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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보내는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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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쌍목 작성일17-03-07 08:49 조회1,2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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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재판관 : 강일원/김이수/김창중/서기석/안창호/이진성/조용호.                                       

        [주소 : 서울 특별시 종로구 북촌로15(재동83)]                           


발신 : 구성림(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x, m/p : 010-2359-9551)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일로 113-11, xxxxxxx)     


제목 : 박근혜 대통령탄핵 전원일치각하 탄원


재판관 여러분들도 주지하다시피 작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종북반역세력에 의해 점거된 무소불위 의회권력의 반민주적 불법적 대통령탄핵소추로, 국가와 체제가 존망의 기로에 처해 있으며, 우리 국민 또한 김일성 주체 공산주의의 나락으로 떨어질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8천만 민족과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운명이 여러분의 구국적 판단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족과 후손의 운명이 재판관 여러분의 판단 여하에 따라 좌우 된다는 이 반역사적 비극을 여러분은 얼마나 엄중하게 성찰하고 계시는지요?


촛불과 세월호리본을 든 종북역적세력이 결코 자유대한민국의 민심일 수는 없습니다. 초기의 촛불 군중은 종북역적세력과, 종북 좀비 언론의 무차별 거짓선동/편파보도 및 검찰의 불법적이고 거짓된 수사 발표에 의해 호도되고 유인된 일부 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일시적 분노와 실망이 가세한 왜곡된 결과였습니다                                                                              


이제, 적화 직전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태극기를 들고 일어난 5백만 애국 국민의 분노와 구국 일념의 충정이 촛불을 꺼버렸습니다. 구국태극기집회는 김일성 주체공산주의 독재 치하의 지옥에서 자유를 잃고, 인권은 말살되고, 재산을 빼앗기고, 총살당하고, 굶주리며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자손들을 구하기 위해 일어선, 침묵하던 어버이들의 분노의 표출입니다.


이 중차대한 민족사적 선택권을 여덟 사람의 재판관에게 맡겨놓은 채, 노심초사 밤잠을 못 이루는 태극기 든 애국 국민의 처절한 외침과 분노의 현장을 한번이라도 보셨거나, 최소한의 국가사회 안정이라도 바란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전원일치각하를 하거나 기각하는 것뿐입니다. 천려일실의 오판으로 전세계 한민족의 자유민주주의 염원을 외면하는 반민족적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처절하게 실패한 주체공산주의 사이에서 방향을 잃고 주저하거나, 선진국 문턱에 있는 대한민국과, 주민의 인권을 말살하는 반인류적 만행도 모자라 김씨 일가의 멸망을 막기 위하여, 동족을 향해 핵미사일을 조준하는 악마 권력과 그 그들 집단을 추종하는 종북 반역매국세력사이에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국록을 받으면서, 자유민주주의 헌정에 힘입어 입신 출세한 재판관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념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도 부족해, 감히 자유민주주의와 종북역적세력 사이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고수한 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내리려는 행위는 반역적/매국적 사고에 다름 아님을 깊이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작 박사의 표현을 빌리자면,‘역적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법적 유죄이나 정치적 무죄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법적 무죄이나 정치적 유죄라 하였습니다노무현의 탄핵에는 증거가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사법적 판단을 거친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선동으로 밀어부친 헌법농단죄라는 사실입니다.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국회의 자율권이라는 이유로, 헌재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차체가 중대한 반헌법적 행위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의 목적에도 중대하게 반함은 물론, 국회를 인민재판소로 인정하고, 대통령을 위시한 어떤 공직자도 마음만 먹으면 탄핵할 수 있는 특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것은 헌정파괴 및 내란교사 행위라 하겠습니다.


노무현 탄핵에는 음모가 없었으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는 고영태일당의 미르와 K스포츠 재단 탈취를 위하여 치밀하게 준비한 각본이 있었고 여기에 종북역적세력의 음모가 가세한 천인공노할 범죄임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피청구인측 대리인단이 요구한 고영태일당에 대한 증인신청을 취하한 재판부의 결정 또한 반헌법적 행위로 규정합니다.


3당은 김일성 주체공산주의 통제경제체제로 회귀하려는 반역 정당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은 반역 정당에 부역하는 좀비들입니다, 이 말은 종북역적세력의 정치적 음모라는 의미입니다.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의 대통령탄핵소추장은 쓰레기 종잇장에 불과한 대국민 사기극이라 말했습니다. 더구나, 치명적 절차적 하자가 있는바 역시 원천 무효입니다.


더구나, 재판진행중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소추장을 변경하도록 지원 또는 종용하고 국회 재의결도 거치지 않은 동 수정소추장을, 일반 민형사재판에서나 허용되는 준서서면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인 주심재판관의 행위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반국가적 반헌법적 범죄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최순실게이트를 조작한 고영태/이진동일당과 공모하여, 국가원수를 축출하고, 조기대선으로 정권을 탈취해 김정은의 괴뢰정부를 수립하려는, 국회, 검찰, 법원, 언론, 청와대 등에 침투한 종북역적세력이 합작한 공산주의식 정치공작임이 노영태의 측근인 김수현의 2,395개 녹취록 분석을 통하여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귀 재판소에 부여한 신성한 권리와 의무가 한치의 차질도 없이 올바르게 집행되기를 열망하는 간절한 염원을 배반하지 마시고, 선열들이 생명을 바쳐서 건국하고, 국민의 피땀으로 건설한 우리의 조국을 불의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재판관여러분!                                                                   

오늘도 잠 못 이루는 국민들과 5백만 반공 태극기혁명세력의 구국적 결단을 추호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전원일치각하로 대통령을 복귀시키고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애국적 결단을 내리십시오. 헌정질서회복을 방해할 경우, 그대들은 이미 국민의 공적으로 바뀔 것임을 목숨 걸고 천명하는 바입니다.


2017. 3. 6.

위 탄원인 : 구성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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