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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재판장 민중기의 애절한 전교조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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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4-09-20 15:29 조회1,1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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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재판장의 애절한 전교조 사랑

 

서울고법 재판장, 전교조 법외노조 1심판결효력정지 신청을 인정하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전교조가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합법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재판장 민중기) 19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처분으로 전교조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이와 함께 교원노조법 2조는 위헌이라며 전교조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전교조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2(이승한 부장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낸 법외노조 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014 630일 밝혔다. 앞서 행정법원으로부터 법외노조 판결 이후 전교조가 다시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지 효력을 항소심 선고 때까지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이 사건은 신청 이유가 없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2014 619일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유지하고 있는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대상으로 법외노조를 통보했던 것이 적법한 조치였음을 확인한 판결이었다.


전교조의 정치활동 개입에 대한 최근 헌재 판결

헌재는 2014327 정당법 22, 국가공무원법 65 등에 대해 제기된 전교조 교사의 헌법 소원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당가입을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 조항은 당원이 되는 행위를 금지할 정당에 대한 지지를 밝히거나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활동은 허용하고 있다" 밝혔다.

 

 

전교조는 從北 반 대한민국 세력

남북의 민중들이 민족적 단합을 이루면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통일하는 구체적 방안은 연방제에 의한 통일이다.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방식은 1국가2정부의 연방제 外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없다.” (2001 5월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참교육연구)  

 "통일운동의 또 다른 당면과제는 반통일수구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보안법,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 등 민족대단결을 가로막는 반통일적 법. 제도를 폐지해가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 6.15선언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연방 중앙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남측사회가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성격으로 전변(轉變)되어야 한다.” (2004 520일 전교조 통일위원회, ‘전국 통일교육 일꾼 교양자료집’)
 

 
“2005
년은 자주통일원년의 해 주한미군철군의 해이다. 이는 외세를 이 땅에서 몰아내는 민족자주 통일운동의 새로운 단계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민족끼리 민족 공조하는 것만이 살 길이고 외세공조는 노예이고, 분열이고, 매국이고 죽음일 뿐이다...미국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체제를 유지 공고화하기 위하여 한미군사동맹체제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압박 및 분열정책을 펼 것이다...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시키고 친미수구세력들을 척결하여 민주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가야 한다.” (2005년 전교조 통일위 사업계획)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창조한 선군정치는 세계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라고 볼수 있다. (중략) 1990년대 북(조선)이 고난의 행군을 하였던 선군 정치의 목적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곧 자주성의 완성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은 민족국가의 자주성을 완성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려는 민족사의 최고의 목적을 추구하였던 선군 정치의 행군이었습니다”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자료집, 2006)

 

서울고등법원 재판장 민중기는 전교조를 옹호하는 從北左派 판사인가

앞서 전교조 측이 제기한 해직교사 노조복귀에 대한 행정법원 1심판결은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채용하는 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로 지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즉 교육부가 전교조를 불법노조로 간주하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뜻이다. 이에 불복한 전교조가 서울고법에 1심판결의 집행정지를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서울고법은 이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며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처분으로 전교조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전교조 편을 드는 판결을 하고 말았다. 종북 반역세력 전교조가 와해 된다면 전교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1심판결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판결 했었다. 전교조 부활을 위해 얼마나 눈물겨운 동정판결인가?

 

대한민국 고등법원 재판장이라면 전교조라는 단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정부와 1심재판부가 전교조의 해악과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황폐화를 방지하려는 노력에 서울고법재판장 민중기 판사는 여지없이 찬물을 끼얹으면서 오히려 전교조의 세력약화에 극도의 안타까움까지 드러내고 말았다. 따라서 나는 서울고법재판장 민중기를 종북좌파 판사라고 부를 수 밖에 없다. 이상.

2014. 9. 20.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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