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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에 관대한 요즘 판사 ㅆㅂ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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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레몬 작성일12-05-04 14:08 조회17,05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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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여직원 성폭행 20대男, 풀어줬더니…

[입력 2012.05.04 00:38 / 수정 2012.05.04 09:43

징역 1년6월 선고 뒤 선처 받고
사흘 만에 여대생에게 몹쓸 짓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 않았던 피의자가 판결 사흘 뒤 다시 성폭행을 저질렀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달 18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초 술에 취한 회사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성폭력 전과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했다.

 그러나 김씨는 풀려난 지 사흘 뒤 다시 성폭행을 저질렀다. 21일 오전 4시 천안의 유흥가 인근에서 길 가던 여대생 A씨를 성폭행한 뒤 도주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탐문 끝에 범행 현장 1㎞쯤 떨어진 PC방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현재 구속 상태다.

 법원 측은 “김씨가 동종 전과가 없는 등 범행 습관을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었고, 형편이 어려운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법원이 석방한 성폭행범이 잇따라 재범을 저지르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법원의 인신 구속 기준에 대한 논란이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서울에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성폭행범이 풀려난 지 18일 만에 피해 여성을 다시 찾아가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법원은 “주거가 일정해 도주의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중앙일보 4월 24일자 18면>

형사소송법은 재판부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도주, 증거인멸 가능성과 함께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댓글목록

금강인님의 댓글

금강인 작성일

판사님이 아니라 판사새끼라는 말을 들어야 마땅할 놈들이 수두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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