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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참교육 실천은 법부터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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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석 작성일14-06-17 21:01 조회1,5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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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참교육 실천은 법부터 지켜야

2014.6.17.


   언론은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자들이 12일 공동 기자회견문을 내고 정책 연대 움직임을 가시화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 등 현안뿐 아니라 대입제도와 대학 구조조정 등 교육감의 권한 밖 사안에도 공동 대응할 것을 분명히 해 교육부 등과의 충돌을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또 16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 등 좌익 교육감 당선자 13명은 19일 1심 판결을 앞둔 서울행정법원에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집단 탄원서를 내어 법원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우리는 좌익 진영의 개인이건 단체이건 이런 무법적인 행태와 불법적인 행위를 하며 초법적인 대우를 받기를 무슨 권리인양 우리 사회에 강권하는 것을 심하게 우려한다. 이들이 내세우는 주장이 "세월호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교육의 근본 혁신이 필요한데,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다면 교육 현장은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웠다는데 이는 전교조는 교육상 필요하니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이를 사법부와 행정부가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떼거지로밖에 볼 수 없다.

세월호 참사는 "그대로 있으라."는 어른들 말을 아이들은 그대로 듣고 지켰으나 정작 어른들인 선장이나 선원은 법을 지키지 않고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아 많은 인명피해를 낸 사건이다. 그래서 어른들이 부끄러워하고 분노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어른들이 그 이전부터 수많은 법을 지키지 않아 누적되어 발생한 결과다. 그럼에도 참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가 스승으로서 어른으로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떼를 쓰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참교육을 실천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본 사안은 전교조가 법을 지키려면 노조가 아닌 조합원을 조합에서 배제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다.

좌익 교육감은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 순수한 의도의 선언이 아닌, 느닷없이 정권퇴진을 주장하며 글을 올린 43명의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교육부의 전교조 교사 징계 방침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권퇴진 운운하는 것은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서로 분위기가 악화했을 때 사용하는 극단적인 표현이다. 좌익 교육감은 공무원의 집단적 정치 활동을 두둔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중도의 국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반대한다. 이를 허용한다면 정치권의 무질서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건 단체이건 공적인 이름을 걸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반대한다. 만약 허용한다면 교육공무원, 좌익 성향 공무원뿐만 아니고 모든 공무원에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법을 고쳐야 한다. 그것이 싫다면 전교조는 스스로 공무원 지위를 내려놓으면 된다. 사립학교로 가면 된다. 그것도 싫다면 공무원으로 남고 법을 평등하게 지키면 된다. 전교조만 우월적 지위로 법을 어겨도 좋고 정치활동을 해도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아집이다.

아이들은 말로만 하는 교육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교사가 모범을 보이며 솔선수범할 때 믿고 따른다. 세월호 참사로 앞으로는 더욱 그럴 것이다. 좌익 진영은 툭하면 법에 문제가 있다며, 악법은 지키지 말아야 한다며 법 지키는 것을 거부해왔다. 그래서 법은 있으나 너도나도 법을 지키지 않으니 사회 시스템은 불안하고 곳곳이 불법이 만행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경찰 1명이 663명을 담당한다는데 국민이 모두 법을 어긴다면 경찰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국민 모두 스스로 법을 지키게 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찰은 발생한 범죄만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전교조라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 나부터 스스로 법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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