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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화통일이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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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반도 작성일12-11-30 01:56 조회3,3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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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단계의 (고려)연방제 (평화) 통일방안

(1) 김대중의 남북합의 : (조국통일강령) 6.15 선언
(2) 북한의 고려연방제의 다른 표현
(3) 통합진보당의 코리아연방
(4) 서해 평화바다 만들기 등 10.4선언 : 6.15선언 실천강령

조국은 하나, 조국통일, 한반도기 등이 고려연방제와 관련되어 있다. 요즘에는 6.15 선언에서 언급된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적화통일의 전략고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반역자 노무현의 계승자 문재인의 대선공약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 대한민국 적화통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정치강령의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의 앞잡이 종북세력들의 통일전선이 6.15 실천연대로 집결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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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선 후보가 또 다시 反헌법적인 ‘낮은 단계 연방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文씨는 18일 김대중 前 대통령 서거 3주기 행사에 참석, “남북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그 분(김대중)이 6.15 선언에서 밝힌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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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오종렬)의 9월테제 일명 ‘군자산의 약속’에 나오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부분을 보자.

낮은 단계 연방제는 남과 북의 두 정부가 외교권과 군사권 등 주요권한은 그대로 가진 채 민족적 통일의지를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민족통일기구를 건설하는 것으로 가시화 될 것이다. 이는 몇 가지 기초 위에서 이루어질 것인 바, 첫째, 미국에 의한 대북적대정책이 폐절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조건이 갖추어질 것, 둘째, 남측의 민족자주역량이 상당한 힘을 가진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여 통일지향적인 세력과의 연합을 통해 반통일세력에 대한 정치적 우위를 보장할 것, 셋째,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 남북 사이의 각계각층 연대연합이 합법화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통일전선이 구축될 것, 넷째, 당국자간의 통일정치협상이 정례적으로 열리는 가운데 전체 민족의 통일의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전민족적 통일정치협상회의(남북 제 정당사회단체)가 열리고 그 기초 위에서 민족통일기구가 만들어 질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낮은 단계 연방제가 실현이 되면 주한미군철수 등 반미자주화는 비약적으로 촉진되고 남측 지배세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가운데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주도아래 제민주역량을 결집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연방통일조국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다. 북미관계 등을 고려할 때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의 실현이 가까운 몇 해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10년을 전후하여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통일조국의 완성이라는 역사적 전망이 열릴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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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법의 조선노동당 내란집단과의 관계에서 신뢰의 기반을 만들기 어렵다. 그들이 동족과 인민에 대해 저지른 폭력과 만행으로 얼룩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줄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뢰의 기반없는 합법적, 평화적 통일의 전도는 곧 적화통일을 의미한다. 우리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유지하며 자유통일을 지향하되 실질적으로는 한미 가치동맹에 따른 ‘작전계획 5029’로 대응해야 한다. 작전계획 5029는 북한 내부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남한 군대와 주한 미군이 직접 개입하는 계획이다. 작전계획 5029계획이 적용되는 북의 비상사태는 우선 쿠데타 등으로 내전이 일어났을 때 두 번째는 북한정권이 남한 사람들을 인질로 삼고 있을 때, 세 번째는 김정일 사망 등으로 북 사람들이 대규모로 외국으로 탈북할 때, 네 번째는 대규모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다섯 번째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이 외국으로 유출될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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