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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異端과 헌법적 正義 중 택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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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0-06-01 21:44 조회5,5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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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異端과 헌법적 正義 중 택일해야.

전쟁과 평화, 애국과 반역에 ‘中道’가 끼어들 틈새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정부의 중도실용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을 박은데 이어서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분단된 국가상황에서 국가정체성을 더욱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선뜻 이해가 아니 가는 얘기를 함으로서 ‘중도와 국가정체성’이라는 화두(?)가 1일자 중요 뉴스로 지면을 도배하고 있다.

2009년 7월 20일 “중도가 이명박 정부의 기본노선”이라고 천명한지는 제법 오래됐기 때문에 ‘중도’를 재 강조한 것은 그렇다 쳐도 한 가지 신기하게만 들리는 것은 2005.10.31 성신여대 강연에서 “국가정체성 논란은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하고 한지 만 4년 7개월이 지난 2010년 5월 31일 “국가정체성을 더욱 확립”해야 한다고 중장했다는 사실이다.

이명박이 기본노선으로 삼은 중도가 무엇이고 시간낭비라던 국가정체성이 왜 갑자기 중요 해 졌는지는 글 잘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 몫으로 남겨두고 헌법조문이나 들여다보면서 대통령과 중도가 무슨 상관인지나 살펴보겠다.

김대중과 노현잔당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친북세력과 몇몇 회색분자들이 걸핏하면 떠들어 대는 ‘개헌’이 아직은 안 된 상태에서 1987년 10월 29일 아홉 번째 개정 된 현행헌법을 가지고 따진다면, 이명박은 전화여론조사 경선규칙 시비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67조에 의해서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 된 대한민국 17대 대통령이다.

따라서 李 대통령은 헌법 제69조에 따라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 하겠노라고 자신의 입으로 선서한대로 헌법 제 66조에 부여 된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딴 생각’일랑 하지 말고 성실히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선거에 의해서 탄생 된 대통령의 책무는 14대 김영삼, 15대 김대중, 16대 노무현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으나, 김영삼은 “정치가 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망발을 했고 김대중은“국민이 싫어하면 그런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망언을 했는가하면, 노무현은 아예 “그놈의 헌법”이라고 헌법을 모독하였다.

이런 자들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도 3류 국민이지만 헌법이 무엇인지 법치확립이 왜 필요한지조차 모르는 저질 대통령을 가진다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자 역사적 수치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中道’를 표방해도 좋다고 한 곳은 없다.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 침몰시킨 김정일 자살특공대와 NLL을 지키다가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버린 46명의 수병들 사이에는‘中道’가 비집고 들어 설 틈새는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한 대한민국헌법 제1조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한 헌법 제4조 어디에 “中道”가 끼어들 여지가 있다는 말인가?

더구나 北은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범위(전한반도)에서 민족해방(미제축출)과 인민민주주의혁명과업(적화통일)을 완수하는데 있다”고 노동당규약 전문에 명시한데 이어서 헌법(제9조)에 조차 적화통일을 규정해놓고 있어 ‘중도’가 설자리는 어디에도 없다고 본다.

김대중집권 직후 문익환 서경원 황석영 임수경 문규현 등 밀입북 자를 사면하여 ‘통일운동가’로 둔갑시키고 , 깐수, 심정웅, 고영복, 김낙중 등 고정간첩을 사면하고 미전향장기수 63명을 무더기로 북송해 주면서 ‘애국자’라 칭송한 것을 만약에‘중도’라 한다면 이는 중도가 아니라 명백한 반역이다.

더구나 대한민국헌법에 의해 탄생하여 헌법수호와 법치확립의 책무를 진 대통령이란 자들이‘그놈의 헌법’이라고 대한민국과 헌법을 모독하고 법보다 정치가 우위에 있다는 망발을 하거나“시민(의 탈을 쓴 친북세력)이 싫어하면 그런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中道’를 들고 나온 다면, 그는 이미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실격(失格)이라고 하겠다.

파충류는 대개 알로서 번식을 하며, 대부분의 뱀 역시 알에서 새끼가 깨어난다. 그런데 유독 살모사라는 뱀은 새끼가 어미의 내장을 갉아 먹어 어미를 죽이고 태어난다고 하여 ‘殺母蛇’라 부른다 한다.

만약 헌법적 절차에 의해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거나 헌법을 부정하거나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파괴한다면 그런 대통령은 자기를 낳아 준 어미를 죽이는 ‘살모사’와 다를 게 무엇인가?

이명박은 이제 더 늦기 전에 중도와 결별하고 대한민국에 더 큰 해악을 끼치기 전에 중도를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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