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50%개표기준- 정몽준 331,749표차로 역전 불가상태 > (구)자유게시판(2012~2014)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구)자유게시판(2012~2014) 목록

서울시장 50%개표기준- 정몽준 331,749표차로 역전 불가상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야113 작성일14-06-05 04:30 조회1,222회 댓글2건

본문

50% 개표기준

서울특별시장_>개표율 50.0%
331,749표차

정몽준
2위 정몽준

새누리당
투표율42.8%
331,
.
박원순 
1위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투표율56.4%


댓글목록

전야113님의 댓글

전야113 작성일

새누리당
정몽준 6.4지선 참패 요인들 :

1- 
2- 
3-
4-
5-
6-
7-

그래도
정몽준님은
최선을 다하셨고 수고 많으셨네요 !
이제는
2017년 대선필승을  준비할 시간 입니다 !

- 전야 -

전야113님의 댓글

전야113 작성일

박원순의
불공정 선거전략으로 선관위를 이용했다 :
아래:

1.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게시글 삭제 요청이 접수되어
고객님의 블로그 포스트이(가) 삭제 될 예정입니다.

대상 게시물 박원순 아들의 가짜 X-ray - 반드시 밝혀진다 !
http://blog.naver.com/ceb4747/220005427628 [블로그(포스트)]

요청기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CYBER-67412(20140524))
요청사유 선거법 위반
요청일자 2014년 5월 24일
조치내용 2014년 5월 24일로부터 30일 간 게시물 비공개 조치 후 삭제 예정

2.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게시글 삭제 요청이 접수되어 고객님의 블로그 포스트이(가) 삭제 될 예정입니다.

대상 게시물 제주 4.3 사건- 나랏돈 빼먹기 누가 누가 잘하나 !
http://blog.naver.com/ceb4747/60210620904 [블로그(포스트)]

요청기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CYBER-69925(20140604))
요청사유 선거법 위반
요청일자 2014년 6월 4일
조치내용 2014년 6월 4일로부터 30일 간 게시물 비공개 조치 후 삭제 예정

3.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게시글 삭제 요청이 접수되어 고객님의 블로그 포스트이(가) 삭제 될 예정입니다.

대상 게시물 박원순 부인 박준금의 보스톡 vs 나경원의 장애인 딸 다운증후군 치료
http://blog.naver.com/ceb4747/220011908281 [블로그(포스트)]

요청기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CYBER-69922(20140604))
요청사유 선거법 위반
요청일자 2014년 6월 4일
조치내용 2014년 6월 4일로부터 30일 간 게시물 비공개 조치 후 삭제 예정

reference made to: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근거하여
네이버에 요청한 것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네이버는 본 요청에 지체없이 따라야 합니다.
본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5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 3에 따라
조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인정될 경우 해당 게시물은 복구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치로 인해 네이버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신고센터(1588-3939),
각급 시도단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4년 6월 4일
네이버 드림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구)자유게시판(2012~2014) 목록

Total 25,367건 21 페이지
(구)자유게시판(2012~2014)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4767 대통령퇴진을 반대한다.(재신임투표는 헌법에 없는 제도) 댓글(14) 이름없는애국 2014-05-28 1223 4
24766 2002년 한-일월드컵 총평 댓글(3) 미스터korea 2014-05-29 1258 4
24765 "월드컵 축구대표팀의 장도에 부쳐----" 댓글(2) 미스터korea 2014-05-29 1190 4
24764 토함산 보아라 댓글(1) 백기사 2014-05-30 1404 4
24763 과잉규제를 해오던 치협 입법로비의혹 제기 지화니1004 2014-06-02 1198 4
24762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와 치협, 검찰 입법로비 의혹 내사… 만자 2014-06-03 1185 4
24761 검찰, 치협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 입법로비 수사… jiuyed65 2014-06-03 1222 4
24760 의료법 개정안 통과하고 후원금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화니1004 2014-06-03 1184 4
24759 네트워크치과를 과잉규제한 치협의 입법비리의혹 [기사] 지화니1004 2014-06-03 1167 4
24758 [알림] 틈새 건강 관리 24/7: 中級-1 댓글(2) 차기대통령 2014-06-04 1206 4
24757 검찰, 치협 / 양승조의원입법로비의혹 수사 만자 2014-06-04 1221 4
24756 이번에 제기된 치협과 양승조의원의 입법비리의혹 jiuyed65 2014-06-04 1233 4
24755 치협이 이번 불법비리의혹에 검찰수사까지 진행하는듯 지화니1004 2014-06-04 1220 4
24754 치협은 돈도 많네. 양승조-김용익의원에게 돈 퍼다주고 … 만자 2014-06-04 1220 4
열람중 서울시장 50%개표기준- 정몽준 331,749표차로 … 댓글(2) 전야113 2014-06-05 1223 4
24752 치협입법로비의혹을 파헤치다 jiuyed65 2014-06-05 1095 4
24751 이동통신사 보조금전쟁의 근본적원인은 ,,,,,, kang 2014-06-07 1183 4
24750 [알림] 틈새 건강 관리 24/7: 中級-2 차기대통령 2014-06-08 1227 4
24749 이동통신사 보조금전쟁의 근본적원인은 ,,,,,, kang 2014-06-16 1141 4
24748 문창극은 물러나야 한다. 댓글(13) 무소속 2014-06-18 1421 4
24747 언제 부터 한국 사람들 의식에 "가족"이 이렇게 크게 … 차기대통령 2014-06-24 1107 4
24746 한중 공동성명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나의 생각 댓글(3) 대초원 2014-07-06 1226 4
24745 美해군 장성, "천안함 진공유도 폭발 아니다" 밝혀!!… 댓글(8) 운선 2014-09-21 1610 4
24744 한국의 100년 대계 주권국가의 안보정책을 수립하라 ! 댓글(1) 성웅이순신장군 2014-10-12 1296 4
24743 20세기 세계도예문명의 창 ! 성웅이순신장군 2014-10-17 1268 4
24742 일조풍월님께 질문드립니다. 댓글(3) 강유 2012-02-27 8872 5
24741 서민가계를 고름 짜듯 짜내는 [농림수산부 유통정책관실] 암호병 2012-03-09 3843 5
24740 "발표 직전에 통보 받아 황당했다" 댓글(1) 초보자 2012-03-09 4178 5
24739 관리자님(관리자님만 봐주십시오) 댓글(3) 신생 2012-03-12 4074 5
24738 지만원 선생님에게 댓글(1) 하얀군대 2012-03-14 4563 5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