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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차별금지법안, 학생인권조례와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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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비역2 작성일13-05-08 23:52 조회3,6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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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 학생인권조례와 판박이

임신, 동성애 등 거론 못해
학생 생활지도 어려워질 듯

조례가 법으로 승격되는 셈
현장교원 “철회나 수정해야”

차별금지법 법제화가 전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내용 중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국회 등에 따르면 성별, 나이 등의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김한길, 최원식 민주당 의원과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등 세 명. 이 중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은 16일 여론수렴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후 재추진을 이유로 발의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김재연 의원의 경우 입법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법무부도 별도의 정부입법을 통해 헌법상 원칙을 실현하는 기본법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 여전히 법제화가 유효한 상황이다.

이처럼 입법화 과정에 부침이 있는 것은 법안이 당위성과 내용의 민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특히 교육계는 학교 현장에서 성별, 학력, 용모, 출신지역을 비롯해 성정체성, 임신과 출산 등의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는 점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일부지역에서 추진했던 학생인권조례와 거의 유사한데다 법안에는 똑같이 ‘징역2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처벌규정까지 담고 있어 관련 내용이 더욱 강화되는 셈이다. (표 참조)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생인권조례 당시 갈등 재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 학생의 임신 및 출산, 성적지향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고 했을 때 학생지도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반대했고 조례 시행 뒤 현실화 됐다”며 “조례 하나로도 이렇게 생활지도가 힘들어졌는데 법으로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발의된 법안 내용대로 추진될 경우 학생인권조례의 상당 부분은 차별금지법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서울, 광주, 경기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의 모법(母法)역할을 하게 돼 이 지역 조례도 법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된다. 현장 교원들이 법안을 철회하거나 내용을 분석해 학교교육에 저해가 되는 독소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인천의 한 고교 교사는 “법체계상 조례가 만들어지고 관련법이 만들어진 상황은 마치 아이가 먼저 생기고 엄마가 생긴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사는 “이미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교권침해 증가나 생활지도에 어려움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도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관련법은 교육과 관계되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아예 법 추진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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