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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검경수사권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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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도 작성일11-12-05 10:27 조회3,33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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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검경수사권조정안)

내부의적을 설마하다 패망한 월남전철의 피해를 막는 길은 한미양국의 국회청문회다!



                     판 결 문




사 건 : 검경수사권조정안

피 고 : 국무총리실 검경수사권강제조정 팀



판결 선고 : 2011. 12. 05.



주문

국무총리실 검경수사권강제조정안을 파기환송 한다.




이유

1. 이 사건 검경수사권조정의 요지 및 강제조정의 판단



가. 검찰주장의요지

검찰의 주장은 법을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의 '임의성'을 최대한 줄여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한다는 개정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설명한다. 등이다.



2. 경찰주장의 요지

국민들로서는 용어의해석 등 잘 이해가 안 되던 내사문제 등은 접어두고, 검찰관련 비리를 수사 할 수 있다면 기타 안은 받아드리겠다. 등이다.



3. 본 판사의 판단

가. 검찰주장의요지에 관하여

검찰주장의 원론은 맞다. 그러나 사법경찰관의 ‘임의성’을 최대한 줄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면, 먼저 검찰의 ‘임의성’도 투명해야한다. 그러나 현실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에 관하여는 대통령, 국회의원도 통제를 외면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 근본적문제인 검찰개혁(법관과 경찰2차적 문제임)없이 여야의 당 쇄신, 안철수가 바람대통령이 된다 해도 불신정치사회는 같을 것이다. 미국링컨대통령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아닌 ‘정치의, 정치에 의한,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검찰개혁공약을 해도 가늠컨대 대통령과 국회의원당선 후 실천여부는 신뢰키 어렵다.

따라서 더 이상 검찰개혁을 거부하면 머지않아 경찰도 독립적 목소리를 낼 것이고, 정상적인 수사지휘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일부법관 역시 법과 양심보다는 좌파성 판결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나라의 법과 질서가 혼란을 겪게 된다. 더하여 검찰개혁이 외면된 상태에서는 누가대통령이 돼도 외형적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지만, 전작권환수 후 정치인들은 더욱 북한눈치 보기가 심해져 국민들은 불안하고 정부를 불신하게 된다. 즉, 검찰내부의 적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는 국민들의(특히 경찰) 사회정의나 국가위한 창의적 노력 등을 차압하고 다시 ‘잃어버린10년‘과 같은 고통을 겪게 만드는 것이다(대통령, 국회의원의 직무유기의 결과일 것임).

국가적 중대 사안임에도, 한상대검찰총장의 “좌파, 종북세력과 검찰내부의 적과의 전쟁선포”가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양국은 노정권시의 국력 소모적이던 한미동맹관계와 월남패망의 교훈을 되새겨, 전작권연기가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는지?, 검찰내부의적을 방치시는 전작권환수후도 검찰의미필적 고의로 인한 한미양국장병의 무고한 희생을 배제하기 어려움등. 양국국민과 군사전문가, 학자등이 간과해서는 안 되며, 양국국회청문회가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판단된다(미국도일정책임유-본판사도 건강한 한미동맹과 우호관계를 위하여 양국국회에 증언할 용의있음).

나. 경찰주장의 요지에 관하여

그간 검찰이 개혁되었거나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였다면 경찰이 ‘벤츠검사’등 검사비리를 수사하겠다고 할 이유도 없었다고 보아진다. 예를 들어 같은 아파트 관련비리인데 아파트관리업체로부터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경찰고의간부는 구속되었다. 그러나 같은 시간대의 아파트비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관련동대표등의 비리를 은폐하여 주기위하여 공소장을 조작(2000형93545호)하는 등 주민들에게 30억원이상의 재산상손해를 발생시킨 검찰의 비리(2011진정267호<내용증명14번>를 감시 및 견제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은 없었다. 그것도 1999년 3월경 경찰(안산단원서)은 무혐의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다. 모해성고소를 한 피의자들에 대한 무고조사도 약속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위사건의 무고혐의를 은폐하여 주기 위하여 오히려 무고한 주민들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처벌하고, 증거인 법원판시(2001노4048)마저 자의적 판단으로 배척 하여 주민들에게 30억원이상의 재산상손해를 발생케 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난13년간 자신들의 범죄은폐를 위하여 무고한 국민을 사회적으로 매장했다. 그 부당한 검찰권 행사로 기인한 행복추구권 박탈의 엄청난 스트레스, 질병과 물심양면의 고통을 겪게 하면서도 한 점의 부끄러움도 못 느낀다. 더하여 나라 미래위한 창의력(남북통일대비노력등-내용증명14번등참조)도 차압당했다. 검찰은 오히려 완전범죄를 위하여 사건마다 공소시효 넘기기, 공람종결이란행정수단 남용으로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라도 조직보호가 더 중요 한 듯).

과연 경찰의 2천만원의뇌물수수(벤츠검사 등 포함)와 검찰의 공소장조작, 모해성처벌, 법원판시배척, 공소시효 넘기기중 어느 것이 죄질이 더 무거운가? 그러나 지난13년간 책임지는 검사는 단한명도 없었다(검사사건처분일지참조).

그런데 어떻게 한상대검찰총장의 “검찰내부의적과 전쟁선포“를 국민들이 신뢰하기를 바라는가? 위 사건은 ”경찰이 검사비리를 죽도록 수사하고 싶다“는 진정한 이유 중에 하나에 불과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검찰이 계속개혁을 거부하거나 검사비리에 대한 경찰의 독자적 수사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국민들도 무소불위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검찰의 주장은 자신들의 무소불위행위로 경찰이 수사와 관련하여 겪었던 부당한 사실들에 대한 해명은 배제된 매우 원론적인주장이라 할 것이다. 물론 검찰주장의 “10만 경찰의 공룡운운”, 이나 현실적으로도 경찰비리역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를 변론 한다면, 위에서 적시한바와 같이 검찰이 부당하게 경찰의 업무를 제한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 결과 정부가 불신됨은 물론 법원도 다분히 검찰을 위한 부당한 판결(2001고단4025)을 한점등. 사법부도 함께 불신 받게 되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따라서 검찰개혁이 전재돼야 “사법경찰관의 '임의성'을 최대한 줄여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 한다”는 검찰주장대로의 수사지휘권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검경수사권조정사건은 경찰의 피지배근성의 무사안일과 비리도묵과할 수 없지만, 그 인과관계는 어디까지나 검찰의 무소불위에 기인한 사명결여로 발생한 사건으로, 비록경찰의 수갑반납등 다소 감정적인 시도를 하기는 하였으나, 경찰로서도 최소한의 정당방위라고 이해할 될 수 있다.

4. 결론

따라서 경찰의 검사관련 비리에 관하여 검사의 수사지휘를 배제해달라는 주장은 이유 있다. (경찰비리변론)검찰내부의적방치는 다시 ‘잃어버린10년‘과 당면한 안보문제 대한 경찰수사력약화가 우려된다<어느 날 갑자기 서울시청에 인공기가 계양되는 것은 아닌지 등>. 또한 법치국가에서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고통 받는 약자들의 권리를 당연히 정부가 보호해야한다. 그러나 현실은 부당한 검찰권행사에 기인하여 무고한 국민들의 인권 및 권리침해사실에 대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인 통제수단을 외면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검찰이 거부한 환골탈태를 경찰이 먼저 솔선하여 건강한 경찰이 되기 위함과 법집행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발생한 위기상황대처로 가늠되는 정당한 주장임으로 ‘국무총리실검경수사권강제조정안’은 파기 환송한다.



나홀로 검찰개혁의 ( http://blog.daum.net/jdjudge )

판사 김 정 도

댓글목록

오뚜기님의 댓글

오뚜기 작성일

수고 했습니다
좀 부족해요

이렇게 하면 어떨지.....
검사사 그토록 원하는 경찰의 민간인 내사를 하지않는다

그러나
검사실 내 경찰관 2명을 파견근무한다

0.임무
검사의 모든행위를 원초적 단계서부터 내사착수 한다

1출 퇴근시간 체크 :어것들 출퇴근이 엉망임 전날 뭘쳐먹고 ...
2.사적 전화 감청한다.(핸드폰 및 일반전화)
3.조 중 석식사  동석인 을 조사하고 식비 제공자를 파악한다.
4.매사건의 처리과정을 감찰한다 위법시 현장에서......
5.퇴근후 집구석 들어갈때까지 밀착경호 및 접선자 파악 수사한다.

최소한도 이것만해도 당장 경찰 내사권과 맞교환 하자고 하지않을 싶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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