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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론 68 복숭아 신품종과 신뢰도/ 여야는 국정원이니 NNL 같은 것 그만 두고 민생글이나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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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sunbee 작성일13-09-06 06:19 조회2,714회 댓글1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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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론 68 복숭아신품종과 농업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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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 동안 복숭아 신품종이 많이 출시되었다.

농민들은 신품종이 나오니까, 완전히 새로운 품종이 탄생한 것으로 오인하고 복숭아나무를 심는다. 그러나 새로 탄생한 복숭아 품종이 이미 재배하고 있는 품종이거나 비슷한 품종이 있다. 또 어떤 묘목판매 업자는 특허품이라는 명목으로 마치 공산품과 같은 특허인 냥 호도(糊塗)하면서 복숭아나무를 판매하고 있다. 이 뿐인가, 과대광고까지 하고 있다, 예컨대, 평균 당도가 11도 정도 인 것을 14도정도로 광고하고, 크기도 평균 250g 인 것을 350g뻥티기를 하고 있다. 복숭아는 같은 나무에 열린 복숭이라도 크기가 보통 것보다 큰 것이 있고, 당도가 높은 것이 있다. 그러나 묘목 판매업자는 항상 복숭아 품종 소개 할 때 평균치를 홍보하여야 하나, 국내 묘목판매 업자는 평균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품종의 최고치를 말하는 것인지, 실재 홍보하는 내용과 많은 차이점이 있다. 필자도 많이 속았다. 300-400g이라는 복숭아가 200g 정도이더라. 이런 저런 사유로 필자가 복숭아 신품종에 대하여 갈파하노니 관련기관과 복숭아 농가에서는 참고 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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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복숭아 품종 묘목 판매 시장이 난장판인가.

이것은 복숭아 품종의 특성으로 이러하다. 앞으로 정부의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더욱 더 할 것이고 농가나 도시의 소비자들은 복숭아 품종이 너무 다양하여 혼란을 야기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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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는 다른 과수 품종과 달리 돌연변이 발견이나 육종이 쉽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품종이 발견된다. 특히 복숭아는 신품종 육종보다는 우연실생에서 특이한 품종이 발견되는 수가 종종 있기 때문에 새로운 품종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출처를 알기가 쉽지 않고, 유사한 품종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 이유는 복숭아 과수원에서 낙과한 복숭아씨가 발아하여 새로운 복숭아가 탄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예를 들면 20여년 전에 청도 어느 농가에서 유명 밭에서 우연실생묘가 백색의 복숭아가 열렸는데 본 농가는 당시로서는 백색의 복숭아가 인기가 있어서 이를 번식한 경우가 있었는데 충청도 어느 농원에서도 이를 발견하고 유명실생본을 특별한 복숭아 신품종인 것으로 명명하여 홍보한 사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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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느 농가에서 우연히 발견한 복숭아를 기관에 의뢰 하니까. 기관에서는 마치 자신들이 새로운 품종을 육종한 것처럼 호도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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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과수에 비하여 복숭아 품종만이 중구난방(衆口難防)인 것의 복숭아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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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 복숭아라고 선전하는데

복숭아 품종을 특허품이라고 선전을 하는데, 마치 공산품 특허와 같이 홍보를 한다. 그러면 농민들은 일반 특허품으로 오인한다. 그러나 알고 보면 대부분 복숭아 특허란 상표특허이다. A라는 묘목 판매업자가 K라는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면 A라는 상표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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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신품종 개발자는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할 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 k라는 복숭아 품종을 농가에서 접목하여 kk라는 상표로 시판을 한다면 누가 이것은 k라는 품종이라고 증명을 할 것인가. 또 복숭아는 재배되는 토질이나 재배기술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당도가 10도인 품종이라도 재배기술이 뛰어나면 14도 정도로 향상 시킬 수가 있고, 복숭아 과피 색깔도 훨씬 더 상향 시킬 수가 있다. 복숭아 크기도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정한 형태의 기준치를 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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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숭아 품종에 상표특허가 여러 문제를 야기 시킨다.

A라 묘목 업자가 일본으로부터 T라는 복숭아 품종을 구입해서 상표권을 K라는 명칭으로 시판을 하면, B라는 묘목 업자도 일본으로부터 동일한 T라는 복숭아 품종을 구입해서 시판 하려니 A가 이미 K라는 명칭으로 시판하기 때문에 B는 KT로 명명하여 시판한다. 실재 K나 KT는 똑같은 품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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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실생이니, 돌연변이이니, 외국으로부터 도입이니 하지만 복숭아 신품종 전파는 위의 예와 같이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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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복숭아 한 품목의 품종 명칭이 여러 개 인 것은 상표특허로 더욱더 많이 발생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분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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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품종보호출원이니 하면서 호도를 하는데, 이것은 복숭아품종명칭을 더욱더 혼란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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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인이 새로운 복숭아 품종을 육종하거나 우연 발견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100가지 품종을 교잡해서 현실성이 있는 우수한 품종을 육종하기가 쉽겠는가, 1000가지를 육종하여 기존 품종보다 우수한 품종을 육종하기에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과연 대한민국 땅에서 이와 같이 연구하는 사람이 몇 이나 있겠나. 실재로 신품종을 전문적으로 육종을 잘 하려 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첫째로 현실적으로 어렵다, 둘째로 개발한 품종이 자기만의 것으로 보호되지 못한다. 셋째로 경제성이 없다. 여기에 잘 이해 가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본 글을 읽는 독자님이 OPK라는 복숭아를 교잡해서 만들어 냈다고 하자, 본 품종을 독자님이 직접 생산하여 시판을 하면 그 농가에서는 단 한그루만 구입하여 그 이듬해에 그 품종을 직접 접목하여 번식을 한다면 이를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이 농가는 타인에게 묘목을 시판하지 않고 자가 번식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도저히 없다. 또 유사한 복숭아 품종이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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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인기 있는 황도계 복숭아

과거 황도복숭아는 신맛이 강하고 단 맛이 적으며 대부분 만생종이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6월하순~9월하순) 등 품종이 다양하다. 그리고 본 황도계 품종 판매업자들을 보면 모두가 자기가 개발한 신품종인 것처럼 호도를 하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아리송하다. 그러니까 똑같은 품종을 두고 이름이 여러 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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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숭아 품종 중에 국내 재배되고 있는 90%가 일본에서 육종된 것이다.

이것은 한국농업계의 슬픈 일이다. 모든 과수에서도 그러하겠지만 이것은 한국농업계의 기술적 후진성을 말해준다. 일본은 세계적인 사과 대표품종 후지(부사)를 비롯하여 무수히 많다. 한국도 언젠가 일본 같이 우수한 과수품종을 개발 할 시대가 올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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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묘목판매 업자들의 과대광고.

필자는 5년전에 복숭아의 혁명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품종을 심었다. 그러나 이것은 뻥이였다. 또 조생종 백도로 크기가 350g 하여 심어봤는데 이것도 결과는 뻥이였다. 그러니 농가에서는 묘목판매업자가 선전하는 것을 그대로 믿어서는 아니 된다. 묘목판매 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흔히 하는 말이 복숭아 수령이 오래되면 열매 크기가 커진다고 한다. 수령이 오래되면 다소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업자들의 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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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묘목판매 업자는 복숭아 품종 원목이 대부분 없다.

A라는 복숭아 품종을 판매하려면 A라는 원목이 있어야 하는데 신품종이라고 하면 대부분 원목이 없다. 그러니까, 복숭아묘목 판매자도 그 복숭아 품종의 특성에 대하여 잘 모른다. 필자가 설ㅇㅇ이라는 품종이 홍보하는 것과 다르다고 문의하니 관계자는 오히려 품종에 대해서 반문한다. 판매업자는 실재 복숭아를 눈으로 보지는 아니하고 말로만 듣고 빨리 묘목을 팔려니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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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품종 확인은 빨라야 3년이고 제대로 알려면 5년이다.

이것이 과수묘목의 현실이다. 묘목을 잘못 심으면 6,7년 정도는 헛일을 한다. 그러므로 농가에서는 신중히 생각하고 품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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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품종이 일정하게 되어 있지 않고, 너무 난장판인 것을 정부가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신품종을 개발한 묘목업자도 보호를 해야 하지만 복숭아 품종 유통을 정리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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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

필자의 생각으론 신품종 개발자를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품종 명칭을 상표등록 하는데, 이 상표특허권을 보호하지만 상표권 이외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조항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상표명 이외는 제제할 방법이 없다. A가 K라는 신품종을 육성 했다면 K라는 상표만 법적으로 보호하지 그 이외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B가 A가 육성한 K라는 복숭아 품종을 P라는 명칭으로 묘목을 판매 한다면 B에게 법적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A는 억울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품종 개발육성 자금을 국가는 A에게 지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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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A가 신품종 K라는 품종을 등록하면 기존의 품종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정부가 품종을 등록시키고 신품종 육성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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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복숭아 품종 경우에는 숙기, 당도, 크기, 과피색, 과육색, 육질, 모양,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등록시킨다. 이 경우 본 복숭아 품종 명칭은 정부에서 등록한 품종명과 개발자 정한 명칭으로 이원화 된다. 정부에서는 예컨대, A 라는 품종을 2013-A-B-C-D-123 이러한 명칭으로 명명 할 것이고 A 업자는 동일한 품종을 K라는 상표로 판매하며 B라는 업자는 P명칭으로, C라는 업자는 W라는 명칭으로 묘목을 판매한다. 또 ABC업자들이 합의하여 K라는 상표명을 사용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가 정하는 공식명칭은 2013-A-B-C-D-123이다. 본 명칭이 기니까, 적절한 명칭을 정부가 부여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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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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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고품질 향상에 엄청나게 관심 많은 자!

복숭아 품종육종에 관심이 만은 농사꾼!

땅이 없어서 실현하지 못하는 자!

아! 서글픈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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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unbee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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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최신품종에 대한 자료는 네이버-카페-정치대학, 농약대학에 자세하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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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한가람님의 댓글

한가람 작성일

"여야는 국정원이니 NLL 같은 것 그만 두고 민생글이나 읽어라...

복숭아 농사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실지 모르지만...
NLL이 뚫리고 국가 반역이 일어나서 국체가 뒤집힌다면... 복숭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농업을 담당한 부처와 국회 소관 위에서 좀더 신경을 써야 할 일이지,
나라 전체가 그에 매달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암튼 복숭아 농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점을 알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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