제109조 제2항]을 참조하라고 하면서 오리발을 내 놓다니?”

“서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형사과장이 답변을 해?! 우리 국민연합을 어떻게 알고?”


그 동안 서장의 사과로 모든 것을 끝내려 하였으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경찰 고위간부들이 국립경찰에 몸담고 있으면 제2 제3의 억울한 피해자가 또 발생할 우려가 있음으로 좀 안 된 일이지만 경찰에서 배제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기회를 더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두 번째 내용증명을 작성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부터 반박하겠습니다.


동작경찰서장은 자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대하여 부하인 형사과장을 시켜 답변케 한 사실로 인하여 더욱 분노를 금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짧은 회신 내용이 어불성설이어서 더욱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합은 내용증명에서

“④ 국민연합은 지난 2. 2. 방화사건 현장에 떨어져 있는 유인물에 국민연합의 임원들 이름과 옛 사무실주소와 상임공동대표 이OO의 휴대폰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유인물 자체만 가지고는 국민연합과 전혀 무관치 않음은 인정합니다.”


“⑤ 그러나 조잡하게 작성된 그 유인물이 국민연합에서 작성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실제로 국민연합에서 작성해서 살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유인물을 작성해서 살포한 사실과 국민연합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⑥ 더구나 국민연합은 새벽에 현충원에 잠입하여 방화를 했으리라고 의심받을 만한 방화용의점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단체임을 수사팀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


“⑦ 그렇다면 왜 무슨 이유로 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의 집을 압수수색하여 노트북을 압수하였으며

⑨ 왜 정창화의 전화를 감청 하였고,

또 ⑩ 왜 국민연합의 임 회원들을 무차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일까?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질문하였을 뿐이지 범죄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닌데 국민연합의 진술 일부를 인용하여 정창화의 주거수색을 합리화 하고 있습니다.


형사과장은 

“2010.2.2. 국립현충원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귀하가 대표로 있는 단체(국민연합)의 임원들 이름과 옛 사무실 주소. 상임공동대표로 있는 이OO의 휴대폰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전단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 편지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화재사건이 국민연합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동작경찰서는 국민연합 대표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 수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검사에게 신청하였고. 검사의 영장청구 및 판사의 영장발부 등 적법절차에 의하여 영장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엉터리 답변이 왔습니다.


동작경찰서 형사과 강력6팀은 정창화 목사와 국민연합 임원들을 무수히 불러 들여 조사하면서 정창화 목사나 국민연합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창화 목사나 국민연합에 대하여 음해, 모함세력이 누구인지를 밝히는데 총력을 기우렸고 조사받는 임원들 모두가 정창화 목사나 국민연합은 방화나 할 그런 사람과 단체가 아니라는 진술을 하였고 수사팀도 이에 전폭적으로 공감했습니다.


방화혐의가 있으면 화재발생 직후 수색을 할 일이지 정창화나 국민연합 임원들의 한결같은 진술에 공감을 해서 방화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화재 발생 21일이나 경과할 즈음에 갑자기 방화혐의를 두고 정창화의 주거를 수색하고 노트북을 압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형사과장은 이어서

“다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해서 귀하나 국민연합의 회원을 본 사건의 범인으로 단정한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의 장소나 대상은 반드시 범인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범인을 특정하거나 범죄혐의를 밝힐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것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됨(형소법 제109조 제2항 참조)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전직 경찰 선배에게 이런 엉터리 답변을 하였습니다.


형사과장은 이어서

“또한 동작경찰서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화재현장의 기지국 수사에 필요한 통신수사를 하였고.

이를 귀하가 임의로 제출한 국민연합 명단과 대조하여 국민연합 일부회원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를 하였을 뿐 귀하에 대하여 감청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끝으로 귀하가 요청한 압수수색영장신청서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에 해당하므로 공개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답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국민연합은 지난 2010.2.23.자 정창화 목사의 주거수색 및 노트북 압수사실과 전화감청 사실 및 국민연합 임원과 회원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출석요구 및 방문수사의 불법성을 지적 및 질문을 합니다.


1. 압수수색

형소법 제215조 제2항에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에 대하여  형소법 학자들은 사법경찰관의 주관적인 판단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사과장이 말한 바와 같이

“2010.2.2. 국립현충원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귀하가 대표로 있는 단체(국민연합)의 임원들 이름과 옛 사무실 주소. 상임공동대표로 있는 이OO의 휴대폰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전단지가 발견”된 정도 가지고는 절대로 압수수색을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정창화와 국민연합에 대한 음해 또는 모함세력에 의한 조작극(자작극)혐의가 농후하며 정창화나 국민연합의 범죄일 가능성은 전혀 생각조차 해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충분한 범죄사실에 의해 인정될 수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압수한 사실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① 홍문사 간 배종대 외 2명 공저 형소법 제175쪽에 “압수수색도 수사인 이상 범죄혐의가 있어야 한다. 범죄혐의는 충분한 ‘구체적 사실’에 의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충분한 구체적 사실에 의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압수수색이 필요할 때의 한계로 논술하고 있습니다.


② 홍문사 간 임동규 저 6판 형소법 제218쪽에 “수색의 대상은 사람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의 장소이다. 피의자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의 장소는 널리 수색이 허용되지만. 그 이외의 자의 (정창화의 경우)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의 장소에 대해서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색이 허용된다.”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색이 허용”되는데 실제로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③ 화산미디어 간 신양균 저 형소법 제219쪽에 “① 범죄의 혐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⑫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③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압수수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런 제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의 압수수색을 했던 것입니다.


④ 홍문사 간 한남현 저 형소법 제 302쪽에 “① 압수 수색을 하기 위하여는 범죄에 대한 혐의가 있어야 한다.” 고 했는데 정창화나 국민연합에 대하여 어떤 범죄혐의가 있었다고 보는가? 화재현장에 떨어져 있는 유인물에 국민연합과 연관된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해서 어떻게 범죄혐의와 연관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⑤ 21세기사 간 신용석외 1명 공저 형소법 제 248쪽에 “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는 범죄의 상당한 혐의와 압수할 물건이 존재할 개연성의 존재를 의미한다.”라고 논술하고 있다. 범죄의 상당한 혐의가 없었고 압수할 물건이 존재할 개연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하였던 것입니다.


⑥ 홍문사 간 정승환 외 2명 공저 형소법 제174쪽에 “압수수색도 수사인 이상 범죄혐의가 있어야 한다. 범죄혐의는 충분한 ‘구체적 사실’에 의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압수수색의 범죄혐의도 구속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라고 논술하고 있습니다.


위의 형소법 학자들의 공통된 논리는 범죄혐의가 뚜렷하지 않고 막연히 국민연합과 연관된 내용이 유인물에 들어 있는 것만으로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 압수 수색 영장 청구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형사소송규칙 제 107조 압수수색영장청구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 1. 제 9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사항” 중에서

 “ 1. 피의자의 성명”3. 죄명범죄사실의 요지”가 있는바


피의자

피의자라 함은 고소 고발을 당하였거나 고소 고발을 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한 구체적 사실에 의해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자”이어야 되는데 정창화의 경우 고소 고발을 당한 바도 없고 “충분한 구체적 사실에 의해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자”도 아닌데 어떻게 방화피의자로 특정 지을 수 있었는지? 이는 필시 허위사실을 가지고 방화피의자로 조작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죄명

방화사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필시 죄명을 방화죄를 적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증거에 의해 방화죄명을 적용하였을까? 분명히 압수수색영장청구서 서류를 조작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범죄사실의 요지

범죄사실도 필요적 기재사항인바 방화범죄사실을 어떻게 기술했을까? 에 대하여 짐작조차 할 수 없다. 필시 씨나리오 작가가 씨나리오를 작성하듯이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여 압수수색영장청구서 서류를 조작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O. 답변을 요하는 질문

가. 동작경찰서장은 첫 번째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5개항목별로 응답하십시오. 관서장이 아닌 형사과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이 아닙니다.


나. 동작경찰서장은 정창화 목사가 왜 방화피의자가 되었는지 방화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혐의를 어느 누구나 납득이 되도록 소상하게 설명하십시오.


다. 동작경찰서장은 정창화 목사의 죄명을 밝히십시오. 왜 그런 죄명이 정창화 목사에게 씌워졌는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을 가하십시오.


라. 동작경찰서장은 범죄사실의 요지를 어떻게 기술했는지 밝히십시오.


마. 동작경찰서장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압수수색영장신청서를 작성했다고 보는데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면 구체적으로 해명해 보십시오.


바. 동작경찰서장은 전화감청은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대화내역을 파악하는데 그칠 일이지 무슨 목적으로 대화대상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였는지 그 이유를 밝히십시오.


마. 경찰은 최근까지도 국민연합을 대상으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0.4.6. 82세나 된 라OO 고문을 조사했습니다. 국민연합에 대한 탄압으로 비쳐지는데 아니라면 납득이 되도록 변명을 해 보십시오.


2010. 4. 12.


대한민국수호원로회의(원로회의)       상임대표의장   김보현

대한민국수호기독여성연합(기여연합)   상임대표       허려성

대한민국수호여목연합(여목연합)       상임대표       김보라

대한민국수호안전운동연합(안운연합)   상임총재       전정환

대한민국수호멸공연합(멸공연합)       상임대표       배성관

대한민국수호청년연합(청년연합)       상임대표       김일선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연락처: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5층

전화: 02-3785-0191. 011-779-6039. 011-685-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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