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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은 광우병특별법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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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원 작성일14-09-03 10:49 조회85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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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은 광우병특별법이 될지모른다

세월호가 광우병호가 되어간다. 미국소고기 먹으면 뇌에 구멍이 송송 난다고 하여 “뇌송송 구멍탁”이라는 유언비어를 날조한 바로 그 집단이 유가족을 선동하여 한건하려고 설친다. 그들은 또 세월호특별법을 주장하면서 폭언과 엉터리주장으로 해를 넘길 것 같다. 이 나라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국가전복세력이 온 국민을 세종대로에 불러내 밤새도록 싸우고 찌진다. 그러나 서울시장도 경찰청장도 허가를 내주고 보호해 주어 김대중이 극찬하는 직접민주주의 콘서트를 벌인다. 올해가 직접민주주의 특별기획의 해인 모양이다. 세월호특별법을 만든다고 하면서 불화의 씨가 될 광우병특별법을 만들 것 같다. 만약 세월호특별법을 만들기만 하면 앞으로 그로 인하여 남남갈등이 한없이 확대될 것이고 북괴는 남빨들과 짜고 제2의 세월호사태를 일으킬지 모른다.

새민연이 세월호 유가족을 선동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맥없는 새누리당이 여론에 눈치를 보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모든 사건 사고는 법과 전례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지 무슨 쓸데없는 “특별”약속을 해가지고 사건을 자꾸 키우는가! 그리고 특별법 너무 좋아하지 마라. 또한 여당과 유가족이 만날 때 사용하는 용어부터가 틀렸다. 협상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 협상이라는 용어는 국제관계에서 쌍방에 관련 있는 국가의 대표가 만나서 서로의 이권을 조정하는 일이다. 협의라는 용어가 적절하다. 협상이라는 말을 사용하겠다면 여당 측과 유가족 측은 서로 적대관계라는 것을 말한다. 세월호유가족이 하는 행위를 보면 대통령과 정부 심지어 여당까지 모두 적으로 규정한 듯하다. 만약 정부.여당을 적으로 규정한다면 만나서도 안 되고 요구를 해도 안 된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후부터 사고의 원인행위자는 유병언인데 유가족 측은 유병언에게 책임이 있다거나 유병언을 원망하는 소리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다. 이런 기이한 사건을 가지고 특별법을 만들면 귀신 붙은 특별법이 되어 앞으로 또 사고가 터졌을 때 제2 제3의 특별법을 만들다가 한없이 싸울 것이다. 지금처럼 야당과 좌파단체가 연대하여 불 노략질을 하면 대한민국 살아남을 수 없다. 따라서 국가생존을 위하여 국가보안법이 절대로 필요하다. 노무현이 언젠가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을 때가 왔다고 말했지만 국가보안법에 시효가 있을 수 없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자기나라의 보안법을 없애려고 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하물며 대통령이 앞장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한미연합사 해체와 NLL파기를 하겠다면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한 자의 소리다. .

이와 같은 수많은 망국행위를 하는 자들이 한국에는 부지기수로 많다. 어제 여당 측 대표와 세월호 유가족이 만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주장하다가 모임이 깨어졌다. 한나라의 여당이 소수 집단의 대표와 만나서 체통을 구기고 꾸중을 듣는 듯한 모습은 국가를 비하하고,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이제 여당은 세월호유가족과 만나지 말라. 또한 야당 새민연과 시민단체는 세월호유가족을 선동하지도 말라. 유가족은 국회가 이미 세월호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한 이상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기다려라. 만약 세월호유가족이 원하는 대로 하면 심각한 불평등이다. 대한민국은 장구한 기간 동안 강대국에 의해 사면초가에 갇혀있었다. 지금도 좌파가 북괴와 코드를 맞추어 정부를 공격하고,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한국을 위협하니 오면초가(五面楚歌)에 갇힌 셈이다. 살아남으려면 정신을 차려야 한다.

댓글목록

토함산님의 댓글

토함산 작성일

년간 1조원의 국가 돈을 쓰고 있는 국정원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자빠졌는가?
해외 정보와 북한 정보수집이 임무라면 예산은 단 1000억원만 해도 넉넉하다.
요원도 약 3천명이라는데 단 5백명만 남는 인원이다.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국정원은
국기문란자들의 배후를 조사 수사하여 이적행위로 처벌해야 하는데 강 건너 불보듯 한다.
요따우 국정원이라면 해체하고 다른 기관을 만들어 간첩과 불순세력 잡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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