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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9일 방중시 시진핑에 간도 돌려줄 때라고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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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활빈단 작성일14-11-04 00:21 조회1,40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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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 "간도 불법협약 105주년!..중국은 한반도의 1.5배인 우리땅 간도 반환하라!”

 

 

 

4일 오후 서울 주한중국대사관에 간도반환 촉구시위.. 김태호 최고위원에 "간도문제 앞장설 것" 촉구

 

 

2014년 09월 04일 (목) 17:45:45 박종덕 본부장 blue6543@daum.net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이 청ㆍ일 간도협약 105주년일인 4일 오후 서울중구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정부를 향해 '우리땅 간도 반환'을 정식 요구했다.

활빈단은 이날 행사장에서 성명서 낭독을 통해 "간도협약은 지난 1909년 일본이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탄광채굴권 등을 받고 당시 청나라에 간도의 소유권을 넘겨준 협약으로 1909년 9월 4일 일본이 불법적으로 청과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간도를 중국에 넘겨준 간도협약 105년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영토 문제에는 시효가 없다지만 100년 넘게 간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한 중국의 간도에 대한 권원(title)이 정당화될 수 있는 반면 한국의 영유권 주장이 약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간도에 대한 중국의 실효적 지배 기간이 길어질수록 최초의 청-일 협약의 불법성과 하자가 사후적으로 보정된다는 응고이론이나 현상유지를 중시하는 현대 국제법의 흐름 등의 측면에서도 간도=우리 땅 주장이 매우 불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간도관련 일부 학술단체가 ‘100년 시효설’을 선정적으로 주장하다간 민족의 영토인 간도 수복을 위해 전개될 피끓는 노력도 무위에 그치고 우리 땅을 고스란히 넘겨줘야하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음도 알자"고 했다.

 

활빈단은 간도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에게 "여야 정치권은 간도협약 무효안 제출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장(訴狀)제출등 실질적 수복대책을 세우도록 정부를 압박하고 또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정한 헌법 제3조의 영토내용을 북방영토를 포함한 내용으로 개정하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간도 문제에 대해 천하태평인 정부는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1902년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하여 간도(間島)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한 역사적 기록과 간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고 있는‘로마 교황청의 조선말의 조선지도’(1924년 제작)와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간도수복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청·일 간 간도협약 무효확인 국제소송’에 나서고, 김 최고위원에겐 "만주일대를 순방해 간도회복을 위해 북한의 김정은과 만나 중국정부와 협상에 나서 '우리땅 되찾기 운동'을 통한 애국투혼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홍 단장은  "건국이래 역대정부는 간도(間島)가 광복 이후에도 미수복 영토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뿐 만 아니라 105년이 넘은 2014년까지 공식적으로 중국에 간도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다.“청일 간도협약 체결 당시만 해도 영토와 관련 주권은 우리에게 있었음에도 일제 강점시기에 일제가 중국과 맺은 협약으로, 우리 땅 간도가 중국에 넘어가게 된 것을 안 이상 묵인하고 있으면 민족도 국가도 아니다”고 비탄했다.

 

또한 "無주지는 국제법적으로 선점하여 개간하는 쪽이 영유권을 가지게 되는데 간도지역은 조선과 청나라가 맺은 강도회맹에 의해 출입이 금지된 봉금(封禁)지역으로 양국이 공동 관리하는 無주지였지만 간도에 대한 우리의 개간은 무주지 선점이론에 의한 영토를 획득한 엄연한 우리땅이다. 더구나 국제법상 강제로 주권을 침탈한 국가가 맺은 조약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도협약 역시 효력을 상실했어야 마땅하다. 中·日간에는 1941년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고 합의가 있었고, 韓·日간에도 1910년 8월 22일과 그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는 확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활빈단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 1974년 중국과 ‘조·중 변계비밀조약’을 맺은 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에‘중국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되찾아야 할 우리의 땅’ 간도(間島)수복 문제를 남북정상간 긴급논의, 중국과 한중 국경조약 체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정식 요구했다.

 

이날 활빈단은 중국대사에 간도 반환 요구 성명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무산되어 성북동 소재 대사관저로 보낼 계획이다.

 

 

 

 

 

   
 

 

                                   http://www.dailyjn.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93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 1974년 중국과 ‘조·중 변계비밀조약’을 맺은 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에‘중국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되찾아야 할 우리의 땅’ 간도(間島)수복 문제를 남북정상간 긴급논의, 중국과 한중 국경조약 체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정식 요구

 

 

 

 

검색해보니, 두만강의 녹둔도문제로 연해주 지역도 러시아와 국제법 등의 사실여부를 가려야 할 부분이 존재하고 있네요.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단계로, 개헌을 해서 헌법상의 영토조항을 "후다닭~~" 없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북측과 손을 잡아야만 떵떵거리면서 짱깨와 흑곰에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겠죠.

 

 

 

 

 

 

 

                       

 

 

 

 

통일을 위한 숙제 간도 수복론 vs 회의론 국론 통일해야

통일대박론과 간도

 

강정민 변호사·‘독도반환청구소송’ 저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75년 국회에서 ‘간도영유권관계발췌문서’라는 제목의 간도자료집이 발간되었다. ‘간도영유권관계발췌문서’는 1867년부터 1945년 사이에 작성된 일제의 기밀문서 가운데 간도영유권 관련 문서들의 번역본과 영인본을 수록한 자료집이다. 자료집 뒤에는 분량 때문에 미처 싣지 못한 기밀문서 목록이 첨부되어 있고 ‘일본 외무성 및 육해군성 문서’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이 책에는 일제강점기 간도 관련 핵심 자료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당시 자료집이 발간된 것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으로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통일 후 당장 중국과의 국경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자료집 서문에 이러한 취지가 드러나 있다.
   
   ‘우리의 당면 과업은 조국의 통일이지만 통일이 성취되는 즉시 국경 문제가 중대한 외교 문제로 등장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간도 문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철저히 연구하는 것은 국가적 중대사로서….’
   
   자료집 편찬사업은 당시 국회도서관장이던 강주진 박사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일제의 기밀문서 복사본이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미국 국회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음을 알게 된 강 박사는 미국의 협조를 얻어 필름을 입수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당시 정일권 국회의장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정 의장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건의해 예산을 배정받고 발간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마이크로필름은 모두 51책 분량이었다. 할당된 예산으로는 전체를 책으로 엮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발췌 작업을 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연유로 ‘발췌문서’라는 제목이 사용된 것이다.
   
   발췌 작업은 당시 통일원 기획관리실장이자 간도 연구가인 노계현 박사가 맡았다. 그는 모든 자료에 제목을 달고 선별하였는데 자료 입수부터 발췌까지 2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정 의장은 자료집 서문에서 자료집 발간을 위해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 예산을 배정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 김용태 국회운영위원장도 정부 예비비에서 예산이 할애되었다고 적었다.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고 국회도서관이 발간 주체였다는 사실은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40년 뒤인 2014년 1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론을 주창하며 통일을 국영운영 핵심과제로 제시하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국정 운영에 있어 또 하나의 핵심과제는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전쟁 위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 상태로까지 몰고 갔고, 어렵게 마련된 이산가족 상봉을 일방적으로 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 장성택 처형 등으로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이면 분단된 지 70년이 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 위협, 핵 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야만 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주창 이후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최고로 고조되었고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 통일과 관련하여 간도 영유권 문제 또한 피해갈 수 없는 영역이다. 4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간도에 관심을 가지고 국론을 정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필자는 ‘간도반환청구소송’이라는 주제하에 간도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살펴보며 대한민국이 간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간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적극론과 회의론이 대립되어 있다. 적극론은 간도가 한민족의 영토가 분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회의론은 과거 간도가 한민족의 영토였는지 몰라도 지금 이를 되찾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되레 중국과의 외교관계만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1992년 한·중수교 당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에 간도 문제를 언급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는 정부가 회의론적 입장에 입각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민간은 정부가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1983년 9월 김영광 의원 외 55명이 ‘백두산영유권 확인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2004년 2월 7일 김원웅 의원 외 18인, 2004년 9월 3일 김원웅 의원 외 58인, 2009년 8월 28일 이명수 의원 외 49인이 ‘간도협약의 원천적 무효확인에 관한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결의안은 채택되지 못했다.
   
   통일을 앞두고 우리는 간도에 대한 국론을 결정해야만 한다. 일본은 2001년 러시아와 문제가 되고 있는 쿠릴열도 4개 섬에 대한 국론을 결정한 바 있다. 러시아가 4개 섬 중 하보마이군도와 시코탄섬을 반환하겠다는 의중을 밝히자, 일본은 러시아의 제안에 따라 2개 섬만이라도 일단 반환받을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결론은 ‘북방영토 4개 섬 일괄 수복’이었다. 러시아는 일본이 4개 섬 일괄 수복 정책을 채택하자 그나마 2개 섬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지금 시기에 우리가 간도 영유권을 주장한다면 최대 교역국가인 중국과 경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중국이 통일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국익에 심각한 손해가 초래될 수도 있다. 반대로 이러한 것들을 우려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가 영영 간도를 잃어버린다면 후손들로부터 무능한 조상이라는 냉혹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우리는 간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더욱 깊이 조사하고 연구하여 국론을 결정해야만 한다.
   
   그럼 먼저 간도에 대해 이러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자. 1963년 6월 28일 중국의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가 조선과학원대표단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 영국의 지도제작자 던(Dunn)이 1794년에 제작한 지도. 서간도는 고려(조선)의 평안도, 동간도는 함경도에 속하는 것으로 그렸다. photo 경희대 혜정문화연구소
“이러한 시기에 한족(漢族) 또한 일부가 동북지역으로 옮겨 거주하게 되었다. 만주족 통치자는 당신들을 계속 동쪽으로 밀어냈고 결국 압록강, 도문강 동쪽까지 밀리게 되었다. … 다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역사의 흔적이고 지나간 일이다. 이런 사정은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조상들의 일이다. 당연히 이런 현상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된 이상 우리는 당신들의 땅을 밀어붙여 작게 만들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땅이 커진 것에 대해 조상을 대신해서 당신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역사의 진실성을 회복해야 한다. 역사를 왜곡할 수는 없다. 도문강, 압록강 서쪽은 역사 이래 중국 땅이었다거나 심지어 고대부터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다.
   
   중국의 이런 대국 쇼비니즘이 봉건시대에는 상당히 강했었다. 다른 나라에서 선물을 보내면 그들은 조공이라 했고, 다른 나라에서 사절을 보내 서로 우호 교류할 때도 그들은 알현하러 왔다고 불렀으며, 쌍방이 전쟁을 끝내고 강화할 때도 그들은 당신들이 신하로 복종한다고 말했고, 그들은 스스로 천조(天朝), 상방(上邦)으로 칭했는데 이것은 바로 불평등한 것이다. 모두 역사학자의 붓끝에서 나온 오류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로 시정해야 한다.”
   
   마오쩌둥(毛澤東)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가 1958년 11월 25일 김일성의 인솔하에 베이징을 방문한 북한정부대표단과의 담화에서 한 말이다.
   
   “역사상 중국은 조선에 대해 좋지 않았다. 우리 조상은 당신들 조상에게 빚을 졌다. 중국인들은 과거에 당신들을 침략했고 베트남도 침략했다. … 당신들 선조는 당신들의 영토가 요하를 경계로 한다고 말했으며, 당신들은 현재 당신들이 압록강변까지 밀려서 쫓겨왔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침략은 수양제의 조선 정벌인데 실패했다. 당태종도 실패했으나 그의 아들 고종과 측천무후대에 이르러 조선을 정벌하였다. 당시 조선은 신라, 백제, 고구려로 3분 되어 있었고 그들 내부에서 모순이 발생하여 연개소문의 부하도 그를 반대했기 때문에 정복할 수 있었다.
   
   당신들이 역사를 기술할 때 이것을 써 넣어야 한다. 이것이 역사인데 그것은 봉건제국 시대이고 우리 인민정부가 아니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지 채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의 최고지도자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 모두 요하 이동 지역이 원래 조선의 영토였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자 만주국에 의해 통치되고 있던 간도 지역 역시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다. 광복 직후 간도가 어떻게 취급되었을까.
   
   1947년 3월 조선 공산당 대표들과 해룡, 혼춘, 왕청, 연길 등 간도 4개 현 대표들이 중국 공산당 동북국에 이들 네 개 현의 할양을 요구한 기록이 있다. 1948년에는 수풍댐이 홍수로 파손되자 북한이 중국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보수한 일이 있었다. 이로 인해 중국과 분쟁이 일어났고 소련의 중재로 해결되었다. 북한이 수풍댐을 자력으로 보수했다는 것은 이 댐을 북한의 소유로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같은 해 소련과 북한이 평양에서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간도를 북한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중화민국(대만) 국방부 제2청이 1948년 7월 10일 중화민국 외교부에 보낸 공문에 나타나 있다. 공문에 첨부된 자료에는 해당 지역이 북한의 자치구로 표시되어 있다.
   
   ‘소련 대표가 우리나라(중국) 길림성의 연길, 목단강, 목릉 등 부근을 북한의 영토로 획분하려고 한다. … 이 지역에는 북한 정규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지방 행정도 조선인이 주관하고 있어 실제 북한에 합병된 것과 같다. … 1948년 2월 소련은 북한과 평양협정을 체결한 것에 따라 동북 일부 지역, 즉 간도, 안동, 길림 세 지역을 조선인의 자치구로 획정해 주었다.’
   
   1947년 여름 국공내전에서 패한 중화민국은 대만으로 패주하였고, 본토 회복을 노리며 중국 공산당의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그만큼 신빙성이 높은 기록이다. 이상의 역사적 사실들은 간도가 한민족의 영토임을 보여주고 있다. 간도 문제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간도와 관련해서는 1992년 한·중수교 당시 간도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1962년 북한과 중국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조·중변계조약 당시 간도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1909년 간도협약, 1904년 조·중변계선후장정, 1885년 을유감계회담과 1887년 정해감계회담, 1712년 백두산정계비, 1627년 강도회맹 등에 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간도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가정하에 간도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자.

 

 

 

 “피고 중화인민공화국은 원고 대한민국에 사건대상 간도를 반환하라”

간도 모의재판 - 간도반환청구소송

 

강정민 변호사·‘독도반환청구소송’ 저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다 되어간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였던가? 북한에 가로막혀 접근하기 어려운 간도 땅은 우리들의 뇌리에서 하루하루 잊혀져 가고 있다.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 어딘가로 알려져 있는 간도는 한민족의 아련한 기억 저편 어딘가의 어렴풋한 잔상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간도에 관한 한민족의 기억을 되살리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왜 간도를 기억하고자 하는 것일까? 그것이 지금에 와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들은 간도가 한민족의 고유 영토라며 이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을 총망라하여 소장을 만들어 보았다.

 


   
소 장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중화인민공화국
   사건대상 간도
   
   
   청 구 취 지
   
   “피고 중화인민공화국은 원고 대한민국에 사건대상 간도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대상 간도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원고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피고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하여 불법 점유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건대상을 반환받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2. 사건대상은 역사적으로 고조선, 고구려, 발해, 고려, 조선의 영토였습니다. 1627년 3월 13일 조선은 청의 전신이었던 후금과 강도회맹(江都會盟)을 체결하여 서로의 국경을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강도화약조건(江都和約條件) 제3조
   
   朝鮮國與金國 立誓 我兩國 已講和好 今後兩國 各遵誓約 各全封疆(조선국과 금국은 서약하노니 양국은 이미 강화하였기에 지금부터 양국은 서약을 지키고 각자의 강역을 봉하여 보전하기로 한다.)’
   
   조선과 후금은 각자의 영토를 봉하여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하고, 양국 사이에 일종의 비무장지대라고 할 수 있는 무인 국경지대를 설정하였습니다. 무인 국경지대를 설정하여 무력충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당시 국경을 선이 아닌 구역으로 설정하였는데, 강도회맹에 의하여 이러한 국경지대가 설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설정된 국경지대에는 양국 국민들의 출입을 금하는 봉금정책(封禁政策)이 실시되었습니다. 봉금정책은 1870년경 폐지되기 전까지 약 240여년간 유지되었습니다.
   
   무인 국경지대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합니다. 어느 나라의 땅이었을까요? 당연히 전쟁에 패한 조선이 제공하였을 것입니다.
   
   3. 무인 국경지대의 조선 측 군사분계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이었고, 후금 측 군사분계선은 ‘암반-봉황성-감양변문-성창문-왕청변문’을 연결한 선보다 25㎞ 서쪽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1638년 청의 호부(戶部)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압록강 하류 ‘암반’에서 ‘봉황성’을 거쳐 ‘감양변문’을 지나 ‘성창문(城廠門)’과 ‘왕청변문(汪淸邊門)’에 이르는 선에 국경표지 설치 공사를 실시하였다. 신계(新界)는 구계(舊界)에 비하여 동쪽으로 50리를 더 전개하였다.’
   
   1638년에 설정된 새로운 경계선이 이전 경계선보다 50리(25㎞, 중국의 10리는 5㎞) 동쪽으로 더 확장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청은 강도회맹에 위반하여 경계선을 조선 방면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봉금선을 조선 쪽으로 확장하는 일은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어찌되었건 이 기록에 의하면 1627년 강도회맹 체결 당시의 군사분계선인 구계는 신계인 ‘암반-봉황성-감양변문 - 성창문 - 왕청변문’을 연결한 선보다 25㎞ 서쪽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대상을 가리키는 명칭인 간도(間島)는 바로 이 무인 봉금지역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양국 사이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처럼 되어 있는 이 지역을 ‘사이 간(間)’ ‘섬 도(島)’ 자를 써서 간도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4. 청은 강희제(1654∼1722)에 이르러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봉금지역은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종 희귀 특산물이 풍부했습니다. 특히 산삼과 인삼이 많았습니다. 당시 이것들은 아주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기 때문에 양국 백성들이 봉금지역 안에 몰래 들어가 인삼을 채취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빈발하였습니다. 급기야 1710년 이만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삼을 채취하려는 조선의 백성들이 청의 백성들을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강희제는 조선 측 봉금선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관리를 파견하여 봉금선을 명확히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당시 태평성대를 이룩한 강희제는 국가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하였고 청의 건국신화에 나오는 부쿠리(布庫里)산을 백두산(장백산)으로 해석하고 백두산을 청조의 발상지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강희제는 스스로 확정한 청조의 발상지인 백두산을 청의 영토로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1712년 5월 15일 백두산 정상에서 남쪽으로 4㎞, 표고 2200m, 북위 42도6분, 동경 128도9분 지점에 경계표지석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경계표지석을 백두산정계비라 합니다.
   
   백두산정계비는 1931년경에 소실되었지만 그 위치와 비문 내용은 여러 문헌들을 통해 고증되어 있습니다. 청은 경계표지석을 세운 뒤 조선으로 하여금 돌과 흙을 쌓고 나무를 심어 경계선을 구축하게 하였습니다. 힘이 약했던 조선은 지시에 따라 경계선을 구축하였습니다. 당시 구축된 경계선은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백두산정계비의 비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大淸 烏喇總管 穆克登 奉旨査至此審視 西爲鴨錄 東爲土門 故於分水嶺上 勒石爲記(청국 오라총관 목극등은 황제의 명을 받들어 경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곳에 이르러 살펴보고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하여 두 강의 물줄기가 갈라지는 분수령에 비를 세워 이 사실을 기록한다.)’
   
   청이 건립한 백두산정계비에 의할 경우 조선 측의 봉금선은 압록강과 토문강이 됩니다. 백두산에서는 압록강, 송화강, 두만강 세 개의 강이 발원하는데, 토문강은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송화강의 상류수원 중 하나입니다.
   
   토문강이라는 명칭은 토문(土門)이라는 지형에서 유래된 것으로 ‘흙으로 된 거대한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형은 현재 실재하고 있습니다.
   
   토문강은 백두산정계비에서 발원하여 송화강으로 이어지고 흑룡강으로 합류하여 오호츠크해로 연결됩니다. 백두산정계비에서 토문강, 송화강, 흑룡강을 따라 오호츠크해까지, 여기에서 남쪽으로 해안선을 따라 두만강 하구로 내려온 뒤 다시 두만강을 거슬러 올라가 백두산정계비까지 연결하면 하나의 원이 형성되는데, 강과 바다로 둘러싸여 마치 섬과 같습니다. 좁은 의미의 간도는 바로 이 지역을 가리킵니다.
   
   강희제는 청의 영토를 명확히 하고자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지도를 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1718년에 제작된 황여전람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지도는 청의 강희제가 프랑스 선교사 도미니크 파르냉의 권유를 받아 조야생 부베와 바티스트 레지 등 10여명의 선교사에게 의뢰하자, 이들이 1708년 만주와 몽골 지방에서부터 중국 전체 영토를 8년에 걸쳐 실측한 뒤 2년간 작성한 지도입니다. 총 42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여전람도는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황여전람도 제작에 관여하거나 이를 기초로 제작된 지도들은 당시 청의 국경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5. 1712년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진 뒤에도 봉금정책은 엄격하게 지켜졌습니다. 간혹 인근 백성들이 몰래 들어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지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860년경 몇 해에 걸쳐 계속된 가뭄으로 조선의 백성들이 먹을 것을 찾아 봉금선을 넘어 논밭을 일구고 정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 청 또한 남하하는 러시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봉금정책을 폐지하고 이 지역으로 이주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6. 이후 봉금정책이 폐지되면서 무인 국경지대에 청과 조선의 백성들이 대거 유입되었고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양국은 양국의 국경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1885년과 1887년 두 차례의 국경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첫 번째 회담은 1885년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었는데, 을유감계회담(乙酉勘界會談)이라 합니다. 회담 기간 중 양국 대표단은 백두산에 올라 백두산정계비를 살펴보고 비문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압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토문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청 측 대표들이 토문을 두만강이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양국 대표들은 백두산 천지에서 발원하는 물줄기들을 탐사하였고, 그 결과 정계비가 세워진 분수령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송화강의 상류수원인 토문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선은 정계비문에 따라 토문강 이남이 조선 영토라고 주장하였는데, 청이 백두산정계비가 조작되었거나 원래 건립 위치에서 이곳으로 옮겨졌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1887년 4월 7일부터 5월 19일까지 2차 회담이 열렸는데, 이를 정해감계회담(丁亥勘界會談)이라 합니다. 이 회담 역시 극심한 의견 차이로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청과 조선 양국 사이에 사건대상을 둘러싼 갈등이 결정적으로 표출되고 회담까지 진행되었으나 결렬된 이 시점이 사건대상을 둘러싼 양국 간의 결정적 기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7. 회담 결렬 후 양국은 경쟁적으로 행정조치를 발하는 등 분쟁은 격화되어 갔습니다. 설상가상 흑룡강을 넘어 남하하는 러시아와 대륙진출 야욕을 품은 일본이 가세하면서 분쟁은 더욱 복잡해졌고 1895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지역은 격동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乙巳條約)을 체결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조선의 통치권을 장악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이 지역에 4구(區) 41사(社) 290촌(村)의 행정구역을 설치하였습니다.
   
   일본이 사건대상 일대를 관리하기 시작하자 청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1907년부터 양국 간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협상 초기 일본은 사건대상이 조선의 영토임을 강력 주장하였지만 대륙침략의 야욕을 품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계속 협상에 매달려 있을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1909년 2월 6일 일본은 동삼성육안(東三省六案)이라는 타협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수용한 청과 1909년 9월 4일 북경에서 간도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대륙침략의 교두보가 될 만주지역 철도부설권과 탄광채굴권 등을 확보하고 대신 사건대상을 청의 영토로 인정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간도협약은 당사자인 조선을 배제한 채 청·일 간에 체결된 조약으로 국제법상 무효이므로 사건대상 간도는 법률적으로 여전히 조선의 영토였습니다. 중화민국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발효일인 1952년 4월 28일 일본과 중·일평화조약을 체결하여 만주협약과 간도협약이 무효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8.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시켜 대륙 진출의 발판을 확보한 일본은 대륙으로의 침략을 가속화하였습니다. 1914년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은 영·일동맹에 근거하여 연합국의 일원으로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독일의 조차지인 산동반도의 자오저우만(膠州灣)을 점령하고, 산동반도에서 군사행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산동반도를 점령한 일본은 중화민국 위안스카이 총통에게 산동에 대한 독일의 권리를 일본이 승계하고 남만주와 내몽골 일부를 조차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21개조를 요구하였고, 중화민국은 1915년 5월 9일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간도협약이 체결된 지 불과 6년 만에 다시 일본의 영향권 내에 떨어진 것입니다.
   
   일본의 침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20년에는 간도참변을 일으켜 간도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들을 무차별 학살하였고, 1931년에는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국을 수립하였습니다. 1932년 3월 1일에 수립된 만주국은 영토가 요녕(遼寧), 길림(吉林), 흑룡강(黑龍江), 요하(遼河)의 4성에 이르렀고 인구는 3000만명에 육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대상 간도는 만주국의 영토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9. 1937년 7월 7일 일본의 남경침략으로 2차 세계대전이 촉발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43년 12월 1일 연합국의 주요 국가인 미국, 영국, 중화민국의 대표들이 이집트 카이로에 모여 전쟁 원흉 일본을 응징할 것을 결의하였고(카이로선언), 1945년 7월 26일에는 포츠담에서 카이로 선언을 재확인(포츠담선언)하였습니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자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습니다.
   
   일본이 항복하기 전인 1945년 8월 초순경 소련은 연합군에 가담하여 만주국으로 진격하였고 관동군을 괴멸시켰습니다. 만주국 내부에서 민중반란이 일어났고, 만주국의 황제 푸이가 체포되면서 만주국은 멸망하였습니다.
   
   10.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 의하여 일본의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강탈되었던 사건대상은 대한제국의 영토로 환원되었고 사건대상에 대한 원고의 영유권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통하여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1943년 12월 1일 카이로선언
   
   … 연합국의 목적은 일본국으로부터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개시 이후에 일본국이 탈취 또는 점령한 태평양이 도서 일체를 박탈할 것과 만주, 대만, 펑후도와 같이 일본국이 중국인으로부터 강탈한 지역 일체를 중화민국에 반환함에 있다. 또한 일본국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강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축출될 것이다. 전기 3대국은 한국인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한국을 자주독립시킬 것을 결의한다. …
   
   1945년 7월 26일 포츠담선언
   
   카이로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큐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2조 ⓐ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 일본은 타이완과 펑후제도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합국은 일본이 침략한 지역들을 원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사태 수습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건대상 간도는 원래 대한제국의 영토로서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대한제국에 자동 환원된 것입니다.
   
   11.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해방된 조선은 38선을 기점으로 분할되어 미국과 소련의 신탁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8선 이남 지역에는 1948년 8월 5일 원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북 지역에는 1948년 9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대리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6·25전쟁이 발발하였고,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체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냉전과 남북분단 등의 사정으로 원고는 지금까지 사건대상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12. 당초 원고는 북한 지역을 수복하여 통일을 이룩한 후에 이 지역의 영유권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묘한 국제정세로 인해 언제 통일이 이루어질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계속 미뤄 둘 수 없어 부득이하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사건대상 간도는 원고의 고유 영토가 분명합니다. 부디 피고에게 사건대상을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1. 갑제1호증의 1 강도회맹
   1. 갑제1호증의 2 1638년 청나라 호부 기록
   1. 갑제1호증의 3 황여전람도
   1. 갑제2호증 백두산정계비 사진
   1. 갑제3호증 을사조약
   1. 갑제4호증의 1 동삼성육안
   1. 갑제4호증의 2 만주협약
   1. 갑제4호증의 3 간도협약
   1. 갑제4호증의 4 중·일평화조약
   1. 갑제5호증의 1 카이로선언
   1. 갑제5호증의 2 포츠담선언
   1. 갑제5호증의 3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이상 간도 모의재판을 전제로 소장을 구성해 보았다. 간도가 어느 지역인지, 간도에 대한 대강의 역사가 어떠했는지 개괄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2조에 만주에 대한 처리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일본이 강화조약 제2조 ⓐ항에 독도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독도가 일본 영토로 유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카이로선언에서는 중국에 반환되어야 하는 지역으로 명시되었던 만주가 강화조약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1951년 9월 8일 체결되었다. 2년 전인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당시 중국을 대표하던 중화민국 정부는 대만으로 패주한 상태였다. 간도를 포함한 만주지역은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 이들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당사국이 아니었다.
   
   이러한 사정들 때문에 만주가 빠진 것이다. 만주가 빠졌다는 것은 간도를 포함한 만주 지역의 처리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부존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호에 살펴본 것처럼 중화인민공화국의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는 간도가 원래 한민족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있었고, 소련 또한 간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관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간도 모의재판의 결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호에는 대한민국 측 소장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 측의 답변서가 제시될 것이다. 소장에 적시된 대한민국의 주장은 나름 논리정연한 것으로 보인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과연 어떤 논리로 이를 반박하고 나올까?

 

 

 

 

 중국의 반론 시나리오 “간도는 만주족 터전으로 중국 영토… 대한민국은 권리 없다”

 

 

간도 모의재판 - 간도반환청구소송 / 답변서

 

 

강정민 변호사·‘독도반환청구소송’ 저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대한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상대로 간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겠지만 우선 소송에 이기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만은 분명하다. 소송에 질 경우 간도영유권을 주장할 명분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간도 모의재판은 통일을 앞두고 간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론을 정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최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행여 승소를 낙관하여 무모하게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오판을 초래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소장에 중화인민공화국이 항변할 수 있는 내용들을 총망라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답변서가 작성된다. 

 


   
답 변 서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중화인민공화국
   사건대상 간도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중화인민공화국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원고 대한민국은 간도가 한민족의 고유 영토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사건대상 간도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피고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도 함)의 영토가 분명합니다.
   
   2. 우선 무엇보다도 원고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이라고도 함)에 연접한 지역으로 대한민국과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간도에 연접해 있는 북한이라면 몰라도 대한민국은 간도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3. 사건대상 간도는 원래 여진족(만주족)의 터전이었습니다. 여진족은 중화민족 중 하나입니다. 만주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여진족은 1115년 금을 건국하여 위세를 떨친 바 있고 1616년 후금을 건국하였습니다. 후금은 만주 전역을 통합하고 국호를 청으로 바꾼 뒤 명을 합병하여 전 중국을 통일하였습니다.
   
   4. 중국을 통일한 만주족은 통치를 위해 수도 북경으로 대거 이주하였고, 그 바람에 만주 지역이 비게 됩니다. 만주족은 자신들의 고향인 만주 지역을 원래 모습 그대로 보전하기 위하여 봉금(封禁)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과거 금이 그랬던 것처럼 중원에서 후퇴할 경우 돌아갈 곳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봉금정책이란 만주족 외 다른 부족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정책인 것입니다. 원고는 봉금지역이 일종의 비무장지대로서 무인 국경지역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말도 안되는 허무맹랑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5.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시간이 흘러 경비가 느슨해지자 조선의 백성들이 조선 쪽 봉금선인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이 지역의 특산물인 인삼을 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하면 문제가 생기는 법, 1710년 이만지 사건이 발생하였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조선 백성들이 국경선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압록강과 두만강 상류지역의 봉금선이 불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청의 4대 황제 강희제는 목극등(穆克登)을 파견하여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의 국경을 명확히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712년 5월 15일 백두산정계비가 건립되었습니다. 백두산정계비는 양국의 국경을 ‘서위압록 동위토문’이라고 기록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이 양국의 국경임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토문이 두만강이 아니라 송화강의 수원 중의 하나인 토문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토문이 두만강을 가리킨다는 것은 조선의 기록으로도 분명합니다. 먼저 조선의 실학자인 이익의 ‘성호사설’ 제2권 천지문(天地門) 백두산조의 기록입니다.
   
   ‘극등은 물이 두 갈래로 갈라진 사이에 앉아서 말하기를 “여기는 분수령(分水嶺)이라 할 만하니 비석을 세워 경계를 정하겠다. 그런데 토문강(土門江)의 원류가 중간에 끊어져 땅속으로 흐르므로 경계가 분명치 않다” 하고, … “토문강의 원류가 끊어진 곳에는 하류까지 연달아 담을 쌓아 표시하라”고 하였다. 이 말은 홍세태가 직접 그때 목격한 역관(譯官) 김경문(金慶門)에게서 얻어들은 것이니 거의 믿을 만하다. 토문강은 곧 두만강이다.’
   
   김경문은 백두산정계비에 통역관으로 기록된 사람으로 백두산정계비 건립 당시 백두산에 올랐던 조선의 역관입니다. 같은 책 오국성(五國城)조에도 토문강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오랄에서 동남으로 토문강(土門江)까지가 730리인데 토문은 곧 두만강(豆滿江)이다. 이것도 음이 비슷하여 잘못된 것이니 우리나라와는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다. 옛적에 불함산(不咸山)을 백두산(白頭山)·장백산(長白山) 또는 백산(白山)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일 년 중 언제나 춥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조선의 또 다른 유학자인 다산 정약용은 조선의 국경이 압록강과 두만강이며 목극등이 이를 분명히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산시문집’ 제15권 강계고서(疆界考序)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조선조가 일어나서는 함경(咸鏡)의 남쪽과 마천령(摩天嶺)의 북쪽을 차츰 우리의 판도(版圖)로 끌어들였고, 세종 때에는 두만강 남쪽을 모두 개척하여 육진을 설치하였으며, 선조 때에는 다시 삼봉평(三蓬坪)에 무산부(茂山府)를 설치하여 두만강을 경계로 천참의 국경으로 삼았다.
   
   두만강 북쪽은 곧 옛 숙신(肅愼)의 땅으로서, 삼한(三韓) 이래로 우리의 소유가 아니었다. 두만강과 압록강이 모두 장백산(長白山)에서 발원(發源)하고, 장백산의 남맥(南脈)이 뻗쳐 우리나라가 되었는데, 봉우리가 연하고 산마루가 겹겹이 솟아 경계가 분명치 않으므로 강희(康熙) 만년에 오라총관(烏喇總管) 목극등이 명을 받들어 정계비(定界碑)를 세우니, 드디어 양하(兩河)의 경계가 분명해졌다.
   
   지금 저들의 땅과 우리 땅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곳을 상고해 보면, 연하(沿河) 지방에 군(郡)·현(縣)·보(堡)·위(衛)가 있지는 않으나 두만강 북쪽은 바로 저들의 영고탑부내(寧古塔部內) 혼춘(渾春) 와이객(瓦爾喀)이고, 압록강 북쪽은 바로 저들의 길림부내(吉林部內) 책외번지(柵外藩地)로서, 흥경(興京)과 서로 마주보고 있다.’
   
   정약용은 조선의 경계가 두만강과 압록강이며 두만강 북쪽은 숙신의 땅임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숙신은 여진족, 곧 청을 건국한 만주족을 말합니다. 홍양호의 이계외집(耳溪外集) 권12 북새기략(北塞記畧) 백두산고(白頭山考) 35면 또한 토문강이 두만강임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택의 물이 동류하여 토문강원이 된다. 장백산에서 흘러나와 동북으로 흘러 다시 북으로 돌아 동남절하여 여러 물을 합쳐 바다로 들어간다. 토문강원은 백두산 묘방에서 나와 곤방에 이르러 북중상 앞으로 흘러 두만강이 되어 동남류하여 바다로 흘러든다.’
   
   6. 원고 대한민국은 1860년경의 대기근으로 인하여 조선의 백성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간도지역을 개간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많은 조선의 백성들의 간도에 정착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밀입국입니다. 남의 나라 영토에 밀입국하여 농토를 개간하고 정착한다고 하여 그 땅이 그들의 영토가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1885년과 1887년 두 차례에 걸쳐 국경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국경회담의 결과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청과 조선의 국경으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감계사는 이중하였습니다. 1887년 5월 18일 조선의 감계사 이중하가 청의 감계사 덕옥에게 보낸 공문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도문강(두만강) 지역을 다시 조사하여 수원을 조사하고 밤을 새워 협의하여 무산부 서쪽의 수류를 따라 장백산중의 장산령 서변인 홍토수, 석을수의 합류처까지는 지형을 모두 확인하고 국경을 정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곳은 합류처 이상의 양원에 불과합니다. 비직은 장백산(백두산)으로부터 홍토수에 이르는 사이에 경계를 정하려 하고, 귀관은 소백산으로부터 석을수에 이르는 사이에 경계를 정하려 하여 누차 상의하였으나 아직 협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경계는 이미 다 확정하였고 다만 이 양원의 소류의 부분을 남기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몇 리의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 대소국 강토사무는 신중을 요합니다. 청컨대 같이 측량한 결과에 따라 지도를 그려 총서에 보내 칙재를 청하여 경계를 정하는 것이 사리공평할 것입니다.’
   
   청과 조선 사이에 국경을 획정하는 일이 거의 마무리되었다는 점, 남은 부분은 홍토수와 석을수가 만나는 지점 상류의 국경을 확정하는 문제뿐이라는 점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공문은 두만강 상류 부분의 국경 획정 외에 나머지 지역, 특히 홍토수와 석을수 합류 지점 이하에 있어서는 두만강으로 국경이 확정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 1887년 정해감계회담을 통해 청과 조선은 자연 하천인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으로 한다는 점에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두만강 상류지역의 수원 중 어느 수류를 두만강의 원류로서 국경으로 삼을 것인지만 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두만강 상류는 북쪽으로부터 홍토수, 석을수, 홍단수, 서두수 등 여러 갈래의 수원이 있습니다. 이중하는 이 중 가장 북쪽에 있는 홍토수를 국경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청은 강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석을수가 국경이 되

댓글목록

한가람님의 댓글

한가람 작성일

한가람 14-11-04 13:19     
<간도: 間島>의... "도: 島"...자는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섬 도"라는 자전의 풀이에 의해 <물 가운데 있는 땅>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두만강 북쪽, 내륙 한 가운데 있는 땅이 ...도: 島???

이런 하찮은 한마디가 역사왜곡의 수법을 알아내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대마도, 위화도 등등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선왕조실록을 뒤져서 대마도 정벌의 기사를 꼼꼼히 살피면,
대마도가 바다 가운데의 섬이 아닌 증거를 보게 될 것이다.

간도 문제와 연결지어 <백두산 정계비: 白頭山 定界碑>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한다.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과서에 백두산 정계비 사진이 실리곤 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게 사라졌다)

백두산 정계비의 위치가 확인된다면 간도 문제를 푸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내 추측으로는 그 정계비가 있던 산은 지금의 백두산이 아닐 것이다.
뙤놈들은 지금도 장백산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그렇더라도 습근평에게 "간도를 돌리도~~~" 소리는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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