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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만원과 3,100억원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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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李法徹 작성일13-05-04 06:33 조회3,10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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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만원과 3,100억원의 진실
 

 

 

Ⅰ. 序 論: 어디까지 진실인가?  

세상에는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세상에는 어디까지 진실인지 종잡을 수 없는 갖가지 허구와 의혹, 거짓, 음모가 가득차 있고, 그것을 마구잡이로 전염병 퍼뜨리듯 루머를 퍼뜨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알아야 할 진실은 한계가 있고, 음모에 속아 오해속에서 증오심을 갖는 편견속에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나아가 한국의 역사까지 오염되고 병들게 한다.  

수다한 국민들이 비난을 퍼붓는 사건중에 하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재산 29만원설이다. 음모가들은 29만원설을 더욱 현실화하고 비웃기 위해 29만원짜리 지폐에 전두환 대통령의 사진까지 이미지 합성하여 인터넷에 띄우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 지폐를 보면서 어른 아이 할 것없이 비웃고 증오를 키웠다. 29만원설이 나오게 된 최초 발단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역사바로세우기’라는 미명으로 해서는 안될 소급입법‘인 ‘5,18 특별법’을 제정하여 5공 전두환 전 대통령, 6공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단죄하면서부터이다.  

김영삼의 ‘역사바로세우기’의 정체는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역사 바로 세우기인가? 김영삼은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매도하고 부정하는 것은 물론, 박정희 전 대통령 등 소위 선배 대통령들에 대해서 부정한다. 하나같이 있어서는 안될 독재자요, 군사쿠데타라고 매도한다.  

그가 인정하는 하는 것은 자신만이 한국 민주화의 독보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영삼을 독보적인 민주화 투사라고 존중할까? 이 글은 누가 조국 대한민국에 충의를 바치고, 국민을 위했는가를 전제하고, 첫째, 김영삼은 독보적인 민주화의 투사인가? 둘째, 한국 역대 대통령들, 비자금에 청정할 수 있나? 셋째, 반공 대통령들, 용공 대통령들, 이라는 소제목아래 고찰하며 결론을 맺고자 한다.  

Ⅱ. 金泳三은 독보적인 민주화의 투사인가? 

김영삼(金泳三, 1927년 12월 20일 ~)은 대한민국의 정치가,·서예가, 기독교 장로로서 제14대 대통령을 지낸 정치인이다. 일제강점기 시절(1940년) 창씨개명이 요구되었을 때, (당시 만 12세), 그의 개명된 이름은 가네무라 코유(金村康右)이다. 그의 사상의 맹우인 김대중은 '도요타 다이쥬(豊田大仲)‘이다.  

김영삼은 중학시절부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품은 것이 그의 저서에서 밝혀져 있다. 1945년 11월 김영삼은 경남중학교에 다니면서, 그는 장차 대통령이 되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장래 희망을 물으면 대통령이라 대답하였다 한다. 이때 자신의 책상 앞에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이라는 글씨를 크게 써놓고 다짐하고 다짐했다 한다.  

김영삼은 1954년 26세에 3대 국회 민의원에 당선되어 대한민국 역사상 최연소 국회의원이라는 기록을 가지게 되었다. 이어 그는 9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김영삼 보다는 한 수 위라는 평을 듣는 김대중은 민주화라는 명분으로 반정부 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룬 반면, 김영삼은 단 일주일의 유치장 구류조차 고생을 하지 않았다. 그는 처자가 돌보는 단식, 가택연금을 받았을 뿐이나, 그의 웅변은 독보적인 천신만고의 고통을 받은 것으로 언제나 찬란하게 과시되고 있다.  

김영삼이 정치계에서 성공한 비결은, 사다리역(役)인 인물을 활용하는 능력이 있는 것같다. 그의 정계 초기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실세 부하인 장택상을 활용하였고, 그의 꿈인 대통령이 되고자 했을 때는 6공의 노태우 전 대통령을 활용했다. 김영삼은 노태우의 막하로 허리 굽혀 들어가 노태우로부터 후계자가 되었다. 노태우는 사관학교 때부터의 친구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배신을 때리고, 후계자 김영삼에게는 철썩같이 믿고, 총계 31000억원을 비자금을 주고서, 훗날 오히려 김영삼에게 소급입법으로 체포되어 사형까지 이르렀다가 사면되었다.  

노태우는 ‘노태우회고록’ 하권, 512페이지에서 비자금을 건넨 속사정을 증언하고 있다. 노태우는 사람 볼 줄을 모르는 지인지감(知人之鑑)이 없는 우매함과 김영삼은 한국 배신사(背信史)에 길이 인구에 교훈이 될 업적을 남겼다고 볼 수 있다.  

김영삼은 대통령이 되자 본색(本色)을 드러내었다. 첫째, ‘5,18 특별법’을 소급 입법하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물론, 1212의 박정희 대통령 시해범들을 법정에 세운 충의장병들, ‘5,18 광주사태’ 때 장갑차에 총기를 거치하여 국군을 향해 난사한 시민군을 잠재운 당시 충의장병들을 역사의 죄인으로 단죄해버렸다.  

김영삼의 ‘5,18 특별법’은 마술과 같았다. 요원의 들불처럼 ‘제주 4,3 반란사태’, 여순반란 사태‘등을 잠재운 국군장병들 등 까지 민주화의 국민을 살해한 학살자로 둔갑시켜 버리는 영향을 미쳤다. 김영삼의 ’5,18특별법‘은 숨죽이든 종북좌익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서‘ 같은 효과를 보여 지하에 암약하던 종북좌파들을 일제히 지상으로 활보하는 세상이 도래하게 했다.  

Ⅱ. 한국 역대 대통령들, 비자금에 청정할 수 있나?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토탈 비자금 3100억원을 받아 중학생 때부터 희망사항이던 대통령이 된 김영심 전 대통령은, ‘5,18 특별법’을 제정하여 첫째, 자신을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노태우 대통령은 물론, 전임 전두환 전 대통령을 긴급 체포 감옥에 보냈다. 그리고, 김영삼은 광주 망월동 ‘5,18 묘역에 달려가 눈물속에 울먹이며, “민주화 동지 여러분 …” 늦게 온 것을 사과하며 목을 놓아 울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전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국군에 총을 쏘는 광주의 이상한 민주화 운동에 김영삼은 목을 놓아 울며 지지하면서 ’5,18특별법‘ 제정하여 복수하게 된 것을 보고 하는 것같았다.  

김영삼의 검찰은 처음에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로 기소불가를 성명했다. 헌법학자들도 법적으로 시효가 지났기에 “소급입법은 불가하다”로 성명했다. 권력을 쥔 김영삼은 소급입법을 감행했다. 마침내 헌법재판소의 대다수 판사들이 법이란 최고 권력가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호구지책(糊口之策)에 상책(上策)이라는 듯 김영삼의 의도대로 역사바로세우기는 “시효불문(時效不問)”으로 돌변해주었다. 검찰도 대통령의 충직한 군견(軍犬)같이 돌변했다. 이에 뒤질세라 일부 언론사는 “아니면 말고”식으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황당한 억측, 추측기사로 대통령 김영삼에 보비위하고 수사촉구를 난발했다. 온 동네 개가 일제히 짖어대듯, 집단 몰매치듯, 일부 한국사회는 광분해버렸다.  

군부정권 시절에는 군인들이 은밀히 전하는 죄명과 형량을 정해주는 부전지(附箋紙)의 하명을 받고 양심을 팔아버린 판검사들이 기소와 선고의 방망이를 쳐댔다. 이번에는 문민정부의 진짜 효시(嚆矢)라고 자화자찬하는 김영삼 정부가 내미는 附箋紙를 판검사들이 봉대했다? 무슨 부동의 사실을 근거로 주장을 해대는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의 기소 솟장에는 죄상과 죄명이 늘어났고, 무슨 근거인지 천문학적 추징금이 붙었다.  

권력에 영혼을 판 것같은 검사의 기소장에는 첫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시해한 김재규 일당들을 체포 법정에 세운 충의장병(忠義將兵)들을 반란군으로 둔갑시켰고,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반란의 수괴로 몰아버렸다. 둘째, ‘5,18 광주사태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정권을 잡기 위한 사전 포석의 음모로 일으키고, 광주 시민군을 학살했다고 누명을 씌워 단죄하는 솟장을 작성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범을 체포하여 법정에 세운 후, 박정희 대통령을 따르던 군심(軍心)의 중심이 된 전두환 소장이 왜 광주사태에 학살극을 일으켰다는 주장인가? ’5,18특별법‘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북괴가 대환영했다. 미친듯이 국군을 해체하라 선전선동했다.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과연 자신만은 비자금에 청정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있을까? 입만 열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들을 매도하는 자들 즉 문민대통령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4명의 대통령들은 자신은 물론, 자녀들, 친인척까지 부정뇌물 받은 사건을 국민은 모두 환히 알고 있다. 자신들 비자금 죄악은 감추고, 유독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매도 지탄하는 속내도 국민은 오래전에 환히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Ⅲ. 반공 대통령들, 용공 대통령들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법을 제정한 원인은 첫째, 제주 ‘4,3 무장반란을 겪고, 둘째, 여순반란을 겪고부터이다. 대한민국을 김일성왕조로 건설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면서 국민 살해를 다반사(茶飯事)로 해오는 북괴와 국내 종북좌파들의 무장반란을 사전에 잠재우는 길은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법준수를 하는 것 뿐이라는 결론을 이승만 대통령은 내린 것이다.  

김일성의 ’6,25 남침전쟁‘에 300백만이 넘는 국민이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국가보안법은 더욱 나라와 국민 수호의 필요한 법이 되었다.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실행해온 대통령들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대통령들이었다. 북괴가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증오하여 암살하려 광분한 것은 철통같은 반공정치를 했기 때문이었다. 이들이 김대중같이 대북퍼주기를 했다면, 북괴는 쌍수를 들어 대환영하여 김일성왕조의 혁명전사로 추앙했을 것이다.

북괴는 대한민국을 신속히 적화(赤化)하는 유일한 첩경은,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고, 반미의 미군철수 운동은 물론, 대북퍼주기를 해줄 수 있는 정치인들을 대통령직에 진출하게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무엇보다 우선 종북좌파들에게 “민주화”를 외치게 조종했다. “사상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이다. 민주화라면 무조건 지지 표를 던지는 민심을 이용, 민주화를 빙자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겠다는 대남공작이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네 명의 대통령들이 북괴가 원하는 정치를 했으니 용공정치를 한 것이다.  

문민 대통령들은 민주화를 실행 한답시고, 첫째, 국민을 기만하여 국민혈세로 대북퍼주기에 나서게 했다. 둘째, 국민을 기만하여 국민혈세로 국내 종북 좌파를 지원 육성했다. 골수 좌파가 정당(政黨)을 만들고, 버젓이 북괴의 인공기(人共旗)를 사무실에 내걸어도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묵인했다. 골수 좌파가 국회에 입성해도 수수방괸으로 국가보안법을 사문화(死文化)시켰다. 셋째, 대통령 본인과 직계가족은 물론 친인척 졸개들까지 부정한 돈으로 대졸부(大猝富)되어 대통령직을 떠나갔다. 대한민국은 망치고 개인적으로 벼락부자 되어 떠나는 게 문민 대통령들의 불문율(不文律)적 전통이었다.  

반공의 대통령들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반공 대통령들은 국가보안법으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면서, 다소의 비자금-통치자금-에 연관 될 수 있었다. 재물과 여색을 초월한 성인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Ⅴ. 結 論: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의 비자금도 수사하자  

김영삼의 기획의도에 보비위하는 당시 사법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하였고, 전두환 대통령은 납득할 수 없었지만, 자신이 보유한 돈 312억 8,697만원을 추징금으로 납부했다.  

일부 좌파 언론과 좌파단체에서는 여전히 전두환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잔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지칠줄 모르게 “아니면 말고”의 의혹을 마구잡이로 허위 날조하여 국민을 분노토록 선동하고 있는데, 전두환의 비자금이 국내는 물론 세계 각처에 차명으로 작게는 수백억 달러, 많게는 수천억불이 은닉 보관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들은 동패인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의 비자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며 강력 부인 하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밝힌 김영삼에게 건너간 3100억원의 비자금에 대해서도 약속이나 한 듯 언론들과 좌파단체들은 입을 봉한다. 오직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만을 쉬지 않고 있다. 연좌제로 직계 가족의 돈과 처남의 돈까지 추징금으로 몰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쉬지 않는데, 그것이 그들의 민주화 실천이다.  

좌파 언론인들은 전두환 대통령을 맹비난하면서 골프를 치고 양주를 마신다며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골프는 이제 오래전에 국민운동이듯 대중화 되어 있는 운동이다. 동네 아저씨, 아줌마도 처녀도, 총각도, 술집 아가씨도, 또는 신부, 목사, 승려조차 골프채를 들고 국내 골프는 물론 해외 원정까지 다니는 세상인 것이다. 양주도 예전에는 귀했지만, 작금에는 동네 슈퍼에서도 갖가지 양주는 저렴하게 판매하는데, 최저 2만원 짜리도 판매하고 있다. 골프와 양주를 마신다고 호화생활이라는 말은 옛말이며, 비난거리가 바닥이 난 좌파들의 한계를 스스로 노출시키는 것 밖에 안된다.  

속세를 떠난 승려 일부는, 불로소득으로 세금도 내지 않은 채 1천억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자들이 있고, 양주를 물마시듯이 하고, 외제차를 타고, 국내 골프는 물론 해외 골프, 원정도박까지 해도 수사기관과 언론은 눈감고 있다. 하지만, 예비역 육군 대장이요, 대통령을 역임한 전두환 전 대통령만은 이해할 수 없는 추징금에 자신의 돈 312억 8,697만원을 추징 당하고, 당시 기자의 질문에 자신의 호주머니에 남은 돈 29만원을 얘기하자 그 말을 트집잡아 확대생산하여 시비를 일삼는 것은 인격이 파탄난 자의 발광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일부 한국인들은,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하는 한국정치계, 반공 대통령들이 용공 대통령들의 음모로 상습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한국 정치계, 민주화를 빙자한 종북좌파들의 발호에 분통하여 전쟁이 나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 나날히 늘고 있다. 전쟁판만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대북퍼주기로 경제를 망치는 종북 좌파들을 쳑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구상에 간헐적으로 국민을 기습 살해하는 주적(主敵)에게 돈과 쌀, 의약품, 생활용품 등을 보급하면서 전투에 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외에 또 존재할까? 작금의 대한민국은 전쟁이 나야만 기사회생(起死回生)할 수 밖에 없는가. 

끝으로, 대한민국이 진짜 법치국가로서 국가원수들의 비자금 수사에 형평성이 있다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들의 비자금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또, 전두환의 29만원은 두고두고 씹으면서, 김영삼의 3100억원은 입을 봉하는 국민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김영삼이 노태우로부터 받은 3100억원도 시효를 초월하여 수사하여 법정에 세워야 하고, 추징금도 적용하여 추징에 나서야 대한민국의 법은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이 가능할 것이다. ◇  

 

이법철(大佛總, 지도법사)

댓글목록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최근 몇일전이 었었나???
요즈음은 세월이 가는 지 어쩌는 지
잘 몰라서......
미국에 어딘가에 묻어놓은 돈이 있다고 들은 바 있는 데.....
그게 죽은 돼중이 돈이 아니겠느냐는 게
내 생각이다
그 당시에
이희혼가 하는 늙은 할망구 이야기 하며,
외교행랑 이야기도 있었기에,
몇짜 적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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