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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장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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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4-08-30 14:23 조회1,0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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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장 전교조 명단 공개하라

 

1. 전교조 정치활동 위헌판결

교직원들에게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3조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28일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 원칙을 위반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교원노조법 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냈다. 앞서 2009 6월 전교조 소속 교사 16000여명이 한·미FTA 반대 촛불집회 및 용산참사와 관련된 시국선언을 내자 서울시교육청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정직처분을 받은 전교조 간부 등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이날 헌재는 교원노조법 3조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2014. 8. 28. 조선닷컴)


2. 전교조 불법활동에 철퇴가 시작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가 29일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과 이영주 부위원장, 평교사 이민숙 씨 등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처음 올린 인물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이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6월엔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해 조퇴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외 전교조 본부 소속 16명과 서울지부 소속 6명의 간부, 전국 시도지부장 15명을 포함한 4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교육청과 A사립고 교육재단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교조 경북지부에서 학교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 2(공립초교 1, 사립고 1)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정을 받은 이후 미복귀 전임자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일선 시도교육청에 징계 보고를 요구한 상태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박근혜 정부가 부당한 법외노조 통보를 근거로 전교조 전임자를 징계하라고 교육감을 압박하는 막무가내식 폭압통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다음 달 2일 징계규탄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2014. 8. 30. 동아닷컴)

 

3. 전교조 규약의 핵심은 무엇인가

창립선언문, 강령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규약이다. 규약은 직접적인 행동규칙을 설명한 자료로서 한나라의 헌법과 같은 것이다. 본부, 분회는 각각의 규약 해설은 따로 있으며 비공개 문서이다. 본부의 규약은 1989 5 28일 제정 되었고 14차례에 걸쳐 1999 6 27일 전면개정 되었다. 이미 합법화되기 10년 전 1989년 이전부터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다. 즉 전교협87년에 국가를 위한 조직구성이 아닌 주사파가 공산혁명을 위하여 만든 내용으로 일부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를 위하여 일을 하지 않는다, 규약 제6조 조합원 자격에서는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못을 박아 두었다. 규약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고 국가공무원이 될 수가 없으며 공무원법에는 정치운동 금지의무, 집단행위 금지의무가 있다.

 

둘째, 계급성과 대중성에 기초를 두고 자주적인 대중조직으로서 민주노총의 조직적 과제 (공산혁명)와 지향(志向)에 시사(示唆)하며 노동자계급의 권익과 목적을 위해 조합, 조직 강화를 위한 규칙이다. 교육부와 대응을 목적으로 짜여있다.

 

셋째, 투쟁활동에 피해를 입으면 보상한다. 이 내용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투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원형만(강원지부근무, 2007), 장혜옥 등 많은 조합원이 혜택을 보고 있다.

 

 

4. 전교조의 참교육에 감춰진 공산주의 혁명교육

 

전교조가 내세우는 참교육은 민족교육, 민주교육, 민중(인간화)교육 즉 三民이념이며 창립 선언문에서는 참교육을 “민족교육, 민주교육, 민중교육이라고 정의 했는데, 후에 민중이란 용어를 감추기 위해 민중을 인간화로 둔갑시킨다. 지금은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민족교육은 외세배척 미군철수 교육이요 (미군철수), 민주교육은 기득권 세력 타도에 의한 계급투쟁교육 (국가보안법철폐), 인간화 교육은 연방제 통일을 위한 일꾼을 양성하는 교육 (연방제 통일)을 지향하면서 그 흉계를 감쪽같이 숨기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5. 전교조의 대남적화통일 활동을 예로 든다

 

남북의 민중들이 민족적 단합을 이루면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통일하는 구체적 방안은 연방제에 의한 통일이다.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방식은 1국가2정부의 연방제 外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없다.” (2001 5월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참교육연구)  

 

"통일운동의 또 다른 당면과제는 반통일수구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보안법,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 등 민족대단결을 가로막는 반통일적 법. 제도를 폐지해가는 것이다 (중략). 다른 한편에서 6.15선언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연방 중앙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남측사회가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성격으로 전변(轉變)되어야 한다. (2004 520일 전교조 통일위원회, ‘전국 통일교육 일꾼 교양자료집’)”
 

“2005년은 자주통일원년의 해 주한미군철군의 해이다. 이는 외세를 이 땅에서 몰아내는 민족자주 통일운동의 새로운 단계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민족끼리 민족 공조하는 것만이 살 길이고 외세공조는 노예이고, 분열이고, 매국이고 죽음일 뿐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체제를 유지 공고화하기 위하여 한미군사동맹체제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압박 및 분열정책을 펼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시키고 친미수구세력들을 척결하여 민주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가야 한다” (2005년 전교조 통일위 사업계획)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창조한 선군정치는 세계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라고 볼수 있다...중략...1990년대 북(조선)이 고난의 행군을 하였던 선군정치의 목적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곧 자주성의 완성이었습니다...고난의 행군은 민족국가의 자주성을 완성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려는 민족사의 최고의 목적을 추구하였던 선군정치의 행군이었습니다”(2006년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자료집, 2006)

 

6. 전교조 퇴출, 그들의 명단공개부터 시작하라

공산주의자들은 우리의 기초교육계에 전교조라는 가면을 뒤집어 씌워 침투시켰고 그들이 이렇게 소리 없이 교육으로써 우리 사회를 공산화시키고 있다. 지금 10-40대의 젊은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것이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여론형성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저 종북세력은 20년 전부터 계획한 일이고 김대중과 노무현 시절에 절정기를 이루었었다.

 

중도주의 이명박 정부가 전교조 종북세력의 난장판에 멍석을 깔아 버렸는데, 또 다른 중도주의 박근혜 정부가 이제부터 전교조에 전쟁을 선포한 듯하다. 불행 중 다행이다. 당장 역적들의 명단을 교과부는 온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불법단체이자 종북세력인 그들이 대한민국 미래를 망치도록 방관만 할 것인가? 이상.

2014. 8. 30.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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