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재인 특검법 발의 (문준용 취업특혜. 노 640만불) > 네티즌칼럼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네티즌칼럼게시판 목록

한국당 문재인 특검법 발의 (문준용 취업특혜. 노 640만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솔향기 작성일17-05-16 19:46 조회2,148회 댓글1건

본문

자유한국당 (86명 의원)이 선거 기간에 알려진 문재인 당선자의 아들 문준용 취업 특혜와 노무현 일가 불법자금 640만 불 회수, UN 인권결의안 포기에 대하여 5월 1일자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발의안 내용이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문재인 특검법 발의 내용       .....................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UN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결재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최교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31

 

발의연월일 : 2017. 5. 1.

발 의 자 : 최교일강석진강석호
강효상경대수곽대훈
곽상도김광림김규환
김기선김도읍김명연
김상훈김석기김선동
김성원김성찬金成泰
김순례김승희김재원
김정재김정훈김종석
김진태김태흠나경원
문진국민경욱박대출
박덕흠박맹우박명재
박완수박찬우백승주
성일종송석준송희경
신보라신상진심재철
안상수엄용수염동열
원유철유기준유민봉
유재중윤상직윤영석
윤재옥윤종필윤한홍
이만희이명수이양수
이우현이은권이장우
이종명이종배이주영
이채익이철규이철우
이헌승이현재임이자
장석춘전희경정용기
정우택정유섭정종섭
정진석정태옥조경태
조훈현주광덕최연혜
추경호한선교함진규
홍문종이은재 의원
(86)

 

 

 

 

 

 

 

제안이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아들 문준용은 200612월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채용 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문재인 후보 측은 2007년 노동부 감사 등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되었다는 입장이지만, 당시 노동부 과장,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기획예산처 사무관 등의 가족도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로 채용되었다는 정황이 발견되어 의혹은 증폭되고 있음.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로부터 640만 달러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사건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20096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음. 그러나 당시 검찰 수사에 의하면 노 전 대통령의 일가인 권양숙, 노정연은 박연차로부터 100만 달러 및 40만 달러를, 노건호와 연철호는 500만 달러를 각각 수수한 정황이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권양숙, 노건호, 노정연, 연철호 등에게는 현재까지 어떠한 수사도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한편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은 그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당시에 문재인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과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주도 하에 북한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하였다고 밝혀 큰 파장을 일으킨바 있음. 문재인 후보 측은 송민순 전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하여 이 사건을 두고 다툼이 격화되는 양상임.

검찰은 위 사건에 관하여 이미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 등을 접수하였지만 여전히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어 이 사건 등과 관련하여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등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주요내용

.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등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임(안 제2).

. 대법원장은 자유한국당이 합의하여 추천한 특별검사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안 제3).

.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법원장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8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 중에서 4명을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

.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됨(안 제8).

.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법원장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

.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

.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

법률 제 호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UN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결재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1(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한다.

1.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에 관한 의혹사건

2.노무현 전 대통령 640만 달러 뇌물수수에 관한 의혹사건

3. 대한민국정부의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에 관한 의혹사건

4. 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5.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되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항

3(특별검사의 임명)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대법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원내교섭단체 중 자유한국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2항의 자유한국당은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대법원장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4(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2조에 따른 공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제2호의 직에 있었던 자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

5. 공직선거법

댓글목록

ohun22님의 댓글

ohun22 작성일

un결의안 이건 북과내통한 이적행위이다
철저히 조사 이적범으로 처벌해야한다
이적범은 사형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어설프게 어영 부영 하지말고
직을걸고 사생결단으로 반드시 밝혀 의법조치해야한다

네티즌칼럼게시판 목록

Total 5,991건 6 페이지
네티즌칼럼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5841 빨개이! ,,. inf247661 2017-06-13 1976 3
5840 5.18 정신은 평양정신, 사람먼저는 "노동자 중심사회… 솔향기 2017-06-12 1929 29
5839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는 증거가 불충분 하다 댓글(1) 민족의천황 2017-06-11 1900 30
5838 문의 교묘한 국군 희생 모독 및 미국 때리기 댓글(1) 김피터 2017-06-11 1727 22
5837 한미 FTA는 일방이 임의로 파기 가능한 협정 댓글(1) 솔향기 2017-06-10 1815 8
5836 1980.5.18광주사태 시!; 광명 제원{일出.일沒;… inf247661 2017-06-10 2112 5
5835 성주사드 6기 한국 원천적 간섭 불가능 (국제협정 위반… 댓글(1) 솔향기 2017-06-10 1779 24
5834 이제는 중국에 No 라고 해도 된다. 솔향기 2017-06-10 1689 14
5833 6월 방문시, 문재인 정부 미국과 소원한 관계 만회하려… 댓글(1) 솔향기 2017-06-10 1952 14
5832 조갑제 기자 5/23~27 취재 소명(疏明) 댓글(2) 솔향기 2017-06-09 1910 6
5831 청문회 코메디를 보고 ㅋㅋ 경찰관 2017-06-08 1964 30
5830 사드배치 관련 미국이 취할 입장 민족의천황 2017-06-08 1769 11
5829 {오자 修.補正 필} 超越函數 極限値! 3가지 모두 … inf247661 2017-06-07 2048 1
5828 선열의 희생을 생각하며 댓글(1) 경천애민 2017-06-06 1647 16
5827 신의 한 수, 30년 전 반도체(Dram, 메모리) 결… 솔향기 2017-06-06 1750 18
5826 (2)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도대체 제 정신인가 솔향기 2017-06-06 1848 16
5825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말하는 국민이란 누구인가? 국민의 … 솔향기 2017-06-05 1905 4
5824 "아, 그 때 말이오. ,,." ㅡ 내가 겪은 6.25… inf247661 2017-06-05 2031 2
5823 (1) 실업대책 핵심 임금(독 20년 실임금 인상0%,… 솔향기 2017-06-05 1829 8
5822 "아, 그 때 말이오. ,,." ㅡ 내가 겪은 6.25… inf247661 2017-06-03 1982 2
5821 5.18은 진실 거짓 게임 댓글(3) 솔향기 2017-06-02 2001 42
5820 성장없는 한국, 구조 조정과 임금 삭감할거냐 or 금… 솔향기 2017-06-02 1687 22
5819 문재인은 사드 배치를 무용지물화 하고 - 한미 관계는 … 댓글(1) 솔향기 2017-06-02 1793 22
5818 딕 더빈(상원 세출위 간사), 사드 예산 백지화 다른데… 솔향기 2017-06-02 1682 18
5817 靑 "의도적 누락" 발표에 軍 너무한 것 아니냐 '탄식… 댓글(1) 솔향기 2017-06-02 1711 13
5816 고학력자만 역사의 진실을 밝힐수 있는건 아니다 댓글(1) 민족의천황 2017-05-31 1855 6
5815 네로의 바보짓 진리true 2017-05-30 1967 40
5814 북한동포에 3대권리를 댓글(2) 나두 2017-05-30 1750 14
5813 주한미군 로테이션의 문제점( 취약점) 몇 가지 솔향기 2017-05-30 1799 18
5812 주한미군 핵심 기갑여단 본토 철수, 로테이션 운용하기로 솔향기 2017-05-30 4076 17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