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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9명 전원 강제 퇴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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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세반석 작성일14-11-18 21:01 조회1,480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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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을 강제퇴출시켜야
 
할 15가지이유 명세서

 

1.헌재 재판관 9명은 헌재법 제57조(가처분)규정에 정당해산심판청구가 있을 경우 헌재가 직권으로도 정당활동정지가처분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헌재는 1년이 넘도록 가처분 결정을 미루어 오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의 적인 종북 통진당 비호세력으로 이미 판명되었기 때문에 강제퇴출이 불가피한 대상자들인 것이다.

 

2. 헌재 재판관 9명은 대한민국정부가 2013. 11.5. 통진당해산심판청구와 동시에 통진당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진당을 해산시킬 의사가 전혀 없으므로 국가의 의사와 국민의 열화와 같은 통진당 해산여론에 반하여 가처분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한 통진당과 다를바 없는 반국가 반정부세력이기 때문에 강제퇴출이 불가피한 대상자들인 것이다.

 

3. 헌재 재판관 9명은 헌재법 제38조(심판기간)의 “심판기간” “180일 이내”는 불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심판기간”은 “훈시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엉터리로 자의적인 왜곡된 주장을 펴면서 재판을 1년 넘게 질질 끌어오고 있기 때문에 강제퇴출이 불가피한 대상자들인 것이다.

 

4. 헌재 재판관 9명은 헌재법 제38조(심판기간)에 대하여 (1) 불변기간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법한 관례에 따라 훈시적 성격을 가진 가변기간이라고 거짓으로 주장하거나 (2) 헌재법을 연구하지 않아 불변기간임을 실제로 잘 모르기 때문에 훈시적 규정으로 잘 못 알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될 것이다. 둘 중 어디에 해당되던 간에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강제퇴출이 불가피한 대상자들인 것이다.

 

5. 헌법 재판관 9명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국민절대다수가 벌써 통진당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절대다수의 의사를 묵살하고 9명밖에 안 되는 재판관들이 통진당해산심판사건을 틀어쥐고 앉아 쓸데없는 재판놀이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강제퇴출이 불가피한 대상자들인 것이다.

 

6. 헌법 재판관 9명은 가처분결정을 미루어 온 관계로 국정감사 당시인지난 10.17. 현재 국민의 혈세 83억 7천만원의 국고손실을 초래케 한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준 자들이기 때문에 강제퇴출이 불가피한 대상자들인 것이다.

 

7. 헌재 재판관 9명은 헌법과 헌재법 제38조(심판기간). 헌재법 제40조(준용기간). 동 제57조(가처분). 심판절차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규칙인 헌재법시행규칙 “제3절 변론 및 참고인 진술” 각 규칙 조항을 헌신짝처럼 벗어던진 위법행위자들이기 때문에 강제퇴출이 불가피한 대상자들인 것이다.


8. 헌재 재판관 9명은 헌법재판이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과 근본적으로 달라서 재판의 성질상 시급성 긴급성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있어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기는 하되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준용하지 못할 “특별한 규정”으로 가처분 규정조항과 심판기간 규정조항이 헌재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위법한 재판을 진행해 온 자들이기 때문
에 강제퇴출이 불가피한 대상자들인 것이다.

 

9. 헌법 재판관 9명은 오는 2015.2. 대법원의 이석기 확정판결 후에 기각판결을 할 심산으로 재판을 질질 끌어왔으나 지난 10.17.국정감사에서 호되게 지적을 받게 되었고 애국단체들의 저항에 부닥치자 금년 말까지 재판을 끝내겠다고 헌재소장이 언급한바 있는 관계로

오는 11.25. 제18차 변론기일에 결심을 하고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할 것이라는 주변의 여론이지만 막상 통진당해산심판청구사건을 기각판결해 버리면 헌재법 제 39조(일사부재리)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반헌법 종북정당인 통진당이 합법정당으로 정당활동을 영원히 계속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 분명하게 점쳐지고 있고 또 가처분결정을 지금까지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통진당해산청구는 기각될 것이 명약관화함으로 강제퇴출이 불가피한 대상자들인 것이다.


10. 헌재 재판관들은 헌법 제112조 제3항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 한다” 라고 규정된 신분보장의 보호막을 배경삼아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온갖 전횡과 횡포와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나서서
강제퇴출을 시켜야 할 대상자들인 것이다.

 

11. 헌재 재판관 9명은 화이트칼라범죄를 자행하였다. 화이트칼라범죄는 부르칼라(더티칼

라)범죄와 달리 개인적인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 피해의식이 매우 약하다. 그러나 그

범죄행위의 영향력은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그 결과가 막대하다.


지난 10. 17.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듯이 대한민국정부가 신청한 가처분을 받아드려 정당활
동정지가처분결정을 내렸었더라면 위헌 종북 통진당 존속 때문에 국고금 83억 7천만원의혈세낭비는 막았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바이다.

대한민국정부를 깔보는 헌재 재판관은 도대체 어느

 

나라 공무원인지? 의심스럽기 때문강제퇴출이 불가피한 대상자들인 것이다.

 

12. 헌재 재판관 9명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성실의무 등을 부담하며, 국가의 기능을 저하

하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자행해서는 절대로 아니 될 막중한 직

무 곧 대한민국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수호라는 본래적이고 고유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들로서

그 소임을 망각하고 위에 기술한 범죄행위를 자행한 범죄자들로써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에 적용하여 고발된 자들이므로 강제퇴출이 불가피한 대상자들인 것이다.

 

13. 헌재 재판관 9명은 국민연합이 지난 2014.10.10.제1차 내용증명을 통해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에게 헌재의 위법행위 사실을 고지하는 한편 즉각 사퇴하고 석고대죄할 것을 요구하

였으며, 한편 2014.10.13. 법무부장관. 국회의장. 새누리당 대표 등에게 헌재의 위법사실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이 있었을뿐 헌재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는 상태이다.

그리하여 2014.10.21. 대검찰청에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을 직무유기죄명으로 고발을 하는 한

편 내용증명 3차례 발송, 사퇴촉구서 4차례 접수, 기자회견문 또는 대국민셩명서 등 5차례에 걸쳐 발표하였다.

그리고 고발장 등 유인물 모두를 헌재에 접수 시켰다.

물론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에게 권좌에 계속해서 앉아 있으려면 위법사실 없음을 변론하고,고발한 자들을 무고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거나 아니면 자진사퇴 할 것을 촉구하였지만 위법행위에 따른 우리의 공격에 대해 반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범죄의 자백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강제퇴출이 불가피한 대상자들인 것이다.

14. 헌재 재판관 9명은 헌재법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등 헌법과 헌재법을 위배해가면서 위법행위를 자행했으므로 말미암아 이미 헌재 재판관 자격을 상실한 재판관들이어서 헌재에 몸담고 헌법재판을 더 이상 계속하게 해서는 절대로 아니 될 자들임이 이미 밝혀졌으므로 강제퇴출이 불가피한 대상자들인 것이다.

15. 끝으로 모든 사안을 종합해 본다. 모든 법률은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모든 법률은 평균정상인이면 이해 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다. 또 모든 법률은 비법률 전문가라하더라도 “법률해석의 논리성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얼마든지

비록 비법률전문가이지만 우리가 제기한 법률논쟁에 대해 일언반구의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범죄사실이 명명백백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헌재 재판관 9명은 통진당 정당활동정지가처분결정을 안 한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그들의 국가관과 이념을 의심하기에는 충분하다.


헌재법을 이해 하지 못하거나 고의적으로 왜곡해석하는 위법행위자에게 헌법재판을 계속해서 맞길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절실한 사실이다.

 

현 재판관들에 의한 통진당해산심판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해산심판결정선고를 그들에게 기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다. 국가관과 이념과 사상그리고 인생관 네 가지 중에 어느 한 두가지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 자들임이 분명하다.

 

국민연합이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에게 보낸 4차 질의서에 대한 민원회신에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변론을 전개 할만한 할말이 전혀 없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오로지 강제퇴진시키는 길 이외 다른 길은 전혀 없다고 판단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퇴출이 불가피한 대상자들인 것이다.



2014.11.17.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겸 구국통일네트워크 총무간사 정 창 화

TEL: 010-5779-6039.

 

홈페이지:http://jchwin.cafe24.com/cafe: http://cafe.daum.net/J-C-W

댓글목록

enhm9163님의 댓글

enhm9163 작성일

법조계의 최고기관이 한마디로 개망신 당하는 군.
범법 판사들 개망신당하는 것은 괜계 없는데
국가가 망신이다.

빨갱이박멸님의 댓글

빨갱이박멸 작성일

국민연합의 애국 활동에 적극 지지합니다!

헌재뿐 아니라 사법부에 또아리 트고 있는
빨갱이 판새놈들을 척결하지 못해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의는 개정은의
손아귀에 의해 놀아 나고 있습니다.

湖島님의 댓글

湖島 작성일

헌재? 그들을 인정치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했지,
국가존재와 국민들은 새발의 피 정도로 밖에 생각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저들이 뭐 神 위에 군림하는것 처럼 권위에 매몰되어있다.
사실상- 헌재의 일들은 뻔한것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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