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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북한군 표현의 자유 압살한 박근혜 독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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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4-10-19 11:05 조회1,5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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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표현의 자유 壓殺한 박근혜 독재정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말한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허용하고 있다. 얼마나 자유스러운 나라인가를 다음과 같은 오래지 않는 과거 표현의 자유 예를 상기하면 실감이 날 것이다.


 


1. 넘치는 표현의 자유 예, 첫 번째 - KAL858기 공중폭파 사건


1988 1 15일 국가안전기획부(약칭 안기부) KAL858기 사건은 ‘88서울올림픽 참가 신청 방해를 위해 대한항공 여객기를 폭파하라는 김정일의 친필 지령을 받은 북한 공작원에 의해 자행된 가공할 만행이라고 발표했다. 김현희는 1989 2 3일 기소됐고 1990 3 27일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확정됐으나, 1990 4 12역사의 산 증인으로 살려두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특별사면 됐다.


이렇게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희생자 시신과 유품, 블랙박스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과 수사 발표 내용의 일부 오류 등을 근거로 의문을 제기하며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2004년 출범한 국가정보원장 직속 민관합동기구인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약칭 진실위) KAL858기 사건을 ‘7대 우선조사대상 사건중 하나로 선정해 조사했고, 2007년에북한 공작원에 의해 벌어진 사건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대법원은 2009. 06.11 KAL858기 사건 관련 소설 『배후』의 저자 서현우(본명 서현필)와 도서출판 창해 전형배 대표에 대한 검찰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서현우 작가와 전형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항소를 기각해 1심판결대로 이들의 무죄를 판결했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 지난해 12 17일 대법원에 상고했던 것.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는 이유에 대해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소설의 형식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소설을 집필, 출간한 행위는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에 관한 새로운 진상 규명이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항소심 결과를 인용했다. 한편, 이 사건을 담당해온 심재환 변호사는 “2003년 고소해서 정권이 바뀐 뒤 2008년에야 기소가 이루어져 우려도 있었지만 법원이 정치사회적 맥락을 배제하고 말 그대로 법률적 측면에서 간명하게 판단해 준 데 대해 당연하지만 고맙게 생각한다이번 판결로 저자와 출판업자에 대한 오해가 불식되고 정당성이 드러나게 돼 변호사로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법원 판결이 난 19년 후에도, KAL858기 폭파사건을 소설로 집필하여 이 사건이 북한의 짓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의혹을 제기한 표현까지 모두 표현의 자유로 인정한다.


 


2. 넘치는 표현의 자유 예, 두 번째: 천안함 폭침 사건


천안함 폭침은 2010 326, 대한민국 해군장병 40명이 사망했으며 6명이 실종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규명할 민간·군인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스웨덴, 영국 5개국에서 전문가 24여 명으로 구성된[합동조사단은 2010 5 20일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으로 침몰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 발표는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외에 인도 등 비동맹국들의 지지를 얻어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안건으로 회부되었으며 안보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조사결과에 비추어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과 함께 "공격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이런 국제전문가 집단과 대한민국 정부의 조사발표에도 불구하고,


2010년 6월14일 참여연대는 천안함 침몰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한 의문점을 담은 서한을 안전보장이사회와 이사국들에 보냈다. 이는 큰 파장을 불러왔으며 정치권에서도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각국 안보리 관계자들은 엄격하고 전문적인 무대에 시민단체가 느닷없이 뛰어든 것도 상식 밖이고 대한민국의 시민단체가 사건의 책임자를 규탄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방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참여연대의 이러한 유엔항의 사태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향한 가계각층의 반응은 어떠했는가를 살펴 본다.


 


법조계에서는 "의혹제기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라며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의 경우 2005년 부시 행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안보리 결의 1540호를 제안하자 미국내 비정부기구(NGO)들은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반대 의견을 개진한 전례가 있으며 다른 국가들에서도 비정부기구들이 국제연합에 정부와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고, 국제연합도 이러한 비정부기구들의 의견들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사는 무리라는 지적들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란 가운데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가 342명은 참여연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참여연대에 명예훼손죄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정부와 다른 입장 표명을 이적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21세기 국가보안법의 대표적인 악용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생각이 다른 사람을 물리력까지 동원하여 배제함으로써 생각을 통일하고야 마는 전체주의를 대하는 전율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관대하고 광범위한지 온 몸으로 절실하게 느껴질 것이다.


 


3. 헌법 제21표현의 자유” - 5.18 북한군 침투논쟁 앞에서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5.18광주사태의 비극에 대한 1981년 대법원의 판결은 김대중을 권력찬탈을 노린 내란의 수괴로 확정하였는데, 그 사건 판결에 대한 공소시효 15년이 다 되어 갈 즈음 김영삼이 대한민국 역사를 천길 나락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이름하여 5.18특별법이 그것이다. 공소시효라는 시계를 멈춰 놓고 벌인 김영삼, 김대중, 5.18세력, 좌파반역세력, 민주화 광신도들의 헌법 짓밟기, 여론몰이법정 등 광란의 인민재판은 결국 누란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북한 김일성 집단으로부터 나라를 구해낸 전두환과 소위 신 군부 세력에게 내란죄를 뒤집어 씌우고 말았다.  


그 허무맹랑한 대법원 판결문 중 일부를 들여다 본다. “국민이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넘어 집단이나 집단 유사의 결집을 이루어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일정한 시점에서 담당할 경우에는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적어도 그 기간 중에는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강압으로 분쇄한 행위는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분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국헌문란행위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광주시민들의 시위를 피고인(전두환을 위시한 신 군부세력)들이 병력을 동원하여 난폭하게 제지한 것은 강압에 의하여 그 권한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어서 국헌 문란에 해당하며”, (이상 1997년 대법원의 5.18재판 판결문 중에서 발췌)

이런 터무니 없는 인민재판은 차치하고라도, 2013 5월에는 그야말로 이 나라에 청천벽력 같은 언론의 반란이 발생한다. TV조선과 채널A라는 종편 방송에서 5.18에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증언들이 폭로되었던 것이다.


민주당은 2013 522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부대 개입설’을 보도한 케이블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장성민의 시사탱크’와 채널A의 ‘김광현의 탕탕평평’ 폐지와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광주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이름을 걸고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역사적 사건이라면서 이번 방송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체제 도전행위로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이어 “어제 방통위에 관련 방송(TV조선 방송)에 대한 심의요청을 했다. 채널A의 방송내용도 똑같은 기준에서 해당기관이 심의하고 제재해야 할 대상이다. 또 방송기능의 정상화와 국가기강확립 차원에서 강력 대처하겠다.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와 제도적 제재조치를 요청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티브이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와 채널에이의 <김광현의 탕탕평평>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 5명은 모두 두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 의견을 내놨고, 앞으로 전체회의에서 구체적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법정제재에는과징금 부과’,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가 있으며, 이 가운데 과징금 부과가 가장 강력한 제재다. 심의위원들은 두 프로그램이 엄밀하게 검증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내 방송법상의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금지, 품위 유지 등의 항목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


 


 


KAL기 폭파 사건과 북한 김정일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에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새정연), 통진당, 언론노조는 5.18에 북한군 침투논쟁에 불을 지피는 가마솥 안의 미꾸라지날뛰듯 광분했었고, 법조계를 위시한 그 잘난 사회 각계각층의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은 이런 광기 어린 대한민국 헌법유린 표현의 자유 壓殺에 쥐구멍을 찾아 머리만 들이 밀어 침묵하고 말았었다. 모두가 5.18 북한군 침투 논쟁 앞에서 목숨 부지하려고 엎드려 비굴한 항복을 하고 말았었고, 박근혜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장 서서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를 압살했었다.


 


 


5.18광주에 북한군이 침투했었다는 증언과 과학적 입증을 통한 역사연구가, 어째서 검증되지 않는 사실이며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건지 똑똑히 밝혀야 한다. 북한군 침투 증언과 입증들이 근거 없는지 누가 어떻게 검증했길래 막무가내 근거 없다고 발표했었는지 당장 밝혀야 한다. 21세기 대한민국 헌법 제21표현의 자유를 무지막지하게 압살했던 2013 5월의 폭거를 박근혜 대통령은 온 국민 앞에 떳떳하게 밝혀 주기 바란다.  그렇지 못하면 이 정부는 박정희의 유신체제에 감히 입도 열지 못할 무서운 獨裁政府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상.


2014. 10. 19.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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