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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정치 등에 대한 김정도의 대안(특히 7페지, 위 처분의 특이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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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도 작성일11-12-12 11:02 조회3,2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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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정치 등에 대한 김정도의 대안(특히 7페지, 위 처분에 대한 특이사항 참조)

현실불신정치와 안철수바람에 대한 김정도의대안



문제점:(검사에게는, 수사지휘권의최고책임자인 MB는 장기졸보다 못 한가?)

여야, 제도루묵이정치에 도취되어, 제도루묵이1) 정권쟁취로 김정일정권에 화답은 아닌지!

-각주 1). ‘제도루묵이’를 사전에 찾아보면: [명사]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대안:

검찰개혁 및 수사권2원화의 불신정치최소화로 저비용고효율의 남북통일대비!



기대효과:

1.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 하고, 예측가능한 정책대결의 정치가 가능해진다.

2. 부당한검경권행사등 낭비예산절감도 크지만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준다.

3. 검찰견제 및 감시 기관신설은 뇌물수수, 안보사건 등의 효과적 최소화다.

(기소독점은 검찰업무가 포화상태로, 검찰을 위하여서도 수사권2원화 필수)

4. 진보세력도 남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상호보완적으로 대처케 된다. 기타.



제안이유: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그러나 어느 나라가 국민이선출한 대통령, 국회의원이 국력소모적의검찰눈치 보는가? 개혁에 순응하던가, 잠정적으로 경찰에 수사권을 이양하라! 여야는 즉시 수사권2원화 입법하라! 이제 법과원칙이 살아 숨쉬고, 열심히 나라위해일한 공직자는 국민공복 됨을 보람 가지게 하는 것이 곧 불신정치와 안풍의 대안이다(구체적 대안: 전문가의 도움받아 발표).

내 생전, 국민들에게 ‘나홀로검찰개혁’의 결과를 간곡히 검증받고 싶다!

사회정의와 남북통일에 일조 위함이다. 보라! 한국, 미국등 막강한 군사력임에도 내부의적 때문에 거지군대와 같은 월맹에 패망했다. 현재우리의 처지와 너무 유사하다(한미양국국회청문회요-본인증언가능). 지금여야는, 검증 안된 안풍에 혼비백산하여, 합당, 박근혜전면...등 국민들을 불안케 한다. 물론 안철수의 검찰개혁과 안보관등이 검증될 수 있다면, 그런 지혜로운 지도자가 절실하지만, 검증은 돼야한다. 왜? 안풍으로 당선된 박시장도 오세훈전서울시장의 재원염려를 마치 “밥굶는 아이들을 외면한양”하던 그 예산문제로 난색 한다고 한다. 안풍과 박시장의예산운영능력검증이 안됐기 때문이다.-이하별첨-

2011년 12월12일

나홀로 검찰개혁의( http:blog.daum.net/jdjudge )

안산 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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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나홀로검찰개혁의 사연:

나는 안철수교수와 같이 박식하지도 유명인사도 아니다. 더더욱 정치와 법은 더 모른다. 그러나 직감적으로 사회정의와 남북통일 후 민족동질성회복을 위하여서는 현행법상 검찰이 구심정이 돼야 효과적 이라고 판단된다(대통령은 1회성임으로). 그래서 검찰개혁에 일조하려 했지만 오히려 탄압이 그 대가다. 물론 검찰개혁노력은 법을 모르면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전대통령은 법조인이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시도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금실과 천정배법무장관도 개혁에 실패했고, 비운의대통령이 되었다.

MB는 법조인은 아니다. 그러나 취임선서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공약했다. 따라서 법조인은 아니지만 대통령으로서 의지만 있다면 검찰개혁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 후MB의 검찰개혁에 일조 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MB가 즉사필생을 말한 것과 같이 실천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나홀로검찰개혁’은 계속했다. 그간 MB에 내용증명14회를 보냈지만, 안산지청에서는 모두공람종결로 일관하고 있다(검사사건처분일지참조). 별첨 2011진정278호(내용증명14번)사건처분통지와 같이 과연 증거가 없거나, 3회 이상 반복되는 진정이라 공람종결 시켰을까? 결코 아니다. 그래서 “검사에게는, 수사지위권의 최고책임자인 MB가 장기졸보다 못한가?”라고 물은 것이다.

내 생전, 국민들에게 ‘나홀로검찰개혁’의 결과를 간곡히 검증받고 싶다!

김연아등 운동과 예술의 결과가 그렇듯이, 초기를 지나면 과학적인 근거로 배우고 체계적인 연습을 해야 한다. 그런 피나는 노력 끝에 치열한 경쟁을 이겨야 그 분야에서 세계를 감동시킨다. 만약 정치인들도 그렇게 혼신을 다한 올바른 정치를 하였다면, 6.25란 동족상잔과 보릿고개의 배고픔을 경험치 못한 세대, 트위터(Tweeter), 종북도 무조건 안풍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런데 검찰개혁노력은 법률적으로 배울 학교도 학원도 없다. 체계적인 연습도 경쟁도 없다. 실익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나의 경우도 언론이 외면 속에서 오직 사회적 질시와 냉대에 그대가다. 비록 내 개인으로서는 국민의 염원인 검찰개혁<범죄예방등>에 일조했다고 본다. 그렇다고 국가유공자예우를 바란 것도 아니다. 그러나 부당한 검찰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행복추구권, 가족과 나라위한 창의력(남북통일대비노력등)박탈등 물심양면의 고통과 피폐한 삶이다. 비록 나는 대통령은 아니지만,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고뇌도 저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공소장조작 폭로등. 그 결과는 무소불위가 한 인간의 심연의 본성마저 흔들리게 했다. 모진 탄압이었지만 결코 그에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무소불위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사건을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경찰수사권독립에 도움 되는 글도 썻다. - 그래서인지 내 pc(yahoo, gmail포함)가 해킹 당했다. 더하여 청와대, 국회의원, 미국대사관등에 게제 되었던 내용증명14번 글 등도 해킹되었다. 왼 일인지 약20분후 모두 복원되었다. 또한 내 핸드폰은 경제적가치가 없을 구형인데도 사우나 락거가 잠긴 상태에서 도난당했다. 현금과 카드는 안 가져갔다?!<혹시 누가 내 글을 도와주는 사람의 명단을 찾았다면 그 도난도 헛수고다. 그때그때 내 머리속에서 옮겨지는 글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좌파게시판에 글 삭제회유 전화가 오거나 글 입력이 안 된다. 그간 일방적 폭행 피해자임에도 고소인도 없던 검사 직권의 무고혐의조사와 구속 시도에서 풀려나는 등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건들이 많았다.

나는 이미30대(1973년 새마을 훈장수상)에 부당한 검찰권행사를 경험했다. 더하여 10년전 공소장조작등 부당한 검찰권행사에 맞서 대법원에서 승소(2002도5515호)하였지만, 상처뿐인 영광이 되었다. 왜냐하면, 나의고소사건은 검찰이 부당하게 증거인법원판시(2001노4048호)를 배척하여 재판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마저 박탈당했기 때문이다(별첨2011진정278호<내용증명14번>등 참조). 그 결과 역시 한 인간으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물심양면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 부당한 검찰권행사가 무고한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며, 또한 그 부당한 검찰권행사가 국가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그 대안제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분야의 뇌 영역이 발달된 것 같다. 즉, 달인들이 체계적인 학교공부로 달인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반복과 감각이 달인으로 성공케 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감동케 하는 것이다. 물론 검찰개혁노력은 반복 연습만으로는 힘들다. 투철한 직감력과 판단력 그리고 지치지 않는 실천력을 요한다 할 것이다(정치도 같을 것임). 특히 검찰개혁노력은 근거 없이 감정적인 고소등 의도적 불법행위는 절대 금물이다. 9가지를 잘해도 단 한 가지 고의성무고가 인생을 파멸케 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의 물리적 충돌이나 공중부양 등과 같은 감정적 대처로서는 비리검찰상대가 불가능한 결과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과연 나홀로검찰개혁이 가능할지? 내가 살았을 때 국민들로부터 검증 받고자 함이 간절하다. 노전대통령과 강금실, 천정배법무부장관이 왜 검찰개혁에 실패했는지를 말할 수도 있다. 그래서 법조인이 아닌MB에 검찰개혁의 기대를 걸었던 것이다.

여야, 제도루묵이 정치로 제도루묵이 정권쟁취로 김정일에 화답 할 것인가?

10.26보궐선거당시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다. “박입후자의 검증되기 어려운 퍼주기식 정책이 정부를 불신케 하는 것은 아닌지?”등 그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그 후유증은 필요 한 기관시설에 대한 예산부족이어 진다. 예견된 불신사회조장인 것이다. 왜냐하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예산만 넉넉하였다면 추가무상급식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박시장의 추가무상급식 밀어붙이기가 감사결과 예산낭비라면 여당과 국가도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박시장의 알 수 없는 목적의 예산낭비와 사회적 혼란은 막아야한다. 감사원, 국정원, 검경은 과연 박시장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회혼란 또는 이적행위는 아닌지 등 철저한 공개수사가 요망된다. 검사출신 변호사인 박시장은 누구보다 미필적 고의의 의미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안철수바람은 반드시 검증돼야한다”라는 글을 쓴 것이다. 검증 안 된 공직자와 정책은 우리사회의 불신을 조장하고 경제를 파탄케 만들기 위한 북한노림수대로의 선동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잘한다고 결과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와 국익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

여야, 집안 굿 그만하라!

지금 여야의 합당, 박근해 전면... 등은 검찰개혁을 외면한다면 집안싸움과 굿 일 뿐이다. 다시 한번 안풍의 주가만 키워주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위험에 처한 어린 고양이등을 구조해주는 것이 보도되는 문화대한민국이 되었다. 그러나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을 구제해주는 기관이나 언론 보도는 없다. 그래서 오직하면 “빨갱이라도 쳐들어와서 비리검경을 싹 쓰러버렸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원성을 대통령과 여야국회의원들이 모를 리가 없다(기소독점병폐가 우리사회는 백해무익 적에게는 호재이유임). 그런데 안풍은 그런 국민적 고통과 무소불위에 대해서는 신세대나 트위터들에게 언급하지 않는다. 그 점에서는 박근혜도 안풍과 다를바 없다. 검찰개혁이란 그런 감동정치를 외면한 집안 굿을 신세대나 트위터들이 믿을까? 검찰이 MB측근, 벤츠검사등을 엄벌해도 국민들이 한상대검찰총장의 “좌파, 종북 그리고 검찰내부의적과 전쟁선포”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이창재안산지청장께

이창재안산지청장은 근래사회적문제가 된 벤즈검사를 특검으로 구속했다. 불법행위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처벌돼야 한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자신의 지휘 하에 있는 안산지청 검사(권경일, 윤진용-2011진정278호<내용증명14>의 부당한 처분은 반국가성임에도 그런 검찰내부의 적은 외면했다. 검찰내부의적이 처벌 되던가, 검사를 무고한 내가 처벌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도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 역시 직무유기는 아닌지? 특히 공소장조작, 증거인 법원판시(2001노4048)의 부당한 배척 등 그런 중대한 범죄행위를 외면하고 불륜행각 등 엄벌이 검찰의 자정노력인가? 따라서 검찰내부의적을 외면하고, 설사 박근혜, 안철수등이 대통령이 된다 해도, 제도루묵이정치의 정권쟁취로 ‘잃어버린10년’에 다시 화답하는 것은 아닌지?이다. 그동안 안산지청은 MB가 보낸 내용증명14회를 공람종결로 일관했다. “안산지청을 잠정 폐쇠 하라”는 글을 쓴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MB형 이상득의원비서관도 구속했다. 그 역시 불법행위라면 처벌돼야한다. 그런데 과연 내용증명14회가 증거가 없어 공람종결로 일관한 것인가, 아니면 검사에게는, 수사권최고책임자인 MB는 장기졸보다 못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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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진술서 설명;

아래 진술서는 2011년 11월15일 제출된 것으로서, 2011년8월15일 MB에 보냈던 내용증명(14번)으로, 동년 9월7일 그간 MB에 보낸 내용증명을 묻지마식으로 공람종결로 일관하던 안산지청 권경일 검사에 배당되었으나, 이례적으로 1주후 같은 지청 윤진용검사에 재배당되었음(권검사는 수사부서가 아닌 부서로 이동되었다함). 그러나 11월30일 역시 공람종결 됨(과연 검사에게는, MB는 장기졸보다 못한가?)

아 래

진 술 서

사건번호 : 2011 진정 278호(내용증명14)

진 정 인 : 김 정 도

상식과 사회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하여수고가 많으십니다.

위 사건은 MB의 ‘공정사회’와 “임기중 남북통일기반 조성”의 선견지명적 실천 이었습니다. 또한 통일후 민족동질성회복에 검찰이 구심점이 돼야등 본인의 연구는 물론 검찰의 사명일 범죄예방등 혼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장조작, 사건은폐, 검찰내부의적처벌요구 등이 사건핵심입니다(내용증명14 p33-시, 나가거든... 등참조).

그러나 이제라도 검찰의 슬기로운 대처라면 감동적인 전화위복의계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현실은, ‘안철수바람’으로 당선된 박원순서울시장이나 안원장의 재산사회 환원운운의 결과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검찰개혁등)를 외면한다면? 좌파, 종북세력 외의 국민들은 다시 ‘잃어버린10년’과 같은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피할 수 있을까요? 과연 검찰과는 무관한 사건일까요? 더하여 여야는 안풍과 트위터(twitter)등 그요술바람의 실체도 모르면서 혼비백산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여야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또한 검찰이 MB측근비리, 부산저축은행 등 수천억원의 비리를 엄벌해도 식상할 때로 식상해 있습니다(안철수와 박원순 등은 신나겠지만). 즉, 바람시장과 바람대통령의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국제적 창피, 북한에는 호재). 이는 개혁을 거부하던 검찰내부의 적이 우리정치사회를 불신케 함은 물론 전작권연기와 한미동맹 그리고 IAP서울총회에도 무익한 내부의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들이 불신된 정치와 눈치 것 변죽만 울린 검찰개혁 등에 식상한 결과가 ‘안철수바람의 실체’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결과 이지만 위사건 해결은 오히려 안철수바람에 대한 준비된 한 대안이자 검찰의 명예회복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즉, 1999년4월에 설립되었던 ‘본 아파트단지관리비등 원칙바로세우기와 남북통일대비모범마을’의 즉시재개입니다. 작은 힘이지만 무너진 상식을 다시 바로세우는 일등. 그래서 사필귀정에 목마르고 불신정치에 식상한 국민들에게 작은 감동과 용기를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단, 이번에는 검찰의 공감으로 함께 위기에 처한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다시 한 번 혼신을 다 하려합니다. 기타 추후 진술.

청컨대, 검사선서 같은 윤진용검사로서 본 사건해결의 의미를 헤아려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정황상 긴급한 부름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공안부검찰...참조)

2011년 11월 15일

위 진정인 김 정 도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윤진용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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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 처분결과통지

귀하가 제출하신 진정서는 다음과 같이 처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O 사건번호 : 2011 진정 278호<내용증명14번임>

O 처분일자 : 2011. 11. 30.

O 처분내용 : 공람종결〔관계기관〕

본건 진정 요지는

진정인이 10여년 동안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불기소 처분되었는데, 검찰이 잘못하여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니, 이를 시정하여 주고, 이에 관하여 검찰 내부의 적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수사한 결과

O 진정인이 1999년경부터 제기한 고소 사건은 각하 또는 혐의 없음 처분되거나 일부는 기소되어 재판이 확정되었으며,

O 위 각 사건 관련하여, 본건과 동일 취지로 진정한 진정사건도 2011. 4. 7. 공람종결 처분되는 등 수십회에 걸쳐 고람종결 처분되었다.

O 본 건은 위 각 완결된 사건에 관련된 것이며, 수회 동일 취지로 진정을 하였다가 처분통지된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공람종결한다.

2011. 11. 30.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운진용 (인)

------------------------ 위 처분에 대한 특이사항 -------------------------------

만약, 위 처분 내용대로 윤진용검사가 수사를 하였다면, 검찰이 자의적 판단으로 배척되었던 증거인 법원판시(2001노4048)가 인용됨이 마땅하다. 아니라면 10여년동안 불기소처분이나 공람종결처분대신 당연히 진정인이 무고죄로 처벌돼야 법집행의 형평성에 맞다고 본다. 즉, 정당하지 못한 공람종결은 공권력낭비인 것이다. 그러나 아래 검사 사건처분일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원결정검사는 고의적으로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 당연히 피고소인들이 불기소기소처분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를 바로잡아달라는 것이 진정의 취지일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경찰에서 무혐의의견으로 송치 하였고, 고소인들의 무고혐의에 대한 조사도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동대표들의 무고혐의를 은폐하여 주기위하여 공소장을 조작하였던 사실(대법원서승소함)등. 검찰의 의도적 범죄은폐행위를 묻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위 진정사건의 공람종결을 용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일사부재리도 아닐진대, 새로운 증거인 법원판시 마저 부당하게 배척 되었고, 사건마다 공소시효를 넘기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한상대검찰총장의 “검찰내부의적과의 전쟁선포”를 신뢰하기를 바라는가?

또한 위 내용 중 “일부는 기소되어 재판이 확정되었으며...”라고 했다. 그 역시 당시 검찰은 위 진정관련 사건마다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 그래서 본인이 하도 억울하여 경찰청을 직접 찾아갔다. 경찰청의 수사관을 만난다는 것도 매우 힘들었지만, 부당한 검찰권행사로 경찰을 찾아올 수밖에 없던 내막을 설명하였다. 가지고 간 근거를 제시한 결과 경찰도 수사의지를 비쳤다. 결국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던 것이다(단, 위증사건만은 당시 공판검사의 조언을 받았다. - 당시 공판검사는 늦게 끝난 재판 후 예기치 못한 본인이 깜깜한 검사실 앞에 서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워했다. 그러나 사정을 듣고는 조언을 주었던 사실은 인정한다). 과연 위내용의 “일부는 기소되어 재판이 확정되었다”고한 사실도 당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지 않았어도 검찰이 기소를 했을까?이다. 당시 검사가 수사지휘를 제대로 했다면, 왜 위증을 했고, 왜 본인의 전화를 도청했는지를 엄정히 수사를 했다면 위 진정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졌기에 검찰이 오늘과 같은 공람종결을 안 해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위 진정과 관련된 범죄행위는 묻지마 식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던 사실은 검사사건처분이지를 참고하면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원결정검사를 찾아갔다.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요 한 증거가 채택되지 못한 사실을 호소해보았지만, 원결정검사는 “증거가 되고 안 되고는 검사가 알아서 판단한다”며 증거는 쳐다보지도 않고, 귀찮다며 경비를 시켜 양팔을 꺽은 채로 내 쫏았다. 그래서 그 힘든 경찰청을 찾아 갔던 것이다.

당시 검찰은 본 공람종결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의지를 방해한 것은 물론 이제 당시 경찰의 공마저 자신들의 공인 양 자충수만 둘 것인가? 과연 검사에게는, 수사지위권의 최고책임자인 MB는 장기졸보다 못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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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사건처분일지(지역난방관련사건:1999~2011.11월현재)

①. 검사 이장수 /1999형제54613호 / 처분일자 동년06월25일 / 업무상배임등 / 혐의없음(고소는 3.19일 제기됨)-적법한 고소인의 진술과 증거제출자체가 봉쇄되었음-근거 경기청문건: 감찰63080-1771.시행일자2000.8.31)

②. 검사 안왕선 /1999불항제4796호 / 처분일자1999.10.26/항고기각) 동 이귀남(재항고기각)

③. 검사 김영준/2000형93545호/처분일자2001.02.28 / 명예훼손 / 특이사항: 경찰은 무혐의송치, 검찰은 공소장조작(형소254④ 위반-1심중공소취하)/벌금 각200만원 /오인서 검사에게 조사받음-항소무죄2001노4048).

④. 검사 김영준(위 공소장을 조작 한 검사임 2001형4215호/처분일자2001.04.27 / 명예훼손 / 기소유예 - 위2000형93545호. 특이사항: K가 경찰에 사건을 가져왔을 때 관계자가 사건이 안 된다고 몇 번 돌려보냈다고 함.

⑤. 검사 정희찬 / 2002형제14675호 / 처분일자2002.05.03 / 위증, 명예회손, 업무상배임, 주택건설촉진법위반/각혐의없음),“위증증거 있나”,“있다”,“피고소인은 위증안했다고한던데??”

⑥. 검사 김원치(2002년불재항2860호/처분일자2002.12.26. /업무상배임등 / 재항고기각), 특이사항: 위 2000형93545호사건의 대법원승소(2002도5515호)와 같은 날임. 즉, 대법원승소는 “상처뿐인 영광”이 되었다.

⑦. 검사 김진원/2005형62442호/처분일2005.9.5/업무상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등 / 혐의없음. 각하),

⑧. 검사 이영만(‘법원판시’가 새로운 증거의 계기됨) / 항고기각 / 동 권재진 / 재항고기각,

⑨. 검사 박문수 / 2006형제15621호 / 독직폭행 등 / 처분일자2006.07.26/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오히려 검찰직권으로 무고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목격자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져 나오게 됨.

⑩. 검사 이선혁 / 2006형15878호 / 모해위증 / 처분일자2006.08.22.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특이사항: 한 변호인은 “이 사건은 증거(2001노4048등)가 명백하여 검찰총장이 봐 주라고 해도 못 봐 준다”.라고 한 사건이나 재항고, 헌법소원마저 기각되었다. 위사건 헌법재판소에 불기소청구소송제기<2007헌마313호, 2008.02.28일자로 헌재기각-선고당일 불기소취소청구 90여건 중 단 한건도 취소되지 못했음. 변호사 모두 무능??!!>

(1988~2007.12.31현재 헌재불기소취소 현황9129건 중 취하180, 미제466건 참조)

⑪.검사 황은영 / 2006형제8721,17374(병합) / 처분일자2006.06.05, / 업무상배임/각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특이사항: 본사건 쟁점은 주민동의 2/3 있었느냐 여부. 그러나 법원판시(2001노4048호)에는 분명히 적법한 동의서가 없는 것으로 판시되었는데도 배척됨. 그러나 증거인 기록141정을 보여 주지도 대질신문도 없다.

⑫. 검사 조기제 / 2008형제 2294호/ 처분일자 2008. 03.17. / 업무상배임 / 불기소(각하)처분 / 특이사항: 역시 2/3동의의 증거도 없고, 대질신문도 거절당했다. 물론 위법원판시도 또다시 배척되었음. 항고기각 후 재정신청 됨.

⑬ 검사 조기제/2008형제21600호/ 처분일자 2008.6.2. / 업무상배임/ 불기소(각하) 새로운 증거, DVD 무시됨.

⑭재정신청 2008초재980호 / 처분일자 2008. 6. 16. 각하됨(기 불기소 처분된 사건은 재정신청대상이 안된다고)이제 고소, 진정은 모두 조기제검사에 배당 후 각하, 공람종결 됨.

⑮. 검사 조성훈 2008년9월30일부로 진정413호등 새로운 증거 없다(?!)며 수사 종결.

⑯. 검사 조성훈 2008년10월11일자, 안산지청진전535호(안산지청2006형제8721,17374(병합), 2008형제 2294호등 범죄 즉각 기소요망)진정사건 처리중임. 10월27일 공람종결처분 됨.

⑰. 검사 조성훈 2008진정604, 619호 2008년12월31자로 공람 종결했다함(2006형제8721,17374(병합).

⑱. 검사 조성훈 2009진정 25호의 주임검사임/ 2009년 2. 24일자로 2009진정4호, 25호, 52등 모두 공람종결 됨.

⑲. 검사 박성준 2009진정82, 104,126호등(고희청원서)에 대하여 3월30일자로 모두 종결함

⑳ 검사정현승 2009년 형제 18334호 김명불상외 12명의 업무상배임 등 / 2009.08.18일자로 각하.

㉑. 21). 검사손준호(안산지청부장)2009불항266호(2009형제18334호), 8월7일 현재 검토 중.(진술서 제출됨. 내용: 子曰 驥不稱基力 稱基德也<글자크기 8point> 가 전부임. 8월12자로 고검이송

㉒. 22). 검사이호철 2009불항 6909호(2009형제18334호) 2009년10월9일 항고기각.

㉓. 23). 검사박성준 안산지청2009진정400호<내용증명>11원3일 접수/ MB=>대통령실에서=>대검감찰1과, 민원서류(내용증명 등 2건/접수번호: 감찰1과-8781호). 2010. 1. 7일 공람종결 됨.

㉔. 24). 검사 강선주-2010형제13559호-업무상배임/ 공소권 없음 각하/처분일자2010년4월13일.

㉕. 25). 검사 박성준-2010진정 45, 53(내용증명(4)호등-새로운증거 없어 공람종결 함/처분일자 2010년 4월30일

㉖. 26). 검사 신은철-2010진정제33호/처분일자, 2009. 10. 21/처분요지: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적법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검찰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진정 종결 함. 2010. 6. 7(6월10일 받음)

㉗. 27). 검사 권경일-사건번호2010진정150호(내용증명5번)를 2010.6. 30일자로 공람종결(내용이 불분명하고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㉘. 28). 검사 권경일-사건번호2010진정190호(내용증명-6)도 2010년 7월 19일 공람종결.

㉙. 29). 검사 권경일-사건번호2010진정252호(내용증명-7), 9월6일 접수, 공람종결 됨.

㉚. 30). 검사권경일-사건번호2010진정 303호/12월28일자로 공람종결.

㉛. 31). 검사권경일-사건번호2011진정25호(내용증명12),국방부이송민원도 편철 수사(2011.2.24일 공람종결 됨).

㉜. 32). 검사권경일-사건번호2011진정101호(2011년 3월 15일 MB에 보낸 내용증명13번). 6월 29일자로 공람종결. 단, 제4차 세계검찰총장(IAP)서울총회에 제출된 나의 영문제안서에 보통을 금방공람종결 되지만, 내용증명13번은 5월23일 현재 수사중이다. IAP를 의식하거나 공소시효를 넘기기 위한 것이라면 또 다른 실수다(A certification of contents No.13-Normal open and closed in short term, but this time it's under investigation as of May 23, because of IAP? Or make an illegal statute-barred. If so, this is another mistake).

㉝. 33). 검사권경일-2011년5월19일 대검에 고소한 황은영검사직무유기 사건을 진정(2011년 진정 151호)으로 바꿔 공소시효만기일인 2011년 6월 3일자로 공람종결 처분함.

㉞. 34). 검사권경일-2011년9월7일부로 2011진정278호(내용증명14)의 주임검사가 되었으나, 이례적으로 1주후 같은 지청 윤진용검사에 재배당됨(권검사는 수사부서가 아닌 부서로 이동했다함)

㉟. 35). 검사윤진용-2011년9월15일자로 위 2011년진정278호(내용증명14)를 재 배당받음. 그러나 11월30일부로 공람종결처분(검사에게는, 수사권최고책임자인 MB는 장기졸보다 못한가?)

//////////////////////////////////////////////////// 이상은 2011년 11월현재 /////////////////////////////

-아래는 DVD 간략내용- 검찰이 증거채택을 거부한 DVD(지역난방관련 동영상)의 주요내용

검찰이 DVD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것은, DVD 내용 중 본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이 사건진상규명을 위하여 절규 하는 모습 등을 보면 “세상에 일 럴 수 가?”라거나 “저런 시정잡배 같은 인격을 위하여 검찰이 범죄에 연루 되었으니 DVD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것은 당연하다”고 한 사실 등일 것이다.

* 본사건의쟁점인 주민2/3의 동의가 없던 사실입증. 안양초등생폭력CCTV와 같은 주민폭행

* 당시 시의회의장이 도시개발 측과 김정도간 중재를 하였다. 그 결과 김의장은 “김정도의 말을 반을 접더라도 안산도시개발이 잘못했다” 결국 계약이해지, 불법계약금1억5천만원도 환불됐다. 그런데도2001년6월경 또다시 주민동의도 없이 공사강행. 주민들에게 수십억원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한 것이 본사건 발단/ //////////////////

DVD 주요장면

04번, 주민과 외국인도 함께 통일대비모범마을 결성 축하

06번, 지역난방 문제보도(한빛 TV방송)

07번, 피고소인들이 본 사건의 핵심(30억원이상 추가 공사비 은폐함)인 노후배관 감추기 전 모습 촬영된 모습.

10번, 지역난방 홍보물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경비가 주민들을 폭행하다, 문제를 의식한 관리소의 지시가 있자 멈추는 모습. 특이사항 11번(특히 11, 62등은 이대통령께서 직접 참고하셨으면...)

안산시의회의장실서 아내가 이사장과 의장에게 간곡히 재고해 달라 등, 이때 안산시나, 검찰이 단 5분만 진술하게 민원을 청취했어도 구조적비리예방은 물론 과연 아내가 떠나거나, 오늘과 같은 곤혹스런 검찰이 될 수 있었을까? 특히 아내는 나를 처음만나서부터 함께한 30여년간 내조를 아끼지 않았다. 아래 별첨의 3,4,6번만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해주었어도 그간 쌓였던 아내의 갈등은 눈 녹듯 고진감래의 기쁨과 행복한 가정을 유지 할 수 있었다는 아픔이다. 따라서 검찰이 별첨⑧번의 1, 3, 4번만 제대로 검토했어도 사건발생자체가 불가능했음을 알 수 있음.

54번, 본인 가족과 주민들이 불법지역난방 진상규명유인물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모습.

62번, 누가 내 아내의 꿈을 앗아 갔나? 당시 한겨레신문에서 지역난방의 문제점을 보도한 내용을 아내와 다를 주부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과 웃음으로 각 동 게시판에 부착하는 모습 등. 위 11번과 같이 당시 검찰이 조금만 민원을 경청했다면, 가정파탄은 면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에 일조할 수 있었다는 아픔이고, 오늘과 같은 약자과소평가의 결과인 곤혹스런 검찰도 안 되었을 것임. 특히 아래

67번(본인 30대) - 미8군 게리슨 사령관과 장병들도 동참한 낙후된 마을의 종합개발로

“기적의 정립마을”로 보도 되는 등 왜 원칙바로세우기와 남북통일대비노력을 하려는지 DVD를 참고하면, 남북통일대비에 일조 하려던 본인의 애정과 관심이 어떠했는지 더욱 명백해지면, 검찰의 공소장조작, 짐구유기 등의 범죄은폐내막도 가늠케 될 것임. 외 //////////////////// 이상은 2011년 11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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