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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과 새정연의 僞善과 凶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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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4-09-30 14:19 조회1,0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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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과 새정연의 僞善과 凶計

 

1. 세월호 사건 제1심재판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세월호 침몰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들에 대한 제1심 재판이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난 지금 광주와 목포에서 총 6건으로 분류되어 51명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 15명에 대한 재판, 세월호 과적 및 부실 固舶의 원인을 제공한 청해진 해운 임직원들과 하역업체 우련통운, 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재판, 세월호 구명설비검사업체 한국해양안전설비 전혁직 임직원,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등에 대한 재판, 진도해상관제센터 해경에 대한 재판, 그리고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해경, 전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간부와 직원 등에 대한 재판 등이 세월호 침몰 사건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인명구조 실패를 일으켰는지 다양한 방면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98일 광주뉴스1이 전했다.

 

이렇게 진행 중인 1심재판의 내용을 보면 재판부가 나름대로 이 사건을 최대한 광범위하고 치밀하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원인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인명 손실에 대한 관련자들의 범법행위를 밝히려고 애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지금 대한민국 정국을 마비시켜 버린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와 야당이 주장하는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제에서 당연히 나타나게 될 사건관련 정관계 고위직 인사는 아무도 제1심재판의 피의자 명단에 없다는 점이 온 국민들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하겠다. 유병언이 연계된 청해진 해운이 도저히 운항해서는 안 될 여객선 세월호를 버젓이 취항시키려면 그곳에 반드시 정치계 관료들이 관련되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2. 특별검사제로 세월호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하겠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제1심재판이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입법부와 정치판에서는 그 재판에는 전혀 관심도 없다는 듯이 세월호 유가족과 그들의 후견인처럼 한편이 된 새정치민주연합이 특별검사제에 의한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특별검사 2인을   추천하는 7인의 특별검사추천위원을 어느 편이 가질 것인지를 두고 끝없는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현행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4명 법무부차관 등이 추천한 3명 등 총 7인의 특별검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들이 특별검사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고, 그 검사가 해당 사건을 처음부터 수사한 후에 필요에 따라 재판부에 기소하도록 한다는 법이다.  

 

그런데 지금 세월호 유가족, 새정연 그리고 그 배후에서 수시로 말로 행동으로 편을 드는 좌파시민단체들이 똘똘 뭉쳐 요구하고 있는 소위 특별검사추천권은 그 말썽 많은 특별검사제도 실행의 겨우 걸음마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안다. 7인의 특검추천위원회가 꾸려지면, 다음으로 여야가 또 싸우면서 2명의 특검후보를 지명하는데, 정부 측 3명과 여당이 모두 포기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는 나머지 4명의 추천위원이 아웅다웅 하다가 결국 야당이 원하는 2명의 특별검사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면, 그렇게 추천된 특별검사 2명은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하든 색깔이 변하지 않을 것이므로, 지금 야당과 유가족이 기를 쓰고 특검추천위원을 자기들이 차지하려는 억지를 이제 이해 할 것이다.

 

특별검사가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면 곧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면 크나큰 착각이다. 법률에서는 특별검사가 지명되고, 20일 기한 내에 수사를 위한 준비를 마쳐야 하며, 다음으로 특별검사는 60일 내에 그 사건을 수사와 기소를 종결해야 하는데 부득이 한 경우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진행했다면 당연히 그 기소된 사건을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 재판은 1 6개월, 2심과 3심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

 

아직 특별검사를 지명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도 시작되지 못한 세월호 특별검사제를 통한 사건의 재판이 마무리 되려면 대체 얼마나 긴 세월이 또 흘러야 할까? 20, 60, 30, 180, 180일 총 470일이 소요되는 특별검사제를 통한 세월호 진상조사는 항간에 떠 도는 소문처럼 박근혜 정부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어두운 앞 날이 국민들의 마음을 한없이 무겁게 한다.

 

3. 특별검사제로 유가족과 야당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월호 유가족대책위가 거창하게 말하는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특별검사제 그리고 수사권 및 기소권 획득의 명분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들이 현행법을 어기면서 제 멋대로 사건관련자들을 재판하고 처벌하도록 놓아 둘 수는 없다. 특별검사가 누구든 그 검사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내세우려는 짓도 또 검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대상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도 한결같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짓들이다.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재판결과와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한 재판의 결과는 그 사건의 원인과 인명구조 부실 면에서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차이가 난다면 당연히 세월호 운항을 가능하도록 직간접적으로 도와 주었던 정관계 인사들 그리고 박근혜 정부하에서 그 사고처리 미숙을 드러낸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범법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수위일 것이다. 지금 야당이 유가족과 한 통속이 되어 그들 뜻대로 특별검사가 수사방향을 잡는다면 보나마나 민주당 주변 인물은 수사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자신들의 치부는 되도록 감추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치부는 빠짐없이 밝혀 보려는 흑심이 아니라면 대체 왜 국회의원 과반에 가까운 제1야당이 세월호 유가족대책위를 제2야당 취급하면서 그들의 억지놀음에 놀아 나겠는가? 약자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한 정치행위라고 새정연이 둘러 대기에는, 그들의 김현의원 편들기로 촉발된 약자 중에 약자 대리기사의 눈에서 흐르는 피눈물을 본 국민들의 분노가 너무 크다. 새누리당이 이상과 같은 세월호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새정연과 언론이 채워준 노란 완장으로 무소불위 군력을 휘두르려는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의 흉계를 여지없이 깨주기 바란다. 이상.

2014. 9. 30.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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