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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엔 헌법 3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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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0-07-29 19:33 조회6,567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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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엔 헌법 3조가 있습니다

탈북자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은 정부가 자비로워서가 아니라 헌법이 규정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친선대사이기도 한 안젤리나 졸리(35)라는 세계적 배우가 자신이 주연을 한 영화 ‘솔트’홍보 차 27일 밤 한국에 입국했다.

졸리는 28일 영화관련 인터뷰 말미에 북한 인권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가운데 남북 간 긴장과 대치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北을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과 “한국정부가 탈북자에게 시민권을 제공하는 것을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 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자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은 정부가 특별히 자비로워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서 한다.”는 헌법 제 3조와 국적법 제 2조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조항에 의거 탈북자에게 당연히 시민권을 주는 것이다.

만약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이 없다면, 탈북자는 외국인 신분이 될 수밖에 없음으로 국적법 제 4조에 따라서 외무부에 귀화신청과 귀화자격 심사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처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졸리 같은 외국인 배우가 알 까닭이 없으므로 탈북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한국정부가 대단하게 비치는 것이다.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은 탈북자에게 시민권을 주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 안에 “정부를 참칭하고 반국가단체를 구성” 간첩 등 반역을 자행하는 자들을 벌하는 국가보안법의 근거인 동시에 통일한국에 대한 중국 등 외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입을 차단할 국제법적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토록 위대한 헌법 제 3조를 삭제하겠다는 반역의 무리들이 대한민국 정당과 국회는 물론 각계각층에 광범하게 산재 준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전개 될 개헌정국에서 영토조항과 자유민주 통일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려는 세력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침범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외적(外敵)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군과 국민은 “국가보위와 헌법수호” 차원에서 헌법 제 5조와 헌법 제 39조가 명하는바에 의거, 영토조항 삭제와 자유민주통일조항 수정을 획책하는 반역음모세력을 철저하게 색출, 가차 없이 처단해야 할 것이다.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좋은 내용의 글! 推薦을 꾸욱 눌렀읍니다. ,,. Excellent, Sir! ///

죽송님의 댓글

죽송 작성일

헌법 제3조(영토 조항)를 손 보고자 하는 놈은 이 나라를 영원히 팔아 먹는 매국노 중 상 매국노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한다.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마는 .......
우리 국토를(자신의 땅을) 국제 깽판 집단 괴수에게 넘겨 주려 애를 쓰는 놈들은 모두가 빨갱이 또는 망국 역적 세력이기에 이는 강력히 저지해야한다.
범 애국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이런 면에서 소나무님의 제안을 전적으로 동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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