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vs 세월호 특별법

 

 

5.18특별법은 어떤 역사를 내포하고 있나?

5.18광주사건을 반정부 폭동이라고 규정한 1980년 판결은, “5.18은 김대중으로부터 사주와 자금을 받은 전남대 복학생 정동년 등이 자금을 살포 선동하여 폭력시위를 유발하고, 홍남순 김성용 등 반체제 인물들이 이에 편승하여 김대중을 수반으로 하는 연립과도정부를 수립 하기로 하고 폭도들을 더욱 선동하여 방화, 파괴, 살인, 강도 등의 행위를 저질러 광주를 무정부상태 만들고 계엄군에 총격까지 가한 폭동이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 판결 16년 후인 1996년에 우리의 이-대한 대통령 김영삼은 용감무쌍하게도, 헌법 제13조에서 정한 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입법금지라는 내용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 유명한 “5.18 특별법을 제정하여, 박정희 시해사건 수사를 위해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총격사건을, 전두환과 군부실세들이 일으킨 군사쿠데타로 해석하여 내란죄로 뒤집어 씌웠고, 광주5.18 1980년 판결을 뒤집어 전두환 등의 군부가 민주항쟁을 폭력으로 탄압했던 살인자로 몰았었다.

 

 

 

 

 

5.18 특별법에 의한 민주화 운동자 국가보상은 어떤 정도인가?

 

일반국가유공자에게는 없는 특혜를 받는다. 수업료면제, 병원비면제, TV수신료 면제, 가스비할인, 전기세할인, 통신요금할인, 항공료할인, 대학생자녀에게 최대3천만원까지 대출, 자녀3명까지 취업특혜부여, 자녀 취업시험과 대학입시에서 10% 가산 점을 받는다. 참고로 2011 6차 보상내역은 총 5,330명에게 235635백만 원을 국가가 지급했다. 5.18당시 486명의 피해자가 2011년에는 5,330명으로 불어났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유공자들이 불어나서 대한민국 혈세를 축내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세월호 특별법으로 야기할 국가 대혼란이 눈에 선하지 않는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특혜를 전제로 한 세월호 특별법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애초에 발설해서는 안 되는 특별법을 선거 때문에 들먹였다가 이제 억지춘향 식으로 야당과 유가족의 무리한 요구라도 거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만일 세월호 사태수습을 위한다면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상규명이라는 위선적 구호를 앞세우면서 또 다시 5.18특별법에 의한 국가보상과 유사한 법률을 명문화 한다면, KAL858기폭파사건, 삼풍백화점 붕괴참사, 서해페리호 침몰사건, 대구지하철참사, 천안함폭침 등에 의한 희생자들의 동일한 특별법 요구는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발생할 수 많은 사고로 인한 희생자들로부터의 특별법 요구를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는가?

 

 

특별법 政局으로 인해 국가경영은 마비되고 대한민국은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이다. 법치주의와 원칙을 지키려는 의지보다 당리당략과 국민들의 표 얻기에 급급한 정치꾼들의 작태로 국가는 갈수록 무법천지의 수렁으로 빠져 들어 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국가의 미래 청사진을 전혀 갖추지 못한 발등에 불 끄기 식의 후진적 정치행위임에 틀림없다. 서해교전 당시 참수리호 국군장병들의 처참했던 희생을 남의 나라 일처럼 가볍게 넘겨 버렸던 새정치민주연합 정치꾼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다면서 낯 간지러운 쇼를 연출하는 야당의 작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단 적으로 대변하고 있다고 하겠다.

 

 

세월호 慘事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제도는 인정하되 특별법은 무조건 반대다.

이상.

 

2014. 8. 29.  성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