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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재판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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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碧波郞 작성일13-07-24 23:47 조회3,114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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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사람중심’ 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대국민계몽광고를 내셨는데, 반대쪽에서 시비를 걸어 형사고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시민재판을 연 모양입니다. 1시30분부터 시작해서 오후 7시30분경에 끝났습니다. 의장님과 서석구 변호사님께서 열심히 변론을 하시고 방어를 하셨지만, 배심원 판결 결과 3 대 4로 유죄확정되어 벌금 100만원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재 법정 민심입니다. 차라리 화끈하게 7명 전부 무죄나 유죄로 했다면 깨끗했을 수도 있는데, 어정쩡하게 3대3에서 1명이 유죄쪽으로 기운 것은 아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에 기인한 데 있습니다. ¹‘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²판사의 의견에 따라 과반이 결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¹ 제2항 :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제1항의 설명을 들은 후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 다만,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항 :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에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² 전라남도 함평 출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영장실질심사 전담 판사.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공안검찰은 김대중 정권 이전의 검찰이 아닙니다.
사법당국의 독립화를 철저히 이행하려는지 아직도 김대중 시대 검찰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빨갱이, 국가반역자들을 잡으라 공안검찰이 있는 것이지 대한민국을 위해 시민운동을 하는 시민들을 때려 잡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 이후, 쓰레기 언론들의 쪼아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고사연님의 댓글

고사연 작성일

항소하면 2심에서도 배심원이 있습니까?  있다면 1심 배심원과 다른 사람이 선발됩니까?

碧波郞님의 댓글

碧波郞 댓글의 댓글 작성일

2심 재판은 배심원재판이 아닙니다. 판사직권으로 엽니다.
2심부터는 1심에서 판결받은 것에 대한 법리해석 싸움으로 갑니다.

빨갱이소탕님의 댓글

빨갱이소탕 작성일

저도 뒤에서 지켜보다가 직장일로 중간에 나왔습니다만
변론에서는 지만원박사님과 변호사님의 북한 헌법까지 들이대며
일방적 빨갱이 성토장으로 질 수 없는 재판으로 보고왔습니다
1심 재판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니 
빨갱이가 소탕되지않고는 나라가 개판되는 것은 시간 문제 같군요
어쨌거나 법리 논쟁에선 검사를 눌렀다고 봅니다.
꼭 승리하길 빌어봅니다.

고사연님의 댓글

고사연 작성일

그 사람들은 사전에 이미 목적의식을 갖고 나왔을 수 있죠. 무슨 건으로 재판한다는 취지는 알고 나왔을 테니까.

지금 이 재판건은 선거법 자체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후보들이 북이 선동하는 세뇌공작용 용어를 들고 나와 선거공약이나 슬로건으로 써도 그 용어를 국민들에게 바로 해석해주는 것조차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거죠. 엄청난 선전효과를 가지는 선거기간에 북의 세뇌, 선동용 용어들을 전 국민을 상대로 무방비상태로 주입시키는 것을 합법화해주고 있다는 거죠. 

국정원 여직원 사건도 거의 같은 성격으로 짐작됩니다. 댓글(3건) 내용이 공개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북이 한 주장들과 같은 말을 하는 문을 깐 것이 아닐까 추측되는데, 어떤 후보가 북이 주장한 말을 들고 나올 때 분명히 국보법에 저촉되어야할 사항일 텐데도 거꾸로 그 주장을 비판한 사람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거죠. 더구나 공무원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일반인 자격으로 댓글 몇 개 단 것이 선거법위반이라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민끼' 해킹건에서 드러난 실정을 보고도 이런 지경이니....

총선이나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북의 적화통일전략을 공약으로 들고나와도 처벌할 수 없게 돼 있고 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평화협정체결(=미군철수)이나 국보법폐지(=용공) 등을 들고 나왔죠. 또 전작권전환(=연합사해체), 서해평화수역 설정(=NLL무력화) 등도 비슷한 사례이지요.

결과적으로 보면 적의 전략을 국민들을 상대로 공식적으로 홍보하는 걸 보호해주는 셈이 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여태 이런 현상을 제어할 법을 만들지 않고 사실상 방치해왔죠.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그대로 두면 선거법 저 조항은 사실상 ‘남한적화통일촉진법’으로 강력하게 기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 조항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고 어떤 후보도 <남북관계에 있어 북이 주장하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내걸 수 없다; 같은 뜻의 다른 말로 비슷하게 바꾼 것도 당연히 금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새누리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뭐에 홀려 눈이 멀었는지?

碧波郞님의 댓글

碧波郞 댓글의 댓글 작성일

댓글 길이 줄여주세요. 길으면 내용이 좋아도 안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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