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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의하면... (2) 대통령이 우익을 옹호하면 (이석기처럼) 내란음모로 구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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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벽달 작성일14-12-12 01:18 조회1,447회 댓글3건

본문

(여기서부터 : 헌법에 의하면 ...(1)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이다.재업)

헌법은 우리나라 법률중 최고법이다.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시작된다.

 

그런데 헌법 조문에 앞서, 헌법 전문이 등장한다.


헌법 전문은 성문헌법규정에 나타나는 규범적 내용의 연혁적, 이념적 기초이며, 헌법을 이념적으로 지배하는 성문헌법의 구성부분이다.

 

또한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목표를 알려주는  중요한 표지라고 할 수 있다.

헌법규범의 일부로서 헌법소송에서의 재판규범인 동시에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 기준이 되기도 한다.

 

즉, 헌법 전문은 헌법의 핵심이자 헌법 조항을 해석하는 지침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헌법전문에 따라 헌법조항을 해석하고, 위헌인지 합헌인지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우리 현행 헌법은 1987.10.29., 전부개정하여 1988.2.25.부로 전면 시행하기 시작 하였다.

내용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 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다.


주의해야 할 내용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국가라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임시정부는 국가의 3요소인 국토, 국민, 주권의 어느 한가지도 갖추지 못하고, 세계 어느나라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임의 단체였을 뿐이다.

그런데 왜 이런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다고 명시 했을까?


임시정부 건국강령 총칙 3조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3) 우리나라의 토지제도는 국유에 遺法을 두었으니 선현의 痛論한 바 (註5) 遵聖祖至公分援之法하여 (註6) 革後人私有兼倂之弊라 하였다. 이는 문란한 사유제도를 국유로 환원하라는 토지혁명의 역사적 선언이다. 우리 민족은 故規와 新法을 參互하여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할 것임



임시정부 강령에 따르면 분명히 공산주의 체제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빨갱이 빨갱이 하지만 빨갱이란 의미는 공산주의자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의 구분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로 구분이 된다.


법통(法統)이란 의미는 [정통성 따위를 제대로 이어받음. 또는 그러한 계통이나 전통]이다.


즉,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채택한 공산주의가 정통성을 가진다는 의미다.

참으로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다.

공산주의를 부정하면 반체제 인사가 될 수도 있고, 반역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히 적용이 된다.


다음은 대통령 취임시 선서문의 내용이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으로서 가장 우선적인 임무가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고 헌법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은 바로 헌법전문이다.

즉, 빨갱이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우선적인 임무라는 말이다.


또한 대통령은 재임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이외에는 형사소추룰 받지 않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서 내란에는 헌법전문이 명시한 체제의 부정도 해당된다.

즉 대통령이 빨갱이척결, 종북세력등의 발언만 해도 내란의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형사소추되어 바로 구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이런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소추가 아니라도 국회에서 탄핵받아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심사하는 사항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느냐 하는 것이고 그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헌법의 전문에 나와있는 체제의 부정 여부다.

(여기까지 헌법에 의하면 ...(1)(1)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이다. 재업)




대통령이 우익을 옹호하지 않고 빨갱이 편들고 그들을 발탁한다고 난리들이다.

참으로 어린애같은 응석들이다.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우익을 옹호하면 체제를 부정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내란음모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도대체 이런 내용을 알고나 하는 소리들일까?


예전 반공을 國是로 하던 이승만~전두환 정권시절 많은 사람들이 간첩죄, 내란죄등으로 사형을 당했다.

공산주의자들이었다. 

지금 이나라는 그때와 완전히 반대의 입장에 서 있다.

헌법전문에 이 나라가 공산주의의 법통을 이은 나라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에 의하면)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탄압하는것은 반체제고 내란음모이다.

그들은 여기에 근거하여 4.3폭동과 5.18등 수많은 빨갱이 난동을 나라를 세우기 위한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아무도 모르게 우익 반공인사들은 소외되고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단지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해 표시가 나지않게 그들의 (공산주의)혁명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전교조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예전 대통령들을 독재자로 둔갑시켜 나가는 것이다.

머지않아 6.25세대, 산업화세대, 반공세대는 사라지고 민주화세대만이 이 땅에 남아 있을때 그들은 우리 현대사를 이렇게 기억할 것이다.


“우 리나라는 (헌법에 나와있는대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나라인데 한때 독재자들이 불법으로 점령하여 (북침)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애국지사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다행히 4.3사건, 5.18등 민주화운동을 통해 독재자들을 물리치고 진정한 민주화국가를 이룩하였다.”

댓글목록

삼족오님의 댓글

삼족오 작성일

임시정부 강령이 그래서 김구주석이 김일성에 동조를 하였나 봅니다.
그렇다면 고쳐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통은 자유와 인권과 민주와 공화에 있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자유민주공화체제와 그에 동참하는 국민들에게 있고,
공산주의와 파시즘을 배격한다.

새벽달님의 댓글

새벽달 작성일

김  구  주석
김일성  주석
모택동  주석

(박근혜가) 아버지를 독재자라 해야만 하는 이유지요.
그 이유는 권력에 미친 살인마 전두환과
빨갱이들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노태우와
그리고 어리석은 국민들(87년 개헌)이 이렇게 만들었지요.

홍길동에게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다고 돌멩이 던지는 사람들.

송석참숱님의 댓글

송석참숱 작성일

새벽달님 아주 귀중한 발견입니다.
널리 알리고 토론하여 꼭 바로잡아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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