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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14) - 500백만 야전군전사가 필히 넘어야 할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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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dkim 작성일11-09-28 09:31 조회2,4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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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14)-500백만 야전군전사가 필히 넘어야 할 과제 -

나 김정도는 야전군의 한 전사다. 그러나 여러분도 익히 알 수 있듯이, 검찰내부의적을 청소 못하면 ‘야전군’도 김정일집단에게는 DJ, MH, MB나 여야정치인들과 같은 도토리 키 재기 식 무리에 불과할 것이다. 즉, 우리가 순리적 또는 투쟁을 해서라도 검찰을 잘못된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우리야전군의 친구로 만들지 못하고(법관, 경찰은 2차적 문제임), 검찰의 의사에 반하는 한 ‘야전군’의 대청소도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남북정상회담운운, 홍준표한나라당대표 방북초청등도 금번 신임한상대검찰총장의 좌파, 종북 세력과의 전쟁선포를 약화시켜보려는 대남공작의 속임수 중하나임을 관과 해서는 안될 것 같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아무리 퍼주고 양보해도 상호주의는커녕 금강산관광객피살, 연평도포격 등에 대하여 단한 번의 사과나 신뢰구축을 위하여 성의를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심지어 대한민국의 장관임명도 누구는 되고 안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회청문회전 김정일에게 먼저 인준 받게 되지 않을까?

검찰역시, 검찰의 구조적비리는 외면하고 남의 죄만 엄벌<한나라당의 차떼기, 부산 저축은행, MB측근비리 등>은 국민들이 정부 불신케 하는 등 불신사회의 골만 더 깊게 하고, 오히려 적과 불순세력에게는 호재가 되고 있음을 역사가 입증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한상대총장이 검찰내부의적과 전쟁 선포를 했지만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그 결과를 알 수 없다. 따라서 검경국정원등 수사기관이 국헌 물란 등 대남공작의도대로의 현 정치상황 등에 대한 엄밀한 수사와 처벌 없이, 단지 금전수수 죄에만 의존하고 그 책임만 묻는 한 좌파, 종북세력은 건재할 것이다.

물론 안철수교수의 주장대로 좌파나 우파 그리고 사상은 외형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국헌을 물란케 하고 우리사회를 불신케 하는지 등은 구별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을 국가안보차원에서 발본색원해야하는 것이 검경과 국정원의 목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국가적사명은 외면되고 오히려 일부정치인과 학자 등이 북한대남공작의 입맛에 맛는 주장 등이 우세한 것이 현실이다.

과연 우리사회와 국익이 외면되고 적에게 유리한 것이 마치 정치인과 학자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과연 안철수교수가 한나당이나 민주당을 불신한다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특정정당을 유리하게 한다면 그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불신된 현실 정치속에서 안철수교수의 신선함이 주는 효과가 크다 해도 그 신선함은 어디까지나 불신된 정치현실을 일깨우고, 대한민국국익에도 부합돼야할 것이다. 따라서 좌파와 종북세력이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고, 북한의 무력통일야욕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법과원칙을 사랑하는 국민들을 위하여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다면 차기 대선에 나와도 될 것 같다(MB가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바로 “법과원칙을 준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건설”, “남이 안가는 길이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서라면 당당히 가야”, “공정사회공약”, “임기 중 남북통일기반조성” 등 많은 주장을 했지만, 검찰개혁 등 그 실천을 위하여 자신이 주장한 ‘필사즉생’은 기피했기 때문이다)

아래 내용증명(14)호는 금년8월16일 MB에 보내졌고, 9월8일자로 안산지청 2011진정278호로 그간 묻지 마식으로 공람종결이란 행정수단을 악용한 권경일 검사에 다시 배당되었으나, 매우 이례적으로 9월16일자로 같은 안산지청 윤진용검사에게 재배당된 사건임. 아직 결과는 아니지만, 과연 내 생전에 검사선서와 같이 윤진용검사가 약자와 정의의 편에서 내용증명(14)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하여 주어 지난10년 이상 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차압되었던 나의 남북통일대비노력 등을 다시 할 수 있을까?
                    

                                                                 아래



내 용 증 명(14)

수신 : 이명박대통령께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1번지

제목 : 안산지청은 지난10년이상, 대한민국검찰인지, 종북세력검찰인지? 정말 헷갈렸다!

정당법위반 사표낸 안산지청K검사도 연루된 본사건 관련검사들의 실정법위반과, 이적여부 수사하라!

안산지청은 잠정폐쇄하라! 대검공안부와 국정원이 엄정히 수사하면, 왜 안산시가 종북세력의 온상이 되었는지 등도 밝혀질 것이다. 안보근간 바로세우는 역사적계기와 기폭제 될 것.

북한이 두려운 것은 막강한 미군사력 아닌, 검찰개혁과공정사회로 잃게 되는 종북세력이다.

검찰개혁성공은 감동정치는 물론 궁극적으로 6자회담보다 더 지혜로운 핵 억지력이 된다.⑫번참조.

비록 내가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가정을돌보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범죄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나의 행복추구권, 창의력(통일대비노력등)을 박탈키 위한 공소장조작등 정부를 불신케 함은 결과적 이적행위가 아닌가? 비리검찰이 나를 어떻게 억울케 했는지, 한후보자의 울먹임의 억울한 내용과 나의 억울함 내용을 비교해보라!

본 사건을 요약하면: 10년앞 내다본 민초노력을, 검찰비리은폐 차 10년 박해의 이적행위!

안산도시개발은 돈이 얼마나 많았기에 검찰을 용병부리(공소장조작등)듯했는가?⑦번참조.

한우주선이 달에가야 다른 우주선도 간다. 통일대비노력이나 아파트원칙바로세우기도 같다.

[민 원 요 지]

한상대검찰총장은 안산지청 권경일검사(외)의 실정법 위반 등을 즉각 수사 및 기소명하라!

이유: 위 검사(외)는 본 민원사건은 공소장조작등 지난10년이상 부당하게 처분되었음을 알 수 있으면서도 상습적불법행위인 공람종결로 재판받을 권리박탈등(검찰내부의적, 이적여부).

근거: 1). 2011진정101호(내용증명13번등)공람종결- 검사사건처분일지- 별첨13번 참조.

2). 2011진정151호(황은영검사고소사건2006형제8721,(병합17374)공람종결-별첨5번

3). 증거인 법원판시(2001노4048), MB와 검찰에 수차 제출된 DVD, 기록 등

신임 한상대검찰총장은 취임식서 부정부패, 종북좌익세력, 검찰내부의적과 전쟁을 선포했다. 드디어 촛불시위망령서 벗어난 검찰개혁의지가 보인다(3대선포가 조금만 더 늦었어도 MB도 검찰도 수습하기 힘든 상황의 전화위복의 기회였음). 따라서 종북세력등에 질렸던 국민들도 정부신뢰의 계기가 되고 살맛도 날 것이다. 또한 한총장의 공약대로면, 전작권연기에 부합되는 국방력배양과 공정사회도 가능해진다. 그 결과 국제사회[세계검찰총장(IAP)등]가 감동케 됨은 물론 종북세력등은 설 땅을 찾기 힘들게 될 것 이다. 물론 반대 입장에서는 “과도한 액션”, “위험한 발상”, “공안통치, 협박”등 목소리를 이해한다. 그러나 그 역시 법과원칙대로수사하면, 감정과 주장만의 의미는 곧 힘을 잃게 된다. 당분간 북한의 과민 반응이야 따르겠지만, 결국 상호주의에 의한 남북이 될 것이다. 핵사용은 곧 자멸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한총장발탁이유가‘검찰개혁의적임자’다. 다시는 청와대가 검찰하부조직이 되지않을 것 같다. 그간 모두 불가능으로 보였다. 그런 전화위복이 곧 우리민족의 우수성이요 지혜다.

(별첨: 검찰개혁백서, 목록, 청문회, 자료1~3, 사건일지, 시, UN시위, 기자회견, IAP행사장, 백악관등 총39매)

2011년 8월 15일 나홀로 검찰개혁의(http:blog.daum.net/jdjudge) 안산 김정도 (인)

------------ JD의 안보관과 검찰개혁백서 ----------------------

JD의 안보관과 검찰개혁백서

나의 글에 대하여:(특히 별첨 ①②③⑦⑧⑪⑫번등은 검찰에게는 자성의 거울이 될 것임)

비록나의 글이 매끄럽지는 못하더라도 진실을 근거하였다고 본다. 또한 첫장에 제목과 요지 그리고 대안제시를 원칙으로 글을 썻다. 별첨은 구태여 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했다. 단, 항시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심정의 기록으로 보면 된다. 글이 길지만 새로운 자료는 소제목으로 알 수 있고 순서와 상관없이 읽어도 됨. 특히 본내용증명(14)는 MB와 신임권재진법무장관과 한상대총장에게 검찰이 어떻게 무고한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고 어떻게 사법피해자를 만들며 그 피해와 고통 그리고 창의력박탈(③⑦참조)로 사회기여마저 상실한 삶과 검찰의이적행위여부 등을다뤘다(민초의검찰개혁백서?)-

본 사건을 요약하면: 10년앞 내다본 민초노력을, 검찰비리은폐 차 10년 박해의 이적행위!

======== 아래는 별첨 ======== 찰, 10년전 단 5분간만 약자의 소리 경청했어도...

검찰개혁도 평창동계올림픽유치와 같은 지성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홍준표한나라당 대표는 "과거정권 10년 동안 못했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대통령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했다. 이대통령은"...2회에 걸쳐 함께 연습 했다"등 충분한 준비가 유치성공에 도움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 중에는 “훌륭한 대통령이다”와 “될 가능성이 없어도 갈 MB인가?”라는 시각도 있음을 유념하였으면 한다. 대통령으로서는 제구실을 못하는 공정사회공약에 허탈해있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MB는 전작권 연기목적에 부합되는 국방력과 사회안정(검찰개혁등)으로 북핵을 능가하는 국민적 단합이 관건이라 하겠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겠지만, MB가 '즉사필생'의 의지로 실천하면 국민들(결국 언젠가는 좌파, 종북세력도 공감케 됨)도 반드시 따를 것이다.

나의 노파심일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신임 법무장관이나 총장의 개혁의지가 강하다 해도 이미 부패검찰의 일부였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 기득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일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관행에 다시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 따라서 비록 MB가 법조경륜은 없지만 기득권보다는 자유로운 입장이기에 신임장관과 총장의 방패가 된 다면 MB의 공정사회공약도 원래대로 살리게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아래글이 참고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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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도의 나홀로 검찰개혁(기소독점병폐가 일제잔재이기에 독립운동의 심정으로)

---[물론 본인의 ‘나홀로검찰개혁’노력도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보였다. 지혜로운 직감력과 판단력이 없다면 법과상식만으로는 부패한 검찰을 상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우들이 “순경한명을 상대로 싸우는 것도 어려운데 1700검찰은 말도 안 된다 포기하라!” “법조인도 못하는데 될 일을 하라!”,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왜 하필우리 아빠 인가” 등등-- 물론 돌이켜 생각해봐도, 내가 얼마나 남다른 사고방식을 가졌기에 오죽했으면 사랑하던 아내가 나를 떠났겠는가?라는 사실도 인정한다. 그래서 당시 나는 아내에게 “여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도 나는 부당한 검찰권행사와 맞서 싸웠고 아내는 그 힘든 내조를 해주었기 때문이다. 오죽이나 내가 못나고 저주스러웠으면 빈손으로 떠날까? 그렇게 떠나는 아내의 뒷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아픔, 그후 아내가 보고 싶은 그 절실한 그리움과 고독(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노대통령과 MB의 영부인께 글<오늘 내게 가장 큰 행복은 내일 아침을 모르는 것인가>을 보냈지만 반향 없는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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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북한은 우리가 분열되기를 바라고, 검찰은 정다웠던 국민들끼리 반목케 만든다

2003년초경. 아내가 떠나자, 정다웠던 내 이웃이던 그들도 아내와 함께 지역난방사건진상규명을 같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웃음과 무관심으로 변한다. 어쩌다 지우가 찾아오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K동대표가 “저사람 정신병자애요, 그 사람 말 믿지 마세요?!...” 그 정도의 비아냥에는 익숙한 나다. 그러나 아내를 빗대어 조롱당할 때는 한 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바로 그들이 노림수대로 한마디 하면 ‘옷깃도 안 스쳤는데’ 검찰조서에는 “김정도가 폭력을 휘둘러서...”가되기 때문이다. 그런 근거로는, 동대표들은 내가 생전본적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공모하였다며 고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조사결과 무혐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경찰은 고소인들에 대한 무고혐의조사도 약속하였다. 그러자 검찰은 그 무고혐의를 은폐하여주기 위하여 공소장을 조작(2000형93545호)하면서까지 처벌을 받게 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적으로도 일부 동대표들이 위와 같이 무고한 주민대표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비리온상을 만들어도 주민들은 속수무책인 것이 현실이다(아래감사원보고서 참조). 황당한 사건은 또 있다. K동대표가 또 다른 고소를 제기하자, 경찰이 범죄성립이 안된다고 돌려보냈다고 한다. 그러자 이번에는 검찰이 사건을 기소중지로 처리하였다. 나는 영문도 모르는 사건(2000년형제64335)의 지명수배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에 항의하자, 이번에는 역시 공소장을 조작한 검사(김영준)가 사건(2001형4215호)을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당시로서는 어떤 법적대항도 할 수없는 전과자가 된 것이다. 검찰실수의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되었다. 10년이 지난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자의적 판단으로 법원판시를 배척한 황0영검사의 직무유기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하여 직무유기로 고소했다(2011년5월19일-별첨5번). 그러자 역시 MB에 보낸 내용증명을 묻지마 식으로 공람종결로 처분한 안산지청 권경일 검사가 위 고소사건을 진정사건으로 바꿔(2011진정151호-별첨6번)서 공소시효만기일인 6월3일자로 공람종결 처분했다. 공람종결이란 행정수단을 악용한 것이다. 왜냐하면, 권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면 나는 항고 후 재정신청이 가능하고, 그 증거가 검찰이 증거채택을 기피하던 법원판시(2001노4048호)로 재정신청이 받아 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황0영검사의 직무유기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날 것이다. 또한 현행법상으로 위 직무유기사건에 대한 공소시효의 연장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사건을 고소한다면 그리고 그 사건을 부당하게 처분했다면 그 사건을 부당하게 처분한 검사의 직무유기는 별도의 사건이 될 것이다. 즉, 범죄 행위자(처분검사)는 다르다. 그러나 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법원판시를 배척 한 사연의 범죄행위 등)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현행법상공소시효를 연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권재진법무장관과 한상대검찰총장의 과제중하나가 돼야할 것 같다. 아래

⑦글 “대한민국검찰은 안산도시개발의 용병인가?”등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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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용지물이 된 법원판시(2001노4048호-⑥자료 참조)

특히 위 법원판시는 법조인마저 무소불위검찰이라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던 증거다. 그런 증거면 검찰의 오리발도 한계가 있어, 사건의 실체적진실규명이 가능했지만 역시 무시되었다. 만약 위법원판시가 인용되었다면, 그동안 은폐되었던 권력형 토착비리사건의 숨은 내막도 밝혀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쩌면 아내도 왜 내가 검찰개혁운동과 통일대비 노력을 해야만 했었는지 이해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가정을 돌보지 못한 나의 잘못을 용서해줄 수 있다면. 다시 돌아와 줄 수도 있을 것 이라는 야무진 마음으로 지난8년을 기다린 것이다. 아내는 한때 내가 외국출장이라도 가고 없으면 숨도 쉬기 힘들다고 하였다. 무언가 남다른 나에 대한 직감은 가졌다는 뜻일 것이다. 그래서 떠날 때 그 질문만은 했다. 그러자 아내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했다. 나는 아내가 직감했을 그 무엇을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런 말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왜냐하면, 아내가 “여보, 검찰보다는 우리가족을 좀 생각해줘요, 계속 이러면 우리도 가만있지 않을 거애요”란 애원을 수차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가정을 돌보지 못하던 나만의 생각이겠지만 나는 아내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사랑했다. 특히 아내는 나의 건강을 위하여 손과 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그 힘든 지압으로 나를 건강케 만들었다. 나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힘든 내조도 마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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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0년 나라 앞 대다본 민초를, 검찰비리 은폐차 10년 박해!

그 근거로, 공소장조작 등 부당한 검찰권행사가 없었다면 나의 아내와 함께하던 지역난방사건의 진상규명은 당연히 밝혀졌을 것이기 때문이다(MB와 검찰에 제출된 DVD - 누가 아내의 꿈을 앗아 갔는가 등 참조). 그렇다면, 아내가 추구하던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떠났겠는가? 검찰의 가장 큰 실수는, 나의대법원승소(2002도5515호)와 같은날 부당하게 재항고(2002년불재항2860호)를 기각한 것이다. 왜냐하면, 검찰이 엄정한 수사와 공정한 처분을 했다면 주민들의 30억원이상의 재산상피해도 예방되고 10년이 지난 지금 노후배관으로 인한 불편도 없을 것이고, 나의행복추구권은 충분히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하여 2006형제8721,17374(병합), 진정2011년 101호<별첨6번>와 151호의 부당한 처분<별첨8번>은 내가 아내에게 용서를 빌 수 있는 기회마저 앗아갔다. 지난13년간 검찰의자충수가 너무 많았다. 그런 검찰임에도 불구하고, 한상대검찰총장후보자는 청문회서 ‘형과 MB'관계오해의 억울함을 참지 못하여 울먹였다. 그러나 나는 지난10년이상 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온갖 억울함과 고초를 당하고 있어도 눈물한번 흘려보지 못했다. 가정을 지키지 못한 잘못과 부끄러움 때문이다. 만약 검찰의 위와 같은 약자무시의 황당한 불법행위대신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하여주었다면. 아내는 오히려 그간의 고생과 떠나고 싶던 갈등도 고진감래의 보람이 될 수 있었다는 아픔과 억울함이다. 따라서 C가 “사모님도 안 계시고 적적하실 터인데...”라며 전세금을 사기 칠 기회는 근본적으로 불가능 했다. 오히려 아내도 지난날 왜 내가 없을 때 숨쉬기도 힘들었는지 그 직감에 대한 대답이 되었을 것이다. 더하여 10년전 그런 부당한 검찰권행사가 없었다면 세계4차검찰종장(IAP)서울총회서 한국검찰이 사서망신 당 할 일(나의 IAP영문제안서)은 더욱 없었을 것이다. 즉, 나의 새마을운동 성공경험 등으로 환갑에 즈음한 ‘본 아파트단지의 원칙바로세우기, 통일대비모범마을결성’<별첨1번>, 안산시노적봉(The Hill of Justice로 명칭-국제하프마라톤대회유치<별첨2번>)관광자원화 노력 등으로 나라에 이바지하려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검찰의 방해로 무산된<별첨4번> 것이다. 그런 남다른 사회적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온갖 굿은 내조의 고생과 갈등을 잘 극복하여주었다. 그런 고마운 아내에게 고진감래의 보람을 안겨 주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소박한 꿈들을 앗아간 부당한 검찰권행사가 나의 가슴을 이토록 아프게 하는 것이다. 검찰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도 같을 것이다(특히 한상대후보자의 눈물어린 기자회견, 청문시 사실과 다른 소문으로 억울하여 울먹였다면 본인의 억울한 사건(내용증명13번 등)과 비교해보면 될 것이다).

내가 안산도시개발의 지역난방공사를 반대한 근거는

첫째, 지역난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안산시는 입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선택도 할 수 없게 불법과 강요의 배임, 횡령사건이라는 점이다.

둘째, 나는 30대 새마을지도자로서 낙후된 마을의 종합개발 경험등으로 미루어 당시 본 아파트 건물은 15년 이상 된 노후건물로서 노후 된 배관교체가 공사비에서 제외됨은 물론 경쟁사보다 수십억원이 더 비싸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그 결과도 현재 우리아파트 노후배관의 파손, 누수, 실내가 썩는등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다. 그 무모한 지역난방강요로 정다웠던 이웃 간에 반목, 서로 고소고발 등 법정시시비비에 말려들고 무고한 전과자마저 양산되었다. 아래 감사원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국아파트관리비비리등 총체적부실로 나타나고 있다. 나는 그런 모순을 직감할 수 있기에 본 아파트단지의 원칙바로세우기를 시작하였지만 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주민들의 물심양면의 피해를 막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이러한 불법행위는 실정법위반여부를 떠나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케 하는등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이적행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민초는 10년앞을 내다본 원칙 바로 세우기임에도 검찰은 막무가내로 10년을 방해한 결과가 감사원보고서라고 보면 된다. 이래도 신임 권재진법무부장관과 한상대검찰총장마져 위와 같은 공소장조작등의 권력형비리사건을 또다시 외면할 것인가?

셋째, MB와 검찰에 기 제출된 통일대비모범마을 결성 문건추진사항2번<별첨1번>을 보라! 나는 10년전 이미 본 단지 종합재개발을 구상했던 것이다. MB라도 노후 된 배관을 교체하지 않는다면 지역난방은 득보다 실이 큼을 알 수 있어 반대했을 것이다(아래 감사원보고서 및 판결문참조-안산시청의 불법 허가가와 비교 됨). 그러나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검찰만큼 깨끗한 데 어디있나"의 발언은 자다가도 벌떡이러나게 된다. 한총장의 3대공약이 큰 위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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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감사원, “공동주택 관리 총체적 부실”

감사원, ‘관리비 부과·집행실태’ 감사결과 발표…비리·불법 상당수 적발

감사원이 서울지역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비 부과 및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상당수 공동주택에서 위법·부실관리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가 드러난 전·현직 대표회장 4명과 관리직원 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등 행정기관에 대해 지도·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의 총체적 부실로 국민생활 불편 및 막대한 국가자원 낭비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대표 전횡·비리도 심각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전횡, 비리사례도 상당수 밝혀냈다. 이 가운데 노원구 J아파트 동대표들은 자신들만 종신제로 동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한 뒤 입주민들의 공사 관련 서류의 공개요청을 거절했다. 아울러 노원구 J아파트 대표회장 등 동대표 4명은 서로 번갈아가며 대표회장직을 맡은 뒤 입찰공고나 계약서 없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지자체 지도·감독은 전무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감사원은 벌칙규정이 마련된 위법사항임에도 ▲주택관리사 이외의 자가 관리업무 집행- 현장점검 77개 단지 중 90.9% 위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2개 자치구 127개 단지 중 70.9% 위반 등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의무-1개 자치구 62개 단지 중 66% 위반 △관리소장 보증보험 의무가입-서울지역 전체 1258개 단지 중 17.3% 위반 △주택관리사의 전기기사 등 겸직-서울지역 전체 1258개 단지 중 12.2% 위반 등도 적발됐다. 그러나 이같이 상당수의 주택법상 강행규정 위반행위가 있었음에도 정부·지자체의 지도·감독 실적은 전무했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감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 대책을 마련토록 통보했으며,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개선안을 제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표회의와 입주민의 전횡 방지, 비리 차단을 위해 ▲내부감사 독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대상 교육 내실화 ▲전자입찰제, 계약심사위원회 도입 등을 꼽았으며, 관리주체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대표회의의 비리 묵인이나 협조시 자격 취소 등 벌칙 강화 또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사권 등 실질적 지도·감독 수단 부여 ▲실효적 지원방안 강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1년 01월31일16:53(852호) <아파트관리신문> 정현준 차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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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서면동의 불 충족했다면 아파트난방공사 계약‘무효’서울중앙지법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재판장 김경배 부장판사)는...또한 “원고 업체는 이 아파트에 열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배관 및 난방순환펌프 등을 새로 설치했으며, 용량이 부족하고 노후한 설비 등을 교체했는데, 그 공사비로 3억7천1백58만여원 정도 소요됐다.”며 “입주민들은 변경되는 난방방식에 대해 세대별로 취사선택할 수 없고, 계약 당시 보일러 및 기존 시설은 바로 철거하지 않았으나 기존 시설의 철거를 예정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토록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아파트 공사 계약은 이 규정에 해당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집회결의로써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파트관리신문 입력 : 2007년 06월 11일 15:34:23 (680호)

////////// 아래는 검찰이 본사건의 핵심증거인 법원판시배척-위판결과 상반됨 /////

⑥. 새로운 증거2001노4048호(판단)

2006. 2. 22.자 수원지방검찰청 검찰주사 김인근이 발급한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문에 따르면(판결문 p.5 하단 - p.6 상단),

“...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성포 주공10단지 난방방식을 기존의 중앙집중식에서 지역난방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통장이나 반장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난방방식 전환에 관한 설문서’를 받은 사실, 입주자대표희의는 난방방식 전환에 대해 별도로 아파트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거나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위 설문서를 동의서로 보아 위 설문에 응한 주민들 중 67%(전체 입주자의 53%)가 지역난방을 선택하였다는 이유로 아파트의 난방방식을 지역난방으로 결정한 사실, 이러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난방방식 변경 추진에 관하여 피고인 김정도가 의혹과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본 결과 아파트의 난방방식을 변경하려면(기존의 부대시설 및 보일러 등의 철거 포함) 아파트 입주자들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 김정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이러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 ...”

이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위 판시에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 / 이에 대하여는 수원지검에 보관 중인 동 사건의 공판 및 수사기록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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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대한민국검찰은 안산도시개발(안산시)의 용병인가?

그렇게 불투명하던 지역난방사건이 우리아파트단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MB와 검찰에 제출된 DVD참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당시 안산도시개발은 일년에 이자만 50억원을 낭비하여 감사원으로부터 부실기업이란 지적을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이 철밥통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아파트 입주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안산도시개발의 사주를 받은 동대표들이 고소장만 제출하면 이하동문 식으로 처벌을 받았다(위 ①글 참조). 당시 안산도시개발에 의한 피해사건은 과히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검찰의 미필적고의에 의한 이적행위가 의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제 신임한상대검찰총장의 지시로 그 진실이 밝혀지면 왜 내가 ‘아파트단지의 관리비 비리등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를 하려는지 이해가 될 것이다. 전국아파트거주문화가 80%라고 한다. 지방자치와 중앙정치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근본적인 비리가 정부와 검찰에 의하여 묵인되거나 은폐되고 있었던 것이다(위 감사원보고서“공동주택 관리 총체적 부실” ④번 참조). 우리아파트단지의 지역나방공사는 경제성문제 등 도저히 법과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임에도 일사천리로 강행되었다. 그 내막은 안산시가 안산도시개발의 지분42%를 소유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산시청은 지역난방공사를 하기위하여서는 주민2/3동의가 필수인데도 불구하고 실정법을 무시하고 불법허가를 내주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항의로 계약금1억5천만원을 환불해주었다. 그래서 사기사건은 끝나는 줄 알았다. 그렇게 되자, 동대표들은 이번에는 적법한 주민2/3동의 받겠다고 하였으나 또 실패했다(증거인 위 법원판시에도 주민동의가 없는 것으로 적시되었음-검찰이 증거로서 인용을 못하는 이유이기도 함). 그래서 안산시는 더욱 노골적으로 불법공사허가를 다시 내주었다. 그렇게 공사를 밀어 붙인 결과 아파트입주민들에게 30억원 이상의 재산상피해를 발생케 한 것이 본사건의 요지다(2001년 10월 완공).

감히 수사지휘권의최고책임자인 MB와 권재진법무부장관과 한상대검찰총장에 묻고 싶다.

과연 안산도시개발은 돈이 얼마나 많았기에 대한민국검찰을 용병다루듯 길들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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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검찰, 반국가단체수사에 앞서 검찰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이적행위 여부먼저 밝혀야!

우선 근래 국정원과 검찰의 반국가단체에 대한 수사에 큰 박수를 보낸다(한총장취임전글임). 반국가단체수사 발표자체 만으로도 좌파와 종북세력에 불안하던 국민들에게는 큰 희망과 용기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수사가 법과원칙에 따라야할 것이다. 그간 기고만장하던 좌파나 종북세력의 반국가적 행위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남북대화나 북한주민 돕기의 원론은 공감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시키는 대로 안하면 포격이나 전쟁협박이 아니 상호주의원칙위에서 되기를 바란다. 따라서 당분간은 좌파등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과 검찰이 지속적으로 법과 원칙대로 수사한다면, 좌파와 종북세력들도 대한민국과 북한중의 하나를 선택케 될 것이다. 그래도 김정일과 종북이 좋으면 북한에 가서 사는 것이 앞뒤가 맞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 북한주민들을 생각 하는 것보다, 북한에 직접 가서 독재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하여 화려한 촛불 시위 등 세계를 감동케 하고 그들의 자유를 찾아줄 수 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도 자정노력도 개혁도 거부한다면 반국가단체를 수사함에 있어 그 한계가 있거나 위상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 근거로서, 그간 내가 수차 청와대와 검찰에 제출한 DVD를 다시 확인해보라. 이적행위에 대한 나의 직감과 대처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그것도 지금부터 12년전 인 ‘잃어버린10년’하에서다. 나는 1999년 3월경. 주민수백세대가 모인장소에서 나의 통일대비모범마을 구상을 설명하면서 “현재 동대표들의 소행은 빨갱이가 아니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천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부주민들은 과격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적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당시 안산도시개발등의 불법행위는 검찰의 명예와 사명을 저해하고 정부를 불신케 하였기 때문이다. 즉, 검찰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이적행위는 아닌지?라는 강한 의문을 지우기가 어렵다. 특히 안산도시개발의 사주로 무고성고소를 밥 먹듯 하던 K동대표. 그 불법해위를 은폐하기위한 공소장조작의 김영준검사. MB에 보낸 내용증명을 모두 묻지마 식으로 부당하게 처분한 안산지청의 권경일 검사. 등 그 행위의 내막을 면밀히 분석조사해보면 실정법위반이 아니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이적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꼭 간첩만이 이적행위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특히 부당한 검찰권행사가 정부를 불신케 하는 것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이적행위가 된다면 간첩보다 더 죄질이 클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검찰이 그런 내부의 비리나 이적행위여부를 외면한 반국가단체의 수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반국가단체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지금과 같이 무소불위로 밀어 붙일 사안도 아니지만, 그들은 우리사법피해자들과 같이 부당한 검찰권행사에 호락호락 당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만약 내가 좌파나 종북세력의 입장에서 내용증명13회와 같은 부당한 검찰권행사를 당했다면 아마도 좌파나 종북세력 들은 ‘검찰인권탄압’이란 빌미로 화려한 촛불시위를 하거나 북한방송에서 그 부당한 검찰권행사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도했을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김정일도 대한민국검찰개혁을 바라지 안 는다. 지난 반세기 이상 심어놓은 간첩과 종북세력을 읽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위와 같은 구조적 비리에 대한 아무런 자정노력도 없이 남의 죄만 엄벌은 더 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안 는다. 그래서 내가 기소독점병폐는 북한과 좌파 그리고 종북세력에게는 호재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더하여 검찰스스로의 이적행위여부도 밝히지 못하면서 반국가단체의 수사는 그 자체가 약점이 된다. 저들은 교묘하게 검찰의 약점을 악용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한 수사를 저지하기위한 치밀한 방해공작내지는 검찰스스로가 포기하도록 위축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이 투명해지면 그런 방해공작도 먹혀들기 어렵다. 검찰개혁의 진정한 당위성인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구조적인 비리가 신임법무장관과 총장하에서도 다시 은폐된다면 MB가 검찰개혁과 공정사회를 말한다함은 더욱 어불성설이 될 것이다. 그 결과도 다시 “뻐꾸기 알을 키우는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MB가 자청하면 그렇게 된다. 가령 해양 분야에 남다른 직감을 가진 사람이라면 수평선 저 멀리 아물거리는 점하나의 움직임을 보고도 그 것이 아군 배인지 적선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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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권재진법무장관과의 악연

특히 권재진법무장관지명자는 내가 아내에게 용서를 빌 수 있던 결정적 기회(2006년불재항 제495호-재항고각)를 차압한 악연이 있다. 그러나 청와대민정수석시절과는 달리 법무부장관으로서 MB의 검찰개혁의지에 일조할 기회가 될 것 같아 접어두고 있다(글 ‘야바위식청문과 야바위식 언론’-별첨16번 참조). 나는 지난13년간은 우리의 법과 원칙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왜냐하면, 사법피해자들로서는 부당한 검찰권행사에 대한 공정한 처분은 바랄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청와대신문고등에 억울함의 고소, 진정, 호소는 오직 반향 없는 호소일 뿐이다. 국력낭비인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불합리한 결과들이 신임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고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검찰이 아무런 자정노력도 없이 남의 죄만 엄벌할수록 검찰의 위상은 점점 더 초라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이 나에게는 권재진카드를 사용할 기회가 온 것이다. 권장관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기 바란다. 이제 악연을 길연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장관이 되기를 바란다(내용증명13번-별첨7번, Whom It May Concern-별첨11번등 참조). 검찰은 몰라도 내 나이는 고무줄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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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전작권연기는 국방력을 배양하기 위함인가, 이적행위를 도웁기 위함인가?

북한의 억지야 그렇다 치고, 우리내부의 적(기소독점병폐등)은 우리가 해결해야할 문제다. 그래야, 동맹 미군과 그 국민들도 전작권을 위임받은 사명과 희생을 숭고하게 받아드릴 것이다. 아니면 북한과 종북세력등은 호시탐탐 ‘잃어버린10년’과 같았다면 고엽제문제도(미군장갑차사고와같이) 폭력촛불시위등 한미양국을 불신으로 몰고 갔을 것이기 때문이다. MB의 임기 내 개혁의 의미는 역사적으로도 중요하다. 그래야 MB도 퇴임 후인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국민들의 따듯한 박수와 존경받는 전임대통령으로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더하여 "동계올림픽은 우리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좋은 계기"라던 MB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역시 감동정치만이 국민들을 행복케 함을 실감케 될 것이다(만약 검찰의 자정 노력 없이 임기말 국정과 검찰조직안정이라면 또다시 큰 헛수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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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무소불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검찰의 의식!

김진규전검찰총장의 사표에 대한 의견이 각자 다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항의하며 사의라고 하지만, “사퇴이유 따로 있다”, “대국민협박이다”등이다. 나의생각은, 과연 김준규전총장의 사퇴가IAP서울총회서 세계검찰총장등에게 한국검찰의 명예실추를 자초한 내막(IAP영문제안서참조)과 무관할까? 이다. 이제 신임 한상대총장은 신속한 개혁으로 국내외에 실추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해야한다. 외국인들도 생각보다 더 많이 우리검찰의 부패상을 알고 있음을 가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면 또다시 외교통상등에 멍에가 될 수도 있다.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해서 그렇지 무사안일하게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에피소드Ⓘ글 참조). 검찰은 더 이상 나의 애정에 대하여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본사건(1999형제54613호, 2000형93545호)발생시도 단, 5분간의 민원을 경청했어도 오늘과 같은 최악의 검찰(공소장조작, IAP서울총회위상실추등)이 되기는 불가능하였다는 생각 때문이다. 검찰이 나라와 정의를 사랑하는 한 약자를 과소평가 한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검찰범죄예방과 교훈으로 검찰사에 기록돼야할 것이다.

그간 검찰은 본인이 MB에 보낸 내용증명13회 모두를 습관적불법행위인 공람종결로 일관하였다. 내 사건에 대한무시가 아니다. 만약, 내가 증거인 법원판시(2001노4048호)가 없었다면 검찰개혁노력은커녕 벌써 영어[囹圄]의 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의 감동정치를 위하여 일조(MB와 JD-별첨3번 참조)하였지만, 검찰의 의사에 반하였기에 당한 억울함의 호소(내용증명13회)에도 속수무책이던 대통령 MB가 무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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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국정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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