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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統 때처럼; '犬法院'은, 또 다시, 개작살내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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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13-02-19 13:34 조회2,87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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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myunghonimsarang/P1qf/39 ↙

↗ 【'조 웅' 목사의 증언 중 '월남 파병 피 값 60억불 스위스 은행' 근거】
http://www.seokgung.org/diary7.htm#05252012 ↔ '금뒈쥬ㅣㅇ' 마누라 고소. 반박 도움될 듯!

↔ 이걸 왜 하필이면 이제서야 게재하는가? ,,. 형평성에 어긋날 뿐 만 아니라, 동기가 불온함!
'금 뒈쥬ㅣㅇ' 롬에 대해선 일절 입도 뻥끗치 않! ,,. "돈에 '장사'없다!"더니,,. 빨개이에게 매수,,.





♣ ♣ http://cafe.daum.net/myunghonimsarang/P1qf/37 ↙

↗ 병신 육갑하는 '조 국!' '무죄'라며 모순된 사면청원이나 하고 자빠진 이런 인간이 법대교수란다 

↔ '금 뒈쥬ㅣㅇ', '괴 마현'놈 정권 때는 일절 침묵.외면으로만 일관타가는! ,,. 지지받기 힘들다.
제대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으려면 정통으로 우익편에 서서 행.언해야만! 그래도 보족하거늘,,,.






♣ ♣ ♣ http://cafe.daum.net/myunghonimsarang/Ox3h/38 ↙

↗ 아, 現職 判事들을 쥑이고 싶구나! ↘ '전국 비상 계엄'을 선포, 犬法院長 '이 용훈'놈부터 총살 요!
http://www.mest.kr/sub_read.html?uid=7658&section=sc4&&srchid=IIM/news/26595381/8f6a4b7a8b8036e1e1c4a300fbe9fef0#A2009110538579561.jpg
→ 石弓사건 '김 명호' 수학교수는 '박'통을 왜 지지치 않? "돈에 장사없다!" ,. 빨개이들에게 매수? ,,.





♣ ♣ ♣ ♣ http://cafe.daum.net/myunghonimsarang/Ox5i/76 ↙

'수개표' 원칙 위반한 "중앙 선관위 위원장 '김 능환' 피소!"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dlee7&logNo=130032670504 ←'유 시민' 뻬뜨꽁!






♣ ♣ ♣ ♣ ♣ http://cafe.daum.net/myunghonimsarang/P1qf/35 ↙

↗ '부정 선거 근절'이 안되는 이유 및 그 해결책 ↙

↔ 이래서! ,,. 이렇기 때문에, '朴'통께서는, 【韓國的 民主主義 '維新'】을 선포하셨었던 것이거늘!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는 생각은 없이, 이렇게 무제한 '언론自由.투표自由'를 부르짓는 石弓 교수!
'유신'을 제대로 심각히 이해하는 것은; 수학 박사 학위 취득보다도 어렵고, 또 군복무보다도 어렵다!
=============================================================================

★ 참조 ↘

법치국가에서는 피의자/피고인은 무죄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다.
[형사소송규칙] 제133조(증거신청의 순서)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이를 한 후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한다' 에 따라서, 검찰이 그 혐의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놈들은 [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도2627],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11743]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결 등에서(* 정봉주씨 불법감금죄의 이상훈을 불기소한 한정화의 '불기소 이유' 참조, 오른쪽)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라고 판시함으로써,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757]에서의 '공연히 적시한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을 검찰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을 위반하여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3을 묵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의 기본대원칙을 명시한 위 [형사소송규칙] 제133조를 정면으로 부인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대법원놈들이 같은 법조문에 대하여 서로 상반되는 해석을 위법하게 내놓고는 지들 꼴리는대로 유무죄 판결문을 작성한다는 것이다.
* 법률해석 변경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한다" 의하여 전원합의체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러지 아니한 법률해석 변경은 전부 불법변경이라는 것이다.

% 덧붙여,
1.'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은
북한이나 독재국가라면 모를까, 민주주의의 상식으로나 법치국가에서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아니되는 심각한 문구다.

2. 담당 검사 한정화 이 쌍것은 지적한 불법법률해석 변경에 대하여는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넘어간 김정수 검찰 주사보의 보고서를 위법하게 승인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일반인이 수사권이 있나? 뭐가 있나? 조사와 수사를 할 수 있는 공권력이 해야지.
이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들이 공권력을 쥐고 완전히 일반 국민들을 병신 핫바지로 취급하고 있다.
멍청한 국민들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3. 이와 같이 같은 법조문에 대하여 두가지 상반된 법률해석을 내 놓는 대법원의 재판테러 수법은
교수 재임용관련 [사립학교법]에 대한 위법 법률해석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그 역사가 깊다.


[2012. 5.12] 비겁한 곽노현 - 한국의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

"(대법원)사법기관에서 분명히 올바른 법률을 제시할 것이라 생각한다"('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무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MBN 2012.4.27) => 놀고 자빠졌다.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법원? 검찰? 둘다냐? 자신에게 유리하면 같은 편이라고 하다가 불리하면 웬수?
"대법원의 삼성에버랜드 면죄부판결 비판: 비겁하고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사이비 법리의 극치",(곽노현, 민주법학 41호, 2009. 11, 481-506쪽) => 이건 맞다.

* 남의 문제는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인간들이 자신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아부한다, 비굴하게.
'사후 매수죄'라는 되처먹지 않은 위법법리를 전개했다며 서울고법 김동오를 비난했던 인간이 왜 대법원에게는 칼자루를 쥐어주고 판단을 맡기는가? 법리고 뭐고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대법원에게 잘만 보이면 된다는 거냐?

대법원이 김동오의 편을 들어 유죄를 확정하면, 법원의 개판 논리에 대하여
논리정연하지 못한 제3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곽노현이 무죄를 주장하는 등의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대법원이 어련히 알아서 잘 했겠지'라고 착각하지 않겠는가?
눈치나 보며 칼자루를 쥐어주는 이런 비겁한 인간새끼들 때문에,
양아치 조폭집단의 수괴, 대법원이 기고만장하고 국민과 법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다
.


[2012. 5.7] 책임지고 싶지 않은 골치 아픈 사건들은 비서울대 출신들에게 떠 넘기는 양아치 조폭집단, 법원

춘천 지검장 김현웅의 비리 은폐한 서울 남부지법의 임효미,
천암함 사건에 대한 재판테러 가하는 서울 중앙지법의 박순관이 나란히 고대출신

'인터넷에 재판기록 올리지 마세요'라고 한 석궁사건 증거조작 재판장 신태길
국민에게 조작사실이 알려질까봐 [민사소송법] 제159조 위반하며 속기록과 녹음을 거부했다. 박순관 개만도 못한 인간도 같은 수작을 하고 있다.

*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는 자는 과학자가 아니다.
입증 과정의 백가지 단계 중에서 단 하나라도 모순이나 확실치 않은 것이 있으면, 그 입증은 쓰레기 통에 버려야 하는 것이 과학자로서의 자세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 어뢰에 의한 것이라는 정부 발표에는 확실치 않은 것이 있다.
즉,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것을 단정할 입증도 없지만, 북한 어뢰로 인한 것이라는 입증도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빨갱이니까 했다'는 비논리적인 개소리로 북한이 했다고 떠벌이는 인간은 과학자이기는 커녕 멍청한 등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월남전 개입을 위한 미국에 의한 통킹만 사건,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의 거짓말 등
인류 역사에서 어리석은 대중을 속이기 위하여 소수 특권층이 이끄는 정부가 거짓말 한 예는 무수히 많다.

더욱 웃기는 것은 판사새끼들이 개뿔 뭘 안다고...
이런 판단을 비전문가인 법원 판사놈들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과학자라는 새끼들의 단체는 입 처닫고 있고.


[2012. 4.26] 민주당 쓰레기 들 중 최악의 쓰레기, 이해찬 박지원 담합

'이해찬 당대표 - 박지원 원내대표 합의' 뉴시스,
"이해찬 - 박지원 담합, 대선 승리 걱정돼"(김한길) "이해찬·박지원, 나눠먹기식 야합"(전병헌)

민주당 아주 골로 가는군.


[2012. 4.19] 타도대상인 교과부가 김세균 교수를 징계?

민교협 성명서 => 교육과학기술부는 김세균 교수에 대한 징계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교과부 전신 교육부의 천인 공로할 만행들 => 처 죽여도 시원찮을 인간들,  교육부 관료 마피아

* 어처구니가 없는 인간새끼들의 집합체, 교육부
1996년에 성대 입시부정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였는데, 증거자료와 설명을 듣고 나서는
감사 과장이란 놈은 '참 안됐다', 국장이란 놈은 <시사매가진 2580> 같은 프로에서 심도있게 다루면 감사 나가겠다'고.

당시에 개판인 세상의 실상을 몰랐기에 어이가 없었는데...
법원 판사 새끼들 하는 꼬라지를 보면
논문 표절한 문대성 같은 놈은 가만 두고 엉뚱한 사람 잡는 교육부의 꼬라지가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이 땅의 공무원들은 국민의 종복이 아닌 권력과 특권층의 종놈이다. 정확히 말해서, 권력과 특권층의 지시만 있으면 국민의 적으로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다는 거다.

종놈들이 죽이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


[2012. 4.18] 예상대로 이상훈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 한정화 검사 놈은 정봉주씨에 대한 불법감금 범죄를 저지른 이상훈을 불기소 각하처분 했다.(2012형제10709, 2012.4.12)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이다, 저들은 법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공공의 적으로서 타도 대상이라는 사실을.

==========================
고발장

고발인: 김명호, 서울 동작구 노량진 2동 247-2
피의자: 이상훈, 대법원에서 판사질 하는 인간
제목: 불법감금([형법] 제124조)

피의자 이상훈은, BBK관련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된 정봉주씨의 (대법원2008도11847) 사건을 담당한 주심인 자로서, 직권을 남용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정봉주씨를 불법 감금하는 범죄를 저질렀기에 고발한다.

피의사실

피의자 이상훈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정봉주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감금을 하였는바, 이는 판사라는 직권을 남용한 불법감금 행위다. 그 이유는

1. ‘허위 사실 유포죄 성립’에 대한 대법원의 법률 해석
대법원은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757] 에서(*1964년도 New York Times vs. Sullivan 375 US 254 미국 연방법원 판결을 대한민국 대법원이 베낀 것.(미국의 헌법과 인권의 역사, p238-p263 참조))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에 대하여
(1) 범인이 공연히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어야 하는 것과
(2) 그 적시한 사실의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는 것
을 검찰이 입증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33조)라고 법률해석을 한 것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훈은 유포한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정봉주씨가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얼토당토 아니한 논리로 유죄판결을 한 것이다.
이는 검찰의 입증책임을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33조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 죄 성립요건’에 대한 법률 해석을 변경한 것이므로(*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면 피고인은 무죄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검찰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무죄라는 것이 법치주의다)

3.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제1항의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위반한 것이다 .(*사건과 사안이 다르더라도 적용되는 법률의 해석이 달라져서는 아니된다. 그렇기에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3은 법률해석을 변경할 경우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한다는 엄격한 제한을 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상훈이 대법원 99도4757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에 대한 법률해석을 변경하려면 정봉주씨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 (이상훈이 주장한 얼토당토아니한) 법률해석으로 변경하고 그 변경된 법률해석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내렸어야 한다는 것이다.

4. 결론:
(1) 검찰의 입증책임을 정봉주씨에게 떠넘김으로써 [형사소송규칙] 제133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2)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3을 위반하며 전원 합의체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위사실 유포 죄 성립요건’에 대한 법률해석을 변경한 이상훈은 직권을 남용하여 정봉주를 감금한 것이다.
(3) 따라서 이상훈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에 저촉되는 불법 감금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2012. 1. 31
김명호


[2012. 4.12] 전혀 이상하지 않은 19대 총선 결과와 변치 않는 민주당 쌍것들

조국, 김제동, 공지영 등은 민주당의 개판 공천에는 입다물고
정권심판이라는 신물나는 구호나 외쳐댔으니 국민의 눈에 정권심판이 될 것으로 보였겠냐?
그리고 정권교체하면 서민에게 뭐가 달라지는데.. 정말이지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시발년놈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 했듯이, 집안 청소와 단속은 하지 아니하고 남탓만 하고 자빠졌으니...

썩어 빠진 한나라당과 이명박에 못지 않게 썩어 빠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는데,
무슨 신바람이 난다고 국민들이 투표하겠나?
이 덜 떨어진 인간들아, 똥통 속에서 선택을 강요 당하는 국민의 심정을 생각해봤냐?

그리고 '결과를 겸허히(무겁게) 받아들이겠다'는 한명숙 개만도 못한 년 봐라.
지겹다, 정말. 녹음기 틀어 놓은 것처럼 똑 같은 변명 역겹다.
뭘, 겸허하게(무겁게) 받아들여? 그게 겸허하게(무겁게) 받아들이는 지랄이냐?
이해찬 같은 놈들과 국회의원 사표 쓰고 아주 정계 은퇴해라. 그게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자 국민이 원하는 바다.

* 행동하는 김진태가 차라리 위선적 주둥이만 까는 한명숙 같은 인간들 보다 낫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민주당 포장만 했지 한나라당과 다름없는 비겁한 인간들이 깡이 없어 나서지 못하는 중, 김진태는 색깔 선명하게 드러내며 총대를 맸다.
그러니 한나라당과 같은 속내의 민주당 놈들이 커다란 빚을 지고 있는 셈인데 어떻게 자르겠는가? 좋아 죽겠는 입 찢어지는 표정 관리도 힘든 판에.

SNSPAGEu@SNSPAGEu
[실시간 인기 급상승 트윗] 사실상 새누리 승리네요 민통당 국민이 가자는 방향과 반대로 오만하다는 소리 들을 때부터.. http://goo.gl/1DjSk by 석궁화살(@seeyou60) #snspage
삶은 계속되는 거라구! 님이 리트윗 하였습니다
12:53 AM - 12 4월 12


[2012. 4.9] 정당 투표는 통합 진보당

쓰레기통 속에서 덜 더러운 것을 골라야 한다면 통합 진보당.

멍청한 국민들 속이려고 한나라당에서 이름만 바꾼 비리 부패 인사들의 집합체, 새누리당과
그를 욕하면서도 따라 가지 못해 안달하는 인간들이 다시 헤쳐 모인 민주통합당 놈들 보다는 낫다.

투명도:
새누리당 =< 민주 통합당 < 통합 진보당

부패지수:
통합 진보당 << 민주 통합당 =< 새누리당

★ 좌경화되버려져진 바, 石弓 事件 '김 명호' 수학교수를
이제와서까지도 지지.옹호함은 결코 아님! ,,. 여 불비 례, 총총.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빨갱이가 60%라는 '犬法院'을 폐쇄하고 신바람 나는 국가로 변해야한다! ↙


http://blog.naver.com/wjd2415/80058932620 : '돈 호세{ DON HOSE}' ← ² 번째 것.
{첫번째 '아코디언 봄'은 停止 要! '││' 를 누르시면 됨}

http://blog.naver.com/wjd2415/80059207145 : 매직 트럼펱 {Magic Trumpet}

http://blog.naver.com/wjd2415/80065479805 : 파이프 라인{파도 말아 타넘기}

http://blog.naver.com/wjd2415/80057946164 : Red River Valley{'홍하의 골짜기'하모니카再編曲연주}

http://blog.naver.com/wjd2415/80058368917 : 스페니쉬 짚시 땐스{SPANISY Gypsy Dance}

http://blog.naver.com/wjd2415/80065374256 : 쎅씨 트위스트; 키타 트위스트; 방랑자 트위스트

http://blog.naver.com/wjd2415/80058508550 : 우주행 마지막 열차{The Last Train to the space}

http://blog.naver.com/wjd2415/80058460910 : 텍사스의 푸른 잔듸{Green Grass of TEXAS}

http://blog.naver.com/wjd2415/80064329042 : 밤 안개 속의 데이트

http://blog.naver.com/wjd2415/80064961339 :
O SUSANNA{오 수잔나}; Camp Town Races{시골 경마} '빌리 본' 輕音樂團 재편곡 演奏{'포스터' 작곡}

http://blog.naver.com/wjd2415/80066234652 : 촌 색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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