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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은 슬프고 조국은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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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0-04-02 09:38 조회6,0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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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은 슬프고 조국은 부끄럽다.

故 한주호 해군 준위의 영웅적 희생을 추모하며

3.26 백령도참사 현장에서 단 한명의 전우라도 구출하고자 죽음을 무릅쓰고 임무 앞에 목숨을 던진 故 한주호 해군준위의 영결식이 3일 오전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고 한준호 준위가 몸소 실천해 보여준 숭고한 희생의 의미를 새삼 거론한다는 것은 고인과 그가 35년간 몸담았던 軍에 대한 결례일 수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삼가기로 하는 대신에 그가 목숨 바쳐 사랑한 조국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를 생각해보기로 하자.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나아갈 바,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 사는 국민과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군이 함께 실행하고 지켜야 할 최고의 규범인 헌법에 규정 된 자유와 권리 그리고 의무를 살펴보기로 하자.

대한민국 국민 된 자는 누구에게나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신체의자유, 거주이전 및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와 사생활 그리고 통신비밀의 자유, 양심과 종교, 언론출판 집회시위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가 바다처럼 넘쳐나는 자유 민주국가 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 된 자는 누구나 재산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청원권,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보상을 청구할 권리, 배상을 청구하고 법률구조를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와 근로의 권리와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 단체행동, 복지, 환경. 결혼의 권리가 보장돼 있다.

이에 반하여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한 의무는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에 국한되고 있어 넘치는 자유와 평생을 누리고도 남을 권리에 비하여 국민이 국가에 치러야 할 의무는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밖에 달리 표현하기가 어려운 자유민주복지국가가 우리의 조국이다.

이런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35년간 군에 몸담았던 고 한주호 해군준위는 군 생활의 마지막을 조국을 위해 후배전우를 위해 조금의 망설임이나 주저도 없이 차가운 바다 속에 갇혀있는 46명의 생명을 구출하라는 지상임무 앞에 54년의 생애를 한꺼번에 내 놓은 것이다.

그런데..... 그런데..... 정부당국과 군의 무능하고 부실한 대응, 그리고 신문방송 TV와 인터넷 그리고 이성을 잃은 일부 실종자 가족들의 원성과 ‘높은 분’들의 성화가 남다른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진 고 한주호 준위를 3.26참사현장, 죽음의 바다에 뛰어 들도록 등을 떠민 것이다.

사건이 나자 청와대에서는 연일 대책회의란 것을 열어 “북의 개입은 없을 것”이라는 해괴한 예단(豫斷)을 흘리기에 급급했고 군 당국도 청와대 장단에 맞추느라 사건발생시간조차 세 차례 네 차례나 수정하고 번복하는 등 국민이 도무지 믿을 수 없도록 ‘불신’만을 키워왔다.

이런 해괴망측한 현상이 희극인지 비극인지 몰라도 우리 軍에서는 ‘2004 국방백서’에서 사라진 ‘主敵’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도 살려내지 못하고 2009년 2월에 발간한“2008 국방백서에 북한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얼버무리는 수준에 머문 탓인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그 보다는 대한민국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가중앙정보기관의 총수인 국정원장은 물론 거개의 청와대 참모와 비서진,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의 군에 대한 무지와 무경험 탓이 더 클 것 같다.

우리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임무완수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참 군인’을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지만, 군복무를 면탈한 세칭 ‘神의 아들 족속’들이 온갖 권세와 영화를 누리면서 나라를 주름잡고 있다는 사실이 영웅을 슬프게 하고 조국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130개 조항 중 제10조 인권에서 제 37조에 이르기까지 28개 조항에 담고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비해 국민의 의무는 제 38조 납세와 제 39조 국방이 고작이다. 납세와 국방의무 앞에 떳떳치 못한 자가 영화를 누리고 큰소리치는 사회야말로 부끄러운 사회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어쩌고 하기에 앞서서 넘쳐 나는 자유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등가(等價)의 의무이행이 전제돼야 함은 상식이자 순리이다. 그런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이며 그런 나라가 자랑스러운 나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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