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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소생시킬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을 대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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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원 작성일14-06-20 03:03 조회98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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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애초부터 법외(法外)-법상(法上)노조였다

전교조는 김대중에 의해 합법화된 후 학교에서 치외법권적인 존재로 군림(君臨)하였다. 합법화되기 이전부터 전교조는 정부의 모든 교육정책을 반대하면서 누구의 지시도 듣지 않는 법외노조였고 법위에 있는 법상노조였다. 전교조가 단위 학교에서 하는 짓들을 보면 자기들은 절대적인 교육권력 집단으로 생각하고, 교장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교육부의 지시도 상습적으로 무시했다. 그러므로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판결이 난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판결한 것이라 크게 환영한다.

한편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판결이 난 것을 두고 야당이 하는 말을 보면 야당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법을 무시하는 특징은 전교조와 똑같다. 특히 야당이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판결한 것을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말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용어 자체를 모르는 것이다. 아마 야당은 민주주의를 무정부주의 정도로 착각하는 것 같다. 새민련이 재판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말하는 것은 학교를 무법천지로 만들겠다는 교육 폭도들의 주장이다.

사법부가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좌파 야권이 강력 반발한 모양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전교조가 학교를 전쟁터로 만든 것을 깊이 반성하고, 좌파 야당이 전교조를 도와 학교를 깽판으로 만든 사실을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민련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일로 우리는 박근혜 정부 들어 또 다른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도하게 됐다"는 주장은 철면피한의 주장이다.

또한 야당 대변인은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기 위한 대장정에 함께 할 것"이라며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권리를 되찾기 위한 전교조의 항소 및 합법화 노력에 함께 할 것이며, 국회 차원에서도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도대체 새민련은 학교 상황을 조금이라도 알고 하는 소리인가 모르고 하는 개소리인가? 새민련 대변인의 이 말은 학교가 전쟁터로 변하여 학교기능이 마비되어도 전교조를 도울 모양이다. 그러나 학교를 인질로 정치흥정을 하려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망상일 뿐이다.

가짜 정의당 대변인도 "참교육을 위해 노력하다가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을 문제 삼아 전교조의 법적 지위까지 부정한 이번 처사는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가짜 정의당은 참교육이 가짜 참교육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학교에서 교장과 교사,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생 사이를 이간질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전교조를 참교육의 주체로 보고 참교육을 파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전교조가 학교를 갈등의 진원지로 만든다면 그들을 모두 학교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는 이미 교육자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댓글목록

청원님의 댓글

청원 작성일

전교조는 1년 365일 내내 학교에서 모의고사 반대, 생활지도 방해, 계기수업 악용, 체험학습 건의, 교내행사 확대, 특별활동 강화 등을 통하여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끊임없이 방해하였다.

이러한 풍토 속에서 학교는 문제아들이 중심이 되어 하고싶은 것만 골라서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해도 되는 <놀이터 학교>로 변하여 수업시간에도 엎드려 자는 놈, 말도 안하고 교실 밖으로 나가는 놈 등 교실은 봉숭아학당이 되었다. 이때부터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교사가 교감이나 교장을 폭행하는 짐승들 천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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