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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폭동 민원신청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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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의천황 작성일18-03-17 21:50 조회3,6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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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A-1803-12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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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2018-03-14 09:12:52

직업
기타 
   
민원 신청내용

 

제목
★ 5.18 폭동 출판물 판매금지는 위헌 ★  

내용


*현황 및 문제점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지만원 박사님의 5.18 영상분석 출판물의 판매금지 및 위반시 벌금

부과 판결은 5.18 광주폭동에 북한 특수군 600명과 심리전 요원 600명이 전라도 광주에 몰래와서

일으킨 폭동이라는 사실을 배제한채 순수한 광주 시민들이 민주화를 위해 벌인 민주화운동 이라는 가정하에 내린 판결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5.18 광주폭동은 북한 김일성 졸개들이 주도하고 일으킨 반역사건 인지 한번도 조사한 적 없고 단순히 벌갱이들의 압력과 협박에 굴복해서 민주화 운동으로 왜곡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2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5.18 진상규명특별법에서 5.18이 북한 김일성 졸개들이 주도하고 일으킨 사건인지 판결이 나기

전에는 전두환 회고록과 지만원 박사님의 영상분석 출판물의 판매금지 및 위반시 벌금부과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 이기 때문에 지금 즉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위헌신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패소 하더라도 재신청 할수있기 때문에

비록 문재인 좌익 정권하에 헌법재판소가 패소 판결을 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새로운 내용으로 위헌신청을 할수 있다.

 

간통죄 처벌의 경우 과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최근에 제기한 위헌 신청에서

위헌 판결이 나서 간통죄가 폐지 되었다.

5.18은 북한 특수군이 일으킨 사건이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사이트에 방문해 주세요. 5.18 광주폭동 출판물 판매금지 및 민형사상 처벌은
북괴를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 이므로 위헌 신청 해주세요 !!

 

*개선방안
5. 18 광주 폭동에 관한 출판물 판매금지는 5.18이 순수한 광주 시민들이 일으킨
민주화운동인지 북한 특수군과 심리전요원 합계 1200여명이 주도하고 일으킨

반란폭동인지 먼저 조사한 후에 판매금지 및 벌금 부과를 해야 한다.

5.18 이 민주화 운동인지 북괴 김일성 졸개들이 주도하고 일으킨 사건인지 알고
싶으면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사이트에 방문해 주세요 .

 

*기대효과

5.18 광주폭동 출판물 판매금지 및 민형사상 처벌 위헌 결정은 북괴와 국내 간첩들을 일거에 소탕 할수있고 노예상태에 있는 2300만 북한 동포를
구할수 있는 애국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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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법원행정처(대법원) 종합민원과 

담당자(연락처)
안상기 (02-3480-1423)
 
신청번호
1AA-1803-125378

접수일

2018-03-14 10:10:50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3-142473

처리 예정일
2018-04-02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03-14 17:12:44

처리결과(답변내용)
 
법무부로부터 우리 처에 이첩(2018. 3. 13. 신청번호 : 1AA-1803-112951)되고 대검찰청으로부터 우리 처에 이첩(2018. 3. 14. 신청번호 : 1AA-1803-125378)된 귀하의 각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1. 귀하의 민원요지는 법원명과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5.18 광주폭동 출판물 판매금지 판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 제68조 제2항, 제69조).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것은 청원법 제5조 제1항에서 청원의 불수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호에서는 재판에 관한 사항은 해당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소송서류, 유리한 주장, 재판장에게 보내는 탄원서 등은 해당 법원(재판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아울러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의 유/무료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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