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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회 손해배상에 대한 항소이유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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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바람 작성일14-08-29 13:15 조회927회 댓글3건

본문

10.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킹 목사를 재판했던 미국의 Brennan 대법관은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토론은 규제되지 않아야 하고, 활기에 넘쳐야 하고, 널리 열려 있어야 하며, 그러한 토론에는 강력하고 격렬하며 때로는 불쾌할 정도로 날카로운 공격이 포함되어도 좋은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자유로운 토론에는 때로는 잘못된 표현도 불가피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숨 쉴 공간”이 필요한 이상 그와 같이 잘못된 표현도 보호되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국민들의 혈세가 쓰이는 곳에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국민의 혈세를 운용하는 정치인이나 용처의 비판에 대해서는 그만큼 표현의 자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공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공익을 위한 비판에 대해 고소를 하는 것은 표현에 대한 억압이며, 표현의 자유라는 고유한 권리에 대한 침해입니다.

 

피고인은 시사논객으로서 10여 년 이상 정치시사에 대한 논평이나 칼럼을 인터넷에 2천여 편 이상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논객들로 만들어진 ‘자유논객연합’의 회장으로서 왜곡된 정치 현상과 사회 부조리에 대해 날선 비판들을 해왔습니다. 시민논객들의 비판은 정치에 종속된 언론의 소리나 관변단체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생생하게 살아있는 시민의 소리이자 밑바닥 여론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유논객연합의 시민논객들은 칼럼이나 비평을 게재함에 있어서 원고료나 수고비 등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의 부조리를 질타한다는 의무감 하나로 글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피고인도 그들과 같이 시민이라는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비판하며 글을 썼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글로서 비판했던 대상에는 역대 대통령들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교수, 학자, 시민단체 등 수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의 비판은 지위나 고하를 가리지 않고, 개인이나 단체를 구별하지 않고, 친원에 관계없이 비판할 것은 비판했으니, 이것은 시민논객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정치에 줄을 대고, 여론의 눈치를 보고, 권력에 아부하는 정치인이나 학자, 언론인에게는 이런 비판에 나설 능력이나 용기가 없습니다. 제주에서 4.3단체를 거론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은 아무 것도 없는 시민이었기에, 피고인에게는 불행하게도 4.3단체를 거론할 용기가 있었고, 그래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래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의 치부를 건드린 것입니다.

 

<결론>

 

2심재판부에 간곡히 바라는 바는, 미국의 Brennan 대법관의 표현처럼, “자유로운 토론에는 때로는 잘못된 표현도 불가피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숨 쉴 공간”이 필요한 이상 그와 같이 잘못된 표현도 보호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생자유족회의 명예훼손 소송은 ‘권력의 횡포’와 ‘표현의 자유’ 간에 벌어지는 대립이자 전쟁입니다. ‘권력의 횡포’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소의를 위한 것이요, ‘표현의 자유’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대의를 위한 것입니다. 2심재판부에서는 좀 더 대의를 위하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시민논객의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시민논객이자 시민논객 단체인 자유논객연합의 회장으로서, 사회의 부정과 부조리를 질타하여 시민의 공익에 조금이라도 이바지 하는 사회의 소금이 되고자 합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시민의 기본 권리가 보장되어야 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회를 바꾸는 힘은 시민들에게서 발원하며, 그 도도히 흐르는 물결을 보호하는 것은 법원의 임무라는 것을 대한민국 법원이 깨닫고 있을 것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원은 시민의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공익을 위하여, 좀 더 사회를 바꾸는 방향으로 한 발짝 나아갈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8. 25

피고인(항소인) 김동일

댓글목록

비바람님의 댓글

비바람 작성일

앞에 올렸던 제주4.3희생자유족회 손해배상에 대한 항소이유서 말미 부분이
짤려 있어서 추가로 게재합니다.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최근글  먼저 올린글 말미에 붙였습니다.

인강님의 댓글

인강 작성일

왜곡된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의 결재란에 “부동의” 서명을 하고 항의의 뜻으로 4.3위원을 사퇴했던 국방부와 경찰 위촉의 4.3위원(총 3명)의 일원으로서 김동일회장의  4.3사건에 관한 깊은 연구와 용기 있는 그간의 집필활동에 높은 경의를 표합니다. 귀하의 논리정연한 의견과 주장이 온 국민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며 제 2심 법정에서의 공정한 심판을 기원합니다.
www.rokfv.com  인강칼럼 한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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