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10.25. 선고 83도1520 판결 【사기·공갈·변호사법위반·사문서위조·횡령·사자명예훼손】 > (구)자유게시판(2012~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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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10.25. 선고 83도1520 판결 【사기·공갈·변호사법위반·사문서위조·횡령·사자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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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비역2 작성일13-02-12 00:37 조회4,67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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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10.25. 선고 83도1520 판결 【사기·공갈·변호사법위반·사문서위조·횡령·사자명예훼손】
[집31(5)형,149;공1983.12.15.(718),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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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생존시를 작성일자로 한 사자 명의로 된 문서의 작성과 사문서위조
나. 채권자를 속여 채권의 추심승낙을 받아 이를 추심취득한 소위와 사기죄의 성부
다. 추심한 어음금의 수령보관과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보관
라. "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하는 나쁜 놈" 이란 발언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판결요지】
가. 사자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망자의 처로부터 사망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생존 당시 작성한 것처럼 문서의 작성일자를 그 명의자의 생존중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나. 채권자에게 채권을 추심하여 줄 것 같이 속여 채권의 추심승낙을 받아 그 채권을 추심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채권자의 착오에 기한 재산처분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다. 약속어음금의 추심의뢰를 받고 그 어음금을 수령하여 보관중인 때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의 보관에 해당한다.
라. 사자 명예훼손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구성요건으로서의 사실의 적시는 허위의 사실일 것을 요하는 바 피고인이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위 망인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 하는 나쁜 놈이라고 함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로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231조 / 나. 제347조 / 다. 제355조 제1항 / 라. 제308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영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5.18 선고 82노6676, 83노8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피고인의 추가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 경과후 의 것이므로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설시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는 상황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2. 원심판결에 사문서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자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망자의 처로부터 사망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생존당시 작성한 것처럼 문서의 작성일자를 그 명의자의 생존중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시 1사실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판결에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을 추심하여 줄 것같이 속여 채권의 추심승낙을 받아 그 채권을 추심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채권자의 착오에 기한 재산처분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시 9사실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원심판결에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약속어음금의 추심의뢰를 받고 그 어음금을 수령하여 보관중임을 타인의 재물의 보관이라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5. 원심판결에 사자의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08조의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구성요건으로서의 사실의 적시는 허위의 사실일 것을 요하는 바 피고인이 임용섭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임용섭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하는 나쁜 놈이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를 사자의 명예훼손죄로 의율한 원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1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댓글목록

예비역2님의 댓글

예비역2 작성일

허위의 사실이 아닐 경우 사자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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