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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대법, '박정희 독립군 토벌' 글 게재한 기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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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비역2 작성일13-02-10 00:50 조회4,6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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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로이슈      등록일  2011.08.10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게재 글이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간도특설부대 부대원으로 항일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작가의 글을 잡지에 게재했다가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월간 ‘말’지 기자였던 L씨는 지난 2005년 말지 6월호에 “독립군 때려잡던 박정희, 왜 거짓말 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정희가 1939년 당시 만주간도조선인특설부대 부대원으로 항일군을 토벌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작가 류연산 씨의 글을 역사적 사실을 것처럼 잡지에 게재했다.

이에 검찰이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자 L씨 등은 “당시 중국 조선족 역사학계의 통설을 반영한 것으로 글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1심인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이영한 판사 2008년 2월 L씨 등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먼저 “역사적ㆍ공적 인물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의 성립에 필요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점차 망인이나 그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돼야 하고 또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도 한계가 있어 진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점이 고려돼야 하므로, 확정적 인식에 가까운 정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평가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큰 발자취를 남긴 역사적ㆍ공적 인물로서 그의 친일행적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고, 그가 특설부대에 근무했는지 여부도 학자들 사이에서 학술적 논쟁을 거쳐 이론적으로 정립할 가치가 있는 한국현대사의 쟁점 중의 하나로 보이는 점, 류연산은 역사학계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특설부대근무설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승호 부장판사)는 2008년 11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역사적ㆍ공적 인물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의 성립에 필요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은 엄격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하고,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각 글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자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월간 ‘말’지 출신 기자 L(38)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형법 제308조의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ㆍ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고의의 내용으로서 적시된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적시된 사실의 내용, 허위가 아니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 표현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사자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돼야 하고, 또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도 한계가 있어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글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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