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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법 전문/시행령/규칙 (참고: 긴 문장이니, 시간날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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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향기 작성일16-09-20 08:17 조회1,6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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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명예 훼손자,

보안법 위반자
,

반사회 범죄자
,

반인륜 범죄자

수형
, 징계 등을 받은 자는 유공자 제외되어야
합니다
.
 
상위법인 국가유공자 법이나 헌법에 규정되어있을 것 입니다.




아래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 법률 전문/ 대통령 시행령 / 총리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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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51호, 2016.5.29., 일부개정]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8.31., 타법개정]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290호, 2016.6.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제1조 (목적)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조 (예우의 기본 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ㆍ18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ㆍ애족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조 (국가 등의 시책) 정부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ㆍ제3조 및 제61조에 따라 예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민주ㆍ정의실현의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1. 의전상의 예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 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는 법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이하 "5ㆍ18민주유공자"라 한다)에게 그 공헌에 상응하는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2. 5ㆍ18민주유공자 증서의 수여: 5ㆍ18민주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민주ㆍ정의실현 이념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사망 시의 예우: 5ㆍ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영구용 태극기와 묘비제작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5ㆍ18민주묘지(이하 "국립5ㆍ18묘지"라 한다)에 안장되는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는 묘비 제작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4. 기념ㆍ추모사업의 추진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기 위하여 각종 기념ㆍ추모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국내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4]

제3조 (정부의 시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조 (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ㆍ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12.22>

1.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전문개정 2008.3.28]

제4조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장해등급) 법 제4조제2호에서 "장해등급"이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5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5ㆍ18민주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5ㆍ18민주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22>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5ㆍ18민주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5ㆍ18민주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15.12.22]

제5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법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란 각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6.21>

[전문개정 2008.12.24]

제6조 (등록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은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先順位) 유족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6.21>

1.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하되,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② 삭제  <2016.6.21>

③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5ㆍ18민주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5ㆍ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상결정서 및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등록신청 서류와 통보된 등록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법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16.6.21>

1. 5ㆍ18민주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2. 5ㆍ18민주유공자의 부모 또는 자녀 사이에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3. 5ㆍ18민주유공자의 생부(生父)와 모(母)의 배우자, 생모(生母)와 부(父)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있는 사람의 부 또는 모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4.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법 적용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국가보훈처장이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인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에게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⑥ 국가보훈처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는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각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5ㆍ18민주유공자 유족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5ㆍ18민주유공자 유족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6.6.21>

⑦ 국가보훈처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6.6.21> [전문개정 2008.12.24]

제6조 (예우 원칙)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5ㆍ18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전문개정 2008.3.28]

제7조 (등록 및 결정) ①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전문개정 2008.3.28]

제6조 (등록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은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先順位) 유족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6.21>

1.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하되,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② 삭제  <2016.6.21>

③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5ㆍ18민주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5ㆍ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상결정서 및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등록신청 서류와 통보된 등록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법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16.6.21>

1. 5ㆍ18민주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2. 5ㆍ18민주유공자의 부모 또는 자녀 사이에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3. 5ㆍ18민주유공자의 생부(生父)와 모(母)의 배우자, 생모(生母)와 부(父)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있는 사람의 부 또는 모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4.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법 적용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국가보훈처장이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인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에게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⑥ 국가보훈처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는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각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5ㆍ18민주유공자 유족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5ㆍ18민주유공자 유족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6.6.21>

⑦ 국가보훈처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6.6.21> [전문개정 2008.12.24]

제8조 (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대상자는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5.12.22>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6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6.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8.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9.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5.12.22>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22>

[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15.12.22]

제7조 (신상 변동 신고 등)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9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9>

1.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결정 또는 기타지원금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

3. 법 제7조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으로 등록·결정된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재심의 결과 법 제4조 각 호에서 정한 적용 대상자 구분에 변동이 생긴 경우

②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 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적 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4. 법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6.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 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7. 선순위자(先順位者)의 사망·국적상실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자의 변동이 생긴 경우: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8. 그 밖의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신상의 변동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2016.6.29>

1.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3.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3.13]

제9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및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15.12.22>

②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5ㆍ18민주유공자 본인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67조제1항에 해당하면 그 가족이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개정 2015.12.22>

③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5ㆍ18민주유공자 본인이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개정 2015.12.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통보한 5ㆍ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어 5ㆍ18민주유공자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5.12.22>

⑤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전문개정 2008.3.28]

제10조 (품위유지 의무)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장 교육지원 <개정 2008.3.28>

제11조 (교육지원) 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5.12.22]

제12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2.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및 미성년 제매와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개정 2015.12.22>

③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1.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전문개정 2008.3.28]

제7조 (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① 법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이란 장해등급 11급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6.6.21]

제7조의4 (확인조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교육지원 신청을 받거나 그 밖에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득ㆍ재산, 실제 부양여부, 근로능력 등을 조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의4에 따른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6.21]

제8조 (취학비율의 조정) ① 국가보훈처장은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별 숫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 대상자 숫자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단위별로 그 취학비율을 결정하고 입학시험 10일 전까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이 장에서 "시ㆍ도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전문개정 2008.12.24]

제12조 (수업료 등의 면제 및 절차 등) 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법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 입학금 및 중학교ㆍ고등학교의 학교 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받으며, 그 수업료등의 면제 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6.21>

1. 법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가 다니는 해당 교육기관을 수료하거나 졸업할 때까지.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연한까지

가.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 교육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수업연한 내의 계절학기는 제외한다). 다만,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할 때에는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을 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나.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한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 다니는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국가보훈처장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5ㆍ18민주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등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26, 2016.6.21>

1. 법 제12조의2제2호에 따른 대학

2. 법 제12조의2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 중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3. 삭제  <2016.6.2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면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그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2014.11.11, 2016.6.21>

1. 법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사람

2.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의2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에 다니는 사람

④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면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를 수업료등의 납부기한까지 그 대학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⑤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면제한 수업료등의 반액(半額)을 보조받으려는 사립 대학등의 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5ㆍ18민주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⑥ 제5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사립 대학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⑦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수업료등을 면제한 대학등의 장에게 그 면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⑧ 대학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대학등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하였을 때에는 그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4]

제9조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①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3]

제12조의2 (교육기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의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본조신설 2015.12.22]

제12조 (수업료 등의 면제 및 절차 등) 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법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 입학금 및 중학교ㆍ고등학교의 학교 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받으며, 그 수업료등의 면제 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6.21>

1. 법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가 다니는 해당 교육기관을 수료하거나 졸업할 때까지.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연한까지

가.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 교육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수업연한 내의 계절학기는 제외한다). 다만,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할 때에는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을 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나.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한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 다니는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국가보훈처장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5ㆍ18민주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등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26, 2016.6.21>

1. 법 제12조의2제2호에 따른 대학

2. 법 제12조의2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 중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3. 삭제  <2016.6.2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면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그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2014.11.11, 2016.6.21>

1. 법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사람

2.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의2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에 다니는 사람

④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면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를 수업료등의 납부기한까지 그 대학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⑤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면제한 수업료등의 반액(半額)을 보조받으려는 사립 대학등의 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5ㆍ18민주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⑥ 제5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사립 대학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⑦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수업료등을 면제한 대학등의 장에게 그 면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⑧ 대학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대학등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하였을 때에는 그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4]

제12조의3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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