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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정당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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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주의신 작성일23-02-14 14:30 조회3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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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과반수 정당 방지법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수 300명을 기준으로 헌법 개정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이상 찬성해야 한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부결되기 위해서는 100명이 반대하면 된다.


그 이후 확정 과정도 간단히 설명하면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되고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개정이 확정되고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개헌발의 기본이 되는 의석수 그리고 의석수를 만드는 것은 투표로 이루어진다. 


만약 180석만 확보 하더라도 법안 단독 통과가 가능하며 150석을 확보하게 되면 국회의장직 확보,대법관,

 

헌법 재판관 임명 동의안 단독 처리가 가능할 뿐아니라 일명 공수처 라고 하는 공직자 범죄 수사처 처장등 임명권 확보,

국회 상임위원장직 독식이 이루어진다. 150석만 되더라도 정말 막강한 힘이다.


그래서 만약 한미동맹, 자유 시장경제, 한미일 안보 경제협력 등을 중시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정당이 200석이상 차지해서 헌법 개정을 하거나 180석 이상 되어서 법안을 단독 처리 하거나

150석 이상 되어서 헌법 재판관 임명 동의안 단독처리 가능 , 공직 수사처 처장등 임명권 확보, 국회 상임위원장직 독식이

이루어질 경우 아무 문제가 없지만 


북괴를 추종하는 과거 진보당 이나 민노당 또는 현재의 민주당 이나 정의당 같은 정당이 180석 이상 또는 150석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총 한번 못쏘아보고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월남 처럼 순식간에 적화통일 되고 수많은 국민들이

보트피플 이나 중국에 팔려가는 신세로 전락할수 있다.


그래서 어느 한 정당이 전체 의석수 300석을 기준으로 했을때 절반에서 10석 부족한 140석 까지만 확보할수 있고

나머지 의원은 무소속으로 남거나 다른 정당 소속으로 가입 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를 포함한 지역구 의석 180석을 확보했다고 가정 했을때 140석 까지는

 민주당 소속이고 나머지 40석은 본인 결정에 따라서 무소속으로 남거나 다른 정당 소속으로 가입 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 4.15 소쿠리 부정선거를 포함해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수많은 전자개표 조작 증거들이 쏟아져 나와도

방송,언론, 정치인들이 입을 닫고 있는 현실에서 북괴를 추종하는 민주당 이나 진보당 같은 정당이 만약 전자개표조작,

소쿠리 부정선거 등을 동원해서 150석 이상 또는 180석 이상 장악해서 여러  좌익 법안을 통과 시키고 헌법을 개정 한다면


70년 이상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한 자유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적화 통일 당할수 있다.


월남과 같은 보트피플, 캄보디아와 같은 킬링필드, 북괴 주민과 같은 중국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기

싫다면 하루 빨리 과반수 정당 방지법을 채택하고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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