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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정치와 이념 대리전장 교육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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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0-03-25 10:12 조회5,379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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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정치와 이념 대리전장 교육감선거

친북세력 교육계접수장악을 위한 직선제도입, 병폐를 차단해야

이 얼굴을 아시나요?

박명기(朴明基 51), 정채동 (丁彩東 65), 김성동(金成東 68), 오성삼(吳聖三 63), 이원희(李元熙 58), 남승희(南承希 여 57), 이경복(李敬馥 61), 이부영(李富榮 63), 김호성(金鎬城 63), 곽노현(郭魯炫 55) 등 이들은 6.2선거에 서울특별시 교육감예비후보로 오늘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등록 된 사람들이다.

이들이 내세운 학력이나 경력은 하나같이 훌륭한 것으로 보이며, 나름대로 교육계와 직간접적인 연관을 맺어온 사람들로서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은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에게 표를 주어 서울특별시교육의 총수인 교육감으로 만들어 줄 유권자에게는 하나같이 생소한 이름이라는 사실이다.

불과 두어 달 후면,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들 중 한사람을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고 부산광역시 1년 예산인 7조원에 육박하는 6조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며 서울특별시 내의 5만 5천여 교육관련 공무원의 인사권 및 지방교육행정에 관한 전권을 가진 교육감으로 선출케 돼 있다.

직선이 만병통치 인가?

시도 교육감과 시군구 교육장 선출방식에 지방자치 차원에서 주민 직선제를 도입한 것은 노무현 정권 하에서 2006년 12월 20일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주도로 전면개정 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 18조 ①항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광역시. 도 교육감 선거가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실시 된 것으로 비롯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시.도지사 와 별도로 교육감을 둔다는 것은 교육이라는 전문분야를 책임지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할 경륜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 교육감을 선출함에 있어서 교육계 종사자나 유관 단체 구성원이 아닌 지역주민의 투표로 선출한다는 것은 얼핏 보기에 '민주적' 이라는 착각을 갖게 할지 몰라도 이는 지방교육자치의 근본목적에 크게 위배 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 1조(목적)에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여기에서 교육의 자주성이라 함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나 교육외적 요소로부터 영향을 최소화하고 부당한 간섭이나 외압을 배제한다는 뜻으로 이해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라 함은 글자 그대로 교육 이념과 철학, 정통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요소를 의미 할 것이다.

지방교육의 특수성이라는 것은 그 지방이 갖는 문화적 특성이나 환경 및 여건의 차이에 적합한 교육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뜻 할 것이다. 그러나 시도지사 입후보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낮은 교육감후보를 대상으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목적한바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교육감으로 선출해 낼 수 있겠느냐 하는 데에 의문이 갈수밖에 없다.

자칫 교육감 입후보자가 시도지사 입후보자와 정치적 ‘짝짓기’를 하는 등 교육이 정당정치에 오염되고 종속 되면서 전교조 등 좌우이념단체와 연대 연합의 결과로 저질 네거티브 선동수법과 포퓰리즘의 영향은 물론, 불법자금 및 조직 동원에 의한 불량후보가 당선되어 교육을 말아 먹게 되는 직선제의 맹점과 부작용을 방지할 대책이 있느냐가 문제이다.

대안은 없는 것인가?

서울시교육감은 연간 6조원이 넘는 예산과 5만 5천여 교육관련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과 지방교육행정에 전권을 가지고 유아 및 초중고교 교육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막중한자리이기 때문에 진성(眞性) 교육전문가가 아닌 정치꾼이나 촛불폭동을 배후에서 조종하던 교육노동자 등 사이비전문가의 등장을 저지할 방법이 없는 직선제는 ‘재앙’이 될 수 있다.

고도의 정문성과 행정력을 요하는 교육감을 주민투표로 선출한다는 것은 현대그룹회장이나 대한체육회장을 종로구민이나 송파지역주민이 뽑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서울대학교 총장을 관악구민 투표로 선출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심하게는 학술원장이나 예술원장을 시장 군수 뽑듯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교육감직선제란 참으로 어이없는 제도가 아닌가?

이런 제도가 도입 된 데에는 열린당(=민주당)이 전교조나 민노총처럼 엄청난 조직 동원력을 가진 친북세력을 앞세워 직접선거라는 제도와 민주적 절차를 악용하여 교육계를 점령하여 대한민국 2세 교육을 김정일의 요구에 맞게 “공산주의 후비대(後備隊)와 혁명위업 계승자를 양성하는 사상혁명의 거점으로 삼으려 한 친북세력의 음모”가 없었다고는 못할 것이다.

촛불폭동을 아테네 이후의 직접민주주의라고 선동하는 미친 정치꾼이 설쳐대는 나라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자질이 요구되는 대법원장이나 판검사도 국민의 직접투표로 뽑고 군 합참의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교회당회장이나 사찰주지 까지도 저질여론조작으로 3류 연예인 인기투표 하듯, 주민직접선거로 뽑겠다고 덤비지 않을까 겁이 난다.

소위 직선제로 선출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드러낸 일그러진 ‘교육감상(敎育監像’이 교육감 직선제의 병폐의 일단이라 할 것이며, 부정비리에 찌들고 이념의 노예가 되거나 정치권력에 아첨하고 사이비시민단체와 야합 결탁한 불량후보가 선출 되면 국가백년대계인 2세 국민교육을 망치고 국민정신에도 해악을 끼치게 될 것이다.

바라건대는 교육감이 갖는 지나친 권한을 일부 축소 분산하는 제도적 보완책 강구와 아울러서 교육감선출방식을 포퓰리즘 선동정치의 포로가 되기 쉬운 주민직선제가 아니라 차라리 간선제 대통령선출이나 교황선출처럼 콘클라베(Conclave)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교육계가 이토록이나도 부정.부패하도록 맹갈은 것도 다 지난 빨갱이 사깃꾼 정권 10년이 만들어 놓은 遲延 效果(지연 효과)에 다름 아님! ,,.
그러니, 주민 소환제를 활성화하고, 아예 지방자치제 그 자체를 폐지해서 중앙 집권제로 환원하며,
사법권도 '軍部'와 '民間'과로 2원화 경쟁시켜서 독점 수사.독점 기소.독점 구형.독점 언도.선고에 따른 必然的인 부패를 원천적으로 없애야!
필요시 요청에 의해 '군부'의 '헌병.검찰'에서도 민간인을 대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고, 민간인 요청에 의해 '군법회의'에 재판을 받도록 써비스를 제공케 함으로써, 2원화 자유 경쟁시킨다면 이토록 부정.부패는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현저히 사그라들고 국가 안보와 민간인 계몽에도 큰 기여를 할 터! ,,./
問題는 현 犬法院長롬들이 기득권 철밥 그릇을 지키려는 前近代的인 思考方式이  큰 癌的 요소!
'이 용훈'을 퇴진시키고 부정.부패.부정 선거 개표기 사용에 대한 수사를 받게해야! ,,. www.ooooxxxx.com

윤노인님의 댓글

윤노인 작성일

소나무님 의견과 제의에 전적으로 동감이 갑니다. 지난 10여년간의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정치나 교육을 바로잡아야 할 막중한 책임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온 국민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 하나 바로잡아 나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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