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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무시에 불법 개정 ‘연세대 사유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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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비역2 작성일12-05-06 00:48 조회4,6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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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장병선  
날 짜 2011-11-22 09:18:25
조 회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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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  혹세무민 어용 언론, 밤의 황제, 조선일보 사주 방우영, 명문 기독교 사학 연세대도 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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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무시에 불법 개정 ‘연세대 사유화’ 논란
[한겨레] 이재훈 기자  


등록 : 20111122 08:31                
4개 교단 몫 이사, 외부인사로 뽑고선 정관 바꿔
개방이사 규정도 안지켜…교과부선 ‘나몰라라’
대책위 “전통 말살 통탄…방우영 이사장 사퇴를”

연세대가 종교계 추천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인 정관을 무시하고 이사를 선임한 뒤, 이달 초 불법적으로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한겨레>가 입수한 연세대의 ‘2007년 이후 재단이사 선임 현황’과 개정 전후 법인 정관을 보면, 연세대는 이달 초 정관을 변경하기 전까지 12명의 이사 가운데 최대 6명을 교계 인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1명 △기독교대한감리회 1명 △한국기독교장로회 1명 △대한성공회 1명 등 4명에 더해, 사회유지 5명 가운데 2명을 ‘협력교단의 교계인사로 2명을 선임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연세대 이사회는 기독교장로회와 성공회 추천 몫인 송영자 이사와 정철범 이사가 각각 2008년과 2009년 임기가 만료된 뒤, 두 교계에서 여러 차례 추천 인사를 통보했으나 교계와 관련없는 송자 이사와 한동관 이사를 후임으로 선임했다. 사립학교법 제20조 1항은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고, 2항은 ‘임원은 관할청(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연세대 이사회는 불법 선임된 이사 2명이 포함된 상태에서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4개 교단의 추천 이사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까지 추진했다. ‘재단사유화획책음모 저지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연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더우드 가문과 백낙준 등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피땀 흘려 세워놓은 역사와 전통을 일시에 말살하는 통탄스러운 일”이라며 “방우영 이사장은 연세대 사유화 획책을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병수 연세대 법인본부장은 “개방이사를 두도록 2007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뒤, 교단 추천 이사는 개방이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관 변경은 교단 추천 조항과 개방이사 조항의 상호충돌을 없애기 위한 조처였을 뿐, 사립학교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연세대는 2008년 11월 정관 변경을 통해 ‘개방이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해놓고도, 3년 동안 개방이사 추천을 위해 구성하도록 규정된 대학평의회조차 구성하지 않고 개방이사를 빈자리로 두고 있다. 2007년 10월 개정된 사립학교법 부칙3조는 이사가 결원되면 우선 개방이사부터 선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대성 교과부 사립대학제도과장은 “연세대가 개방이사 선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이사까지 승인해주지 않으면 이사회 부존재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연세대가 소송할 경우 교과부가 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진 연세대 신과대학 동창회장은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사립대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개방이사를 먼저 선임하지 않으면 교과부가 일반이사 취임 승인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묵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교과부와 연세대가 사립학교법과 정관을 입맛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훈 진명선 이경미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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