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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지금은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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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0-01-30 11:00 조회5,1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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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남침시인, 핵 포기와 NLL존중, 6.15폐기와 10.4 무효화가 전제조건

김정일이 서해5도서 인근 NLL해상에서 연일 해안포와 로켓포를 쏘아대며 폭죽놀이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영국 BBC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김정일과 연내에라도 안 만날 이유가 없다.”고 하여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남북정상회담이라면, 1994년 7월 김영삼과 김일성 간에 개최키로 한 남북정상회담이 김일성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바람에 무산 된 외에 김대중과 김정일 간 2000년 6.15선언과 노무현과 김정일 간 2007년 10.4선언 등 두 차례의 회담에 이어 이명박과 김정일이 만난다면 세 번째 회담이 된다.

북에 정상은 누구인가?

북에서는 노동당도 군대도 ‘조선인민공화국’도 영생하는 수령 “영원한 김일성 주석”의 피조물(被造物)에 불과하다.

‘조선노동당’은 김일성동지에 의해 창건 된 주체형의 맑스-레닌당(1980.10.13 당 규약 전문)이며, 김일성이 창건 한 ‘조선인민군’은 당의 혁명적 무장력(당규약 46조)이며, ‘조선인민공화국’도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 김일성이 창건(2009.4.9 개정헌법 전문)한 것으로서 북의 진정한 정상은 김영남도 김정일도 아닌 김일성 하나뿐이다.

그러면서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헌법 11조)”토록 돼 있는 북에서 대외적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헌법 117조)”하는 의전을 담당 국가원수 행세를 한다.

이와 별도로 국가 전반의 사업을 지도, 외국과 조약을 비중 또는 폐기, 국방분야 주요 간부 임명 해임, 특사권(特赦權 ), 국가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하며, 조선인민공화국 무력의 최고사령관이라는 막강한 실권을 가진 국방위원회를 설치(헌법 102, 103조)하고 국방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헌법 100조)”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에는 이미 죽은 김일성을 초월적인 神의 지위에 앉혀놓고, 대외적으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을 명목상의 정상으로 내세우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일체무력의 총사령관 겸 최고영도자로서 막강한 실권을 행사하는 대가리가 세 개인 뱀, 즉 삼두사(三頭蛇) 형상을 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이며, 국군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이미 죽어서 미이라가 된 ‘영원한 국가주석’ 김일성이나 대외적으로 북을 대표하는 김영남 따위가 아니라 북의 최고영도자 겸 敵軍 총사령관인 김정일인 것이다.

친북정권 전철을 밟아선 안 돼

이 대통령이 김정일을 “연내에 안 만날 이유가 없다.”고 한 것은, 역설적으로 필요조건이나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내에 서둘러서 만날 이유도 없다는 얘기도 성립 되는 것으로서 뇌물까지 바쳐가며 노벨상이라는 사욕을 채울 목적으로 정상회담을 구걸하던 김대중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김대중은 남침전범집단 수괴 겸 적군총사령관 김정일을 만나면서 국가의 생존과 민족의 명운이 걸린 핵문제를 휴지 쪽 같은 메모 한 장 건네는 것(2000.6.16 박지원 기자간담회)으로 가벼이 넘겨버리고 70억 $나 눈감고 퍼주어 핵 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용 뒷돈만 대주는 “利敵行爲”를 자행 했다.

김대중은 대한민국 헌법 1.2.3.4조를 깡그리 무시하고 6.15선언에 서명함으로서 김정일이 김대중의 실체를 검증하고 또 다짐하고 싶었던 김일성의 적화통일 3원칙에 입각한 연방제(적화)통일을 받아들임으로서 1980년 이래 북의 대남기본전략인 통일전선전략에 굴복함으로서 사실상 “反逆行爲”를 하고 말았다.

김대중의 뒤를 이은 노무현 역시 2007년 10월 4일 10.4합의를 통해서 6.15선언을 통한 ‘연방제(적화)통일’ 원칙합의에 이어 이의 실천을 위한 기본강령으로 남북 간에 (적화)통일을 막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것을 다짐하고 14억 3천억 원으로 추계(2008.9.19 통일부) 되는 ‘퍼주기 어음’을 남발한 것이다

김정일에 코를 꿰고 덜미를 잡힌 김대중 노무현 두 친북정권이 평양에 몰려가 김정일 앞에서 연방제 적화통일을 다짐한 것이 6.15망국선언이요, 적화통일에 장애가 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분쟁의 씨앗이 되는 NLL 폐지와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 삭제를 약속하면서 친북정권 10년 간 퍼준 8조7천억원의 더블에 가까운 14조 3천억원을 ‘통 크게’ 퍼주기로 한 것이 10.4 매국합의 였다.

그런데 김대중의 6.15선언은 1999년 6월 15일 제 1차 연평 해전 1주년을 평양에 가서 기념한 꼴이며, 노무현의 10.4합의는 2002년 6월 29일 2차 연평해전 5년여가 흐른 뒤,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 1주년 축하 조로 ‘통 크게’ 퍼주겠노라고 다짐한 격이다.

이런 까닭으로 북괴 전범집단 수괴이자 8.18 도끼 만행과 KAL858기 공중폭파 국제테러 원흉이며 핵무장 인질강도 김정일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민족끼리” 주문을 뇌까리며 6.15선언과 10,4합의를 실천하라고 생떼를 쓰고 달려들게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일이 2008년 5월 23일 부엉이 바위에서 자살한 노무현 상가에 조전(弔電)을 보낸 지 4시간 후인 5월 25일 오전 9시 45분 조포(弔砲)대신에 2차 핵실험을 한지 이제 겨우 반년, 2009년 11월 10일 오전 11시 20분 대청도 해상에서 교전이 벌어진지 두 달 남짓, 지난 2010년 1월 27일 이후 백령도와 대청도, 연평도 인근 NLL해상에 포탄을 퍼 붓고 있는 가운데 “김정일 만나 주마 고만 보채라!” 하는 것이 정답일까?

더구나 2차 핵실험으로 인해 발동 된 UN안보리 대북제재결의 1874호의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현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틀인 6자회담 복귀를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엉뚱하게 미.북 양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양면작전으로 한미공조를 박살내려는 음흉한 간계에 알면서도 말려들어 가는 것이 “잘 하는 짓”인가?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이 역사 앞에 지은 천인공노 할 大罪는 6.25남침 전범 원흉 김일성 사망 후 300만 명이나 굶겨 죽이면서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살인폭압 김정일 독재정권을 무작정 퍼주기로 살려내는데 그치지 않고 핵 무장을 부추겨 5000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핵전쟁 공포와 2400만 북한 동포에게 기아와 절망만 안겨주었다는 사실이다.

친북정권 10년간 저질러진 이적반역행진의 결과가 김정일의 핵 보유 선언과 1.2차 핵실험이라는 사실을 이명박 정부가 안다면, 이보다 더 큰 교훈은 없을 것이며, 이명박은 최소한 김대중 노무현이 저지른 반역의 전철만은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의 정상회담은 어떻게?

먼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으라고 친북세력 연합후보 정동영보다 539만여 표나 더 얻어 더블 스코어로 제 17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 된 이명박은 김대중 노무현이 남북관계 박아 놓은 대못 중에 대못인 6.15반역선언을 폐기하고 10.4 매국합의를 무효화를 선언하는 것이 이명박이 끼워야 할 ‘첫 번째 단추’이다.

이명박은 지난 대선기간에 대북정책 기조로 “비핵개방3000”을 천명하고 2008년 2월 25일 제 17대 대통령으로 취임 이래 이를 기반으로 역대정권이 질질 끌려만 다니던 대북정책에 어느 정도 질서를 회복하고 ‘주도권’을 회복해 가는 등 나름대로 잘 해 왔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억 원 평양 리모델링 이명박의 평소 발언과 대선 20일을 앞둔 2007년 11월 29일 북의 대남간첩두목 김양건 서울 방문과 대선 판세가 결정 난 투표일 하루 전인 2007년 12월 18일 남의 국정원장이 노무현 기념식수 표석 한 개를 들고 김정일을 만나는 등 개운치 않은 사건이 이명박의 대북정책 및 태도와는 100% 무관한 것인지 새삼스럽게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더구나 이명박은 지난 6월 이후 MB의 정책노선기조라고 까지 부쩍 강조하고 있는 ‘중도실용’에 대한 회의와 의구심이 기우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이명박은 대북정책에서만큼은 “비핵개방3000” 원칙에서 단 한 치라도 물러서거나 일자 일획이라도 변경 또는 후퇴해서는 안 된다.

노무현이 비록 “핵개발은 북의 주권문제”라고 헛소리는 지껄여댔어도 “다른 것은 다 깽판을 쳐도 대북정책만 잘 하면 된다.”고 한 것만큼은 대북정책이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고 정권의 승패와 민심의 향배를 좌우하는 핵심적 국정과제란 사실을 제대로 바라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대선공약인 세종시공약백지화라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와 대통령 말에 대한 신용문제 뿐만 아니라 국정의 효율성 내지는 흔히 쓰이는 ‘국가이익’과도 연관이 있겠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집안 일’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낭비와 손실 그리고 비효율을 감내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대북정책 기조나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것은 핵무장남침전범수괴를 상대로 평화와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기조가 흔들리고 조건이 왔다 갔다 하면, 그야 말로 국가백년대계 이전에 국가의 생사존망이 좌우 되는 “사활적 국가이익”을 그르칠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추호도 용납하거나 용인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다.

이명박 김정일 정상회담은

1. 이미 소련과 중공의 사주로 김일성이 계획적으로 자행한 6.25남침을 북침이라고 우겨대고, 아웅산묘지 폭파와 KAL 858기 공중폭파를 자작극이라고 덮어씌운 잘못을 시인 사과하는 진정성을 전제로 회담을 개최해야 한다.

2. 김일성의 적화통일 3원칙과 對南赤化 통일전선 전략에 입각한 연방제통일 안을 교묘히 포장하고 있는 위헌적 반역성과 핵개발과 김정일의 답방거부로 이미 사문화 된 6.15선언에 대한 전면적 무효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

3. 위헌 반역적인 6.15선언실천 강령으로 작성 된 14조 3천억 원 퍼주기 합의와 (적화통일에 장애가 되는) 국가보안법폐지, NLL무효화와 영토조항삭제 등 ‘법률적 제도적 장치 정비’를 약속한 10.4 어음을 부도처리 해야 한다.

4. 김대중과 김정일이 수교한 “핵 및 미사일문제에 대한 메모(2000.6.16 박지원 언급)”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핵개발불가약속 위반과 답방거부에 대한 사과를 전제로 평양 이외의 장소에서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5. 정상회담 개최의 전제는 ‘비핵화 의제포함’이 아니라 “비핵화 약속과 6자회담 복귀” 등 실천의지가 전제이며, 비핵개방이라는 필요중분조건 하에서만 3000에 대한 논의와 지원이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엄격 준수해야 한다.

6. 남북기본합의서(1992.2.19) 제 11조에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한 NLL존중을 전제로 해야 한다.

7. 김정일이 “전쟁시기 및 그 이후시기에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유령취급을 해 온 국군포로와 강제납북억류중인 우리국민의 무조건 석방과 북 인권개선 약속 하에서만 회담을 개최해야 한다.

8. 만약 이명박이 이러한 당위성을 무시하고 김대중 노무현의 뒤를 이어 제2의 멸망위기에서 김정일 살인폭압독재집단 구출에 나선다면 그 일은 정동영이 몇 백배 더 잘하고도 남았을 것이며 좌파정권 종식 의미가 없다.

9. 김정일의 분명한 ‘핵 포기’ 의사 천명이나 대남적화야욕의 근본적인 변화와 도발행위의 근절 없이는 백 번을 만나도 소용이 없고 천 번을 만나도 의미가 없으며, 핵 포기가 없다면 올해 안에도 내년에도 만날 이유가 없다.

10.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해도 “비핵개방3000”기조는 흔들려서도 양보해서도 안 된다. “3000개방비핵”도 “개방비핵3000”도 “개방3000비핵”도 안 되며, 대북정책의 기조는 오로지 “비핵개방3000”외에는 있을 수 없다.

11. 노무현이 육로로 DMZ 중앙분계선을 넘는 쇼의 대가로 14조 7천억 원 부도수표를 남발 했듯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국군포로 한두 명을 대동해서 돌아오는 쇼의 대가로 軍糧米와 비료, $나 “퍼주기 회담”은 안 된다.

12. 김정일이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에 이어서 NLL포사격으로 대 놓고 협박을 해대는 마당에 민주당이 보채고 민노당이 난리를 친다고 기다렸다는 듯이 국내정치 돌파구를 마련키 위해 정상회담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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