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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판부를 재판한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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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1-01 18:17 조회4,1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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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전 처음 해보는 재심


2003년 6월 24일 나는 수원지방법원 항소부에 재심청구를 했다.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새로운 증거”를 획득하여 청구를 낸 것이다. 이 재심청구 내용을 읽는 독자들은 피를 토해내는 심정으로 기울인 자료수집노력과 과학적 설득자세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누구나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마치 조각품처럼 세밀하게 정리해놓은 나의 글을 읽고도 과학자의 참여 없이 일사불란하게 유죄로만 몰고 간 법관들의 만행에 치를 떨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학자를 법정에 초대하여 “그 과학자들이 내가 전개하는 논리에 수긍하는지 여부를 보면 판단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끝없이 주장하고 법관기피신청을 하면서 투쟁했지만 법관들은 마이동풍이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좁은 법정 안에서 감히 과학을 함부로 뒤집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무양심의 법관들, 이들이야 말로 국민의 생사여탈을 주관하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독재자들일 것이다.

재심청구 이유서

재심청구인(피고인): 지만원

원심사건: 수원지법 2000노2110

상기 재심청구인(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명백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재심을 청구합니다.

                                                다 음

                            1. 원심판결의 요지 및 재심청구 취지

1998.12.4. 인천 나이키유도탄 기지에서 일일점검훈련 중 나이키유도탄을 발사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도탄이 오발사되어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공군은 사고의 원인을 노후장비 탓으로 돌렸지만 언론들은 공군의 설명에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KBS는 군사평론가인 재심청구인에게 사고원인을 진단해 달라는 평론을 요청해 왔습니다. 피고인은 “장비가 노후화돼서 발사하려 하지 않는 유도탄이 저절로 나갈 수는 없다. 누군가가 안전장치를 풀어놓았기 때문에 오발사가 이뤄진 것이다”라는 취지의 평론을 했습니다. 1,2,3심은 “나이키 사고는 전기줄 합선에 의해 발생했다”는 전제 하에 재심청구인(피고인)의 평론을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공군은 오발사의 핵심 요소인 [안전키/발사키] 뭉치, 발사키에 대한 2인 견제, 점화케이블 연결, 불쏘시개화약의 장입, 누전전압 차단장치, PAL이라는 특수 잠금장치 등 겹겹이 설치된 안전장치들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숨겼으며, 이제 이들 여러 가지 안전장치의 역할이 새로운 증거자료들에 의해 밝혀진 이상, 합선만으로 유도탄이 오발사됐다는 판결은 취소돼야 할 것입니다.

재심청구인은 2002.6.15.에 수원지방법원(사건2000노2110)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2002도 2650)했지만 2003.2.28.에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2. 명백한 새로운 증거의 제시

아래는 원심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입니다.

1) 미국 나이키유도탄홈페이지[ed-thelen.org]의 [나이키미사일발사 사전 절차](Nike Pre-Launch Sequence) (첨부1).

2) 미국 나이키유도탄홈페이지( [ed-thelen.org]의 [나이키 미사일 비행절차(Nike Missile Flight Sequence) (첨부2).

3) 나이키 미사일 교재(Lesson2) (첨부3)

4) 미사일 무단발사 예방책(미 나이키유도탄 홈페이지:ed-thelen.org)(첨부4)

5) 미국 Terry씨의 서면 증언(첨부5)

6) 미국 William J. Lawrence씨의 증언(첨부6)

재심청구인(피고인)은 2003.6.7에 미국 나이키홈페이지 운영자에게 나이키미사일의 안전키에 대한 질문을 했고(첨부4, 2쪽 하단), 이 질문은 전 미육군 대위이자 현재는 ‘퍼듀 대학’ '군사과학‘(Miltary Science) 교수인 Don Peterson씨가 돌보고 있습니다(첨부5의 2쪽 중간부분 약력).

7) 나이키에 잘 알고 있는 듯한 네티즌 김건준씨의 인터넷 게시물(첨부7)

8) 어네스트존 미사일 부대 및 나이키미사일 부대에서 근무한 네티즌 2명의 인터넷 증언(첨부8)

9) 네티즌 염기완씨의 전자메일(첨부9)

10) 2002.2.19자 조규형 교수의 서면 답변서(첨부10)

11) 국방과학연구소 이운동 박사의 유도탄 교재 중 그림(첨부11)

12) 미국 나이키유도탄홈페이지( [ed-thelen.org]의 미사일 구성 요도(첨부12)

                                    3. 새로운 증거의 내용

나이키 유도탄은 자동차나 비행기처럼 시동을 걸어 엔진을 돌리고 연료를 태워가면서 날으는 비행체이며, 이는 크게 초기비행을 담당한 추진체(Booster)와 2단폭발 이후 날아가는 탄두미사일(Warhead)로 구성돼 있습니다(첨부11, 첨부12의1-2쪽). 추진체와 미사일 본체에는 각기 강력한 모터가 있으며(첨부12,1-2쪽), 참고로 유도탄 모터(비행체 엔진)는 전체 유도탄 가격의 85%를 차지할 만큼 비싼 것입니다.

추진체(Booster)에는 연료(화약)가 들어 있고, 이를 발사하려면 비행기나 차량처럼 키를 넣고 전기스파크를 일으켜주어야 서서히 불을 뿜으며 날아가면서 가속도를 내게 됩니다. 점화스파크를 발생시키려면 (1)점화케이블을 사람이 꽂고, (2)자동차를 출발시킬 때처럼 발사키를 넣고 돌려서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차량은 운전자가 키를 꽂고 시동을 걸어 같이 타고 발진하지만, 유도탄은 모든 조원이 지하 대피실(Shelter)에 피한 다음 반장이 키를 꼽고 시동을 걸어 무인으로 발진시킵니다.

1) 증거1: 나이키미사일 발사 사전절차(Nike Pre-Launch Sequence)(첨부1)

가) 점화케이블(Igniter Circuits)을 꽂는다(첨부1, 11줄)

나) LCC(발사통제콘솔)에 발사키(Launch Key 즉 안전키)를 꽂는다(첨부1, 14줄)

다) 포대통제 장교가 발사스위치(Launch Switch)를 작동한다(첨부1, 밑으로부터 12줄).

라) 전기신호(Electric Signal)은 LCC(발사통제콘솔)를 통과하여 미사일 추진체(Missile Booster)로 흘러가며 LCC로부터 Booster 쪽으로 전기신호를 보내는 역할은 안전키(key)가 담당한다(첨부1, 밑으로부터 5-6줄).

2) 증거2: 나이키 미사일 비행 절차(Nike Missile Flight Sequence)(첨부2)

가) 모든 전기를 연결한다(점화케이블 포함, 점화케이블을 꽂지 않으면 유도탄 화약으로 전기가 흐르지 못함).

나) 발사대에서 안전키(Safety Key)를 삽입한다(첨부2, 1쪽 밑으로부터 3-4줄)

다) 통합발사통제소(포대장)에서 포대장이 안전키(Safety Key)를 삽입한다(첨부2, 1쪽 끝줄)

라) 통합발사통제소(포대통제소)에서 발사단추(Fire Switch)를 작동한다(첨부2, 2쪽 3줄).

마) 만일 상기한 모든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유도탄은 발사되지 않는다(첨부2, 2쪽 3-4줄).

바) 전기신호가 발사콘솔(LCC)을 통과하여 추진체(Booster)를 향해 흘러간다(첨부2, 2쪽 5-6줄).

3) 증거 3: 나이키 미사일 교재(Lesson2) (첨부3)

가) 고체화약(propellant)에 불이 붙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쏘시개용 화약(Igniter)을 빼내고, 그 자리에 플라스틱 플러그를 꼽는다.

나) 비정상 전압으로 인해 불쏘시개가 점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쏘시개로부터 돌출된, Wiring Harness(선을 감아 만든 장치: 도란스의 일종)의 선 끝단에 합선장치를 꽂는다(첨부3, 3족 좌측 상단 e항).

(주: 고체연료에 고전압의 스파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려면 스파크를 일으켜주는 플러그에까지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그 이전에 합선을 시켜주면 스파크 플러그 부분 이전에서 회로가 형성되어 스파크가 발생하지 못함, 발사될 수 없다.)

다) 불쏘시개화약은 2.2파운드이며 포리스칠렌 컵에 들어 있다(첨부3, 2쪽 우측 하단 d항).

4) 증거4: 미사일 무단발사 예방책(미 나이키유도탄 홈페이지:ed-thelen.org)(첨부4, 번역문 포함)

미국 미사일 홈페이지에 John J Federico씨가 [1998.12.4. 인천에서 나이키 사고가 발생했고, 군이 사고를 속이고 있다(Cover)]는 취지의 AP통신 기사(첨부4, 2쪽 하단 박스 기사)를 인용해 놓고, 인천에서의 유도탄 오발사는 1) 안전키뭉치의 관리 문제와 2) PAL(불쏘시개 화약에 불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기계적 잠금장치)의 관리 문제로 명쾌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는 인천사고에 대해 이와 같이 진단하는 데 예민해 할 필요가 없다며 어느 한 대령을 상대로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그의 진단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들어 있습니다.

가) 1980년대 중반, 펜타곤이 나이키유도탄의 무단발사 특히 불만을 가진 병사에 의한 의도적인 발사를 예방하는 데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켰다(첨부3, 3쪽 3-6줄)

나) 조원안전키(Screw Safety Keys)는 여러 개다(첨부4, 3쪽 8줄).

다) ‘비정상적인 전압’[(Stray Voltage)을 체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첨부4, 3쪽 11-12줄 및 14-15줄)

라) 불쏘시개화약을 장입해야 발사할 수 있다.

라) 불쏘시개에 불을 붙이는 점화케이블을 연결해야 유도탄이 발사된다(첨부4, 3쪽 11줄).

) 두 사람이 동시에 안전키를 꽂아야 유도탄이 발사될 수 있다(첨부4, 3쪽 21줄).

바) 키를 가진 두 사람이 불만으로 야합할 수 있기 때문에 PAL이라는 또 다른 잠금 장치를 풀어야 유도탄이 발사될 수 있다(첨부4, 3쪽 21-26줄).

사) 인천사고의 원인에 대한 위의 원인진단은 눈치를 살필 필요 없는 확실한 과학이다.(첨부4, 3쪽 27-28줄).

소 결 론

상기 증거1 내지 증거4를 가지고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전기를 연결하고, 불쏘시개화약을 집어넣고, 점화케이블을 꽂고, 2사람이 동시에 발사키를 꼽고, PAL, 합선회로 등 겹겹이 설치된 안전장치들을 해제하고, 발사단추를 눌러 전기신호를 보내야 나이키유도탄이 발사된다.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유도탄은 발사되지 앓는다.

나) 발사키(Safety Key/Launch Key)는 발사대통제소(LCC)에서 유도탄추진체(Booster)로 전기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 조원안전키는 4개다.

라) 유도탄을 실제로 발사할 때가 아니면 점화케이블은 연결하지 않는다(첨부13의 밑으로부터 6-7줄, 첨부14의 밑으로부터 7-8줄 외 다수 일간지)

마) PAL(Permissive Action Link)이라는 기계식 발사-잠금 장치도 풀어야 발사된다.

바) 비정상적인 전압(Stray Voltage)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한 안전장치(합선장치)가 있다.

사) 합선은 포대통제소와 발사대통제소(LCC) 사이에서 발생했다(2심판결문 38쪽 5-6줄).

아) 나이키유도탄에 대해 잘 아는 사람으로 보이는 Federico씨는 사고원인을 안전장치 해제행위로 본다.

발사용 전류가 흘러가는 경로는 포대통제소-발사대통제소(LCC)-점화케이블-추진체화약(Booster)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당일에는 포대통제소로부터 ‘명령에 의한 발사전류’가 흘러간 게 아니라, ‘발사명령선’이 ‘포대통제소’와 ‘발사대통제소’(LCC) 사이에서 제3의 선(준비완료보고선)과 합선되어 누전이 발생했고, 누전에 의해 ‘발사명령선’으로 올라탄 누전전류가 ‘발사대통제소’(LCC)에 설치된 장벽을 타넘어가서 추진체 화약에까지 흘러가 쏘려하지 않은 유도탄이 오발사됐다는 것이 제판부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 주장이 세간의 비웃음까지 자아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1) 회로가 형성돼야 전류가 흐른다. 2) 발사대통제소에서 포대통제소에 ‘준비완료신호’를 보내기 위한 회로가 형성돼 있어서 ‘준비완료보고선’을 타고 전류가 포대통제소 쪽으로 흘러갔다. 3) ‘포대통제소’와 ‘발사대통제소’사이에서 ‘발사명령선’과 ‘준비완료보고선’간에 합선이 발생해도 이 누전전류는 발사대통제소콘솔(첨부4, 4쪽 사진) 이전인 땅속에서(전선이 땅에 묻혀있음) 이리저리 형성된 합선회로에서만 흐른다. 발사대통제소(LCC)에서 키를 꽂아 돌려주지 않는 한, 전기선은 발사대통제소 콘솔(첨부4, 4쪽 사진 SCI)에서 OPEN 되어 있어 전류는 절대로 유도탄 쪽으로 흐르지 못한다. LCC에서 전선이 끊겨져 있고, 더구나 불쏘시개화약을 집어넣지도 않고, 불쏘시개에 불을 붙여주는 선(점화케이블)도 연결하지 않았는데 어찌 추진체(Booster) 화약에 불을 붙일 수 있는가? 참으로 몰-과학적이고 무협지와 같이 허황된 주장이다.

누전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누전이나 실수 또는 불만을 가진 병사들에 의해 쏘려하지 않은 유도탄이 마구 발사된다면 유도탄은 그야말로 위험한 화약고가 될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증거1,2,3,4가 보여주듯이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고안돼 있는 것입니다. 그 안전장치가 점화케이블이고 여러 개의 안전키뭉치(발사키)이고, PAL이고, 비정상전압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고, 평소에 불쏘시개화약을 빼놓는 일 등입니다. 가장 싼 야포들의 경우에도 이런 화약은 습기를 통제하는 탄약고에 잘 보관해야만 합니다. 이들 겹겹이 중복된 안전장치는 사람의 작용으로 해제되는 것이지 누전 자체가 해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포대통제소와 발사대통제소(LCC) 사이에서 발생한 누전 전류가 오발사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참으로 어이없고 몰-과학적인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전으로 인해 발사하려 하지 않은 유도탄이 발사됐다는 주장은 마치 고물 자동차의 본네트 틈으로 비가 스며들어 밧데리선에 합선을 일으켜 자동자가 저절로 발진되어 달렸다는 것과 한 치도 차이가 없는 말입니다.

‘상식인’이라는 네티즌의 글 일부만 소개합니다(첨부16). 표현은 다소 해학적이지만 진리가 담겨 있어 첨부합니다. “한편의 코미디를 읽은 것 같고. . . 한참을 웃었습니다. . 누가 지적했듯이 나도 내 차에 고사라도 지내지 않으면 비오는 날, 혹시 전기누전으로 시동이 우왕~ 걸려서 도로로 뛰쳐나갈지도 모릅니다. 안 그래요? . . 지박사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하니까 자동차 주인이 고소를 했고, 지박사는 재판에 졌다. 화가 난 지박사는 자동차 회사에 기술적 자문을 받아 상고를 한다. . .이 얼마나 황당한 송사인가. . .참으로 세상 재미있네요”(첨부 16).

합선만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원심판결은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과학적 상식을 뒤집는 몰-과학적인 것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군가가 안전장치를 해제했기 때문에 유도탄이 발사됐다”는 재심청구인의 군사평론은 허위가 아니라 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증거3은 고체연료(Propellant)에 불이 붙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불쏘시개용 화약(Igniter)을 빼내고, 그 자리에 플라스틱 플러그를 꼽도록 하고 있으며, 거기에 덧붙여 비정상 전압으로 인해 불쏘시개가 점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선장치(Shorting Connector)를 꼽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도탄에 안전장치가 얼마나 정교하게 겹겹으로 마련돼 있는가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 모든 것을 해제해야 유도탄이 발사될 수 있으며 1998.12.4. 유도탄이 발사됐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렇게 겹겹으로 마련돼 있는 안전장치들을 해제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5) 증거5: 미국인 Terry씨의 편지(첨부5)

“‘발사안전키’는 반장인 하사관이 보관합니다. 미사일 발사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고 모든 조원이 각자의 역할을 다 하고 나면, 하사관이 4개의 키(Key)를 SSG에 꼽습니다. 이것이 미사일 발사를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6)증거6: 미국인 Lawrence씨가 Peterson 교수(퍼듀대학 군사과학과)에게 보낸 증언(첨부6)

“나이키 시스템의 발사장비는 의도되지 않은 발사를 예방하기 위해 매우 훌륭한 상호견제적인 잠금장치 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 . .반장이 이 키뭉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 . 포대통제소로부터 발사명령이 내려와도 미사일을 가동시키기 위한 유압장치 등 여러 가지 기능을 (4개의 키를 가지고) 작동시킨 다음 마지막으로 발사전압(Firing Voltage)이 추진체에 점화를 일으켜 주도록 합니다”.

증거 5 및 6은 나이키 유도탄이 ‘의도되지 않은 발사’를 예방하기 위해 상호견제적인 정교한 장금장치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안전키(4개)의 역할 없이는 유도탄이 나갈 수 없다는 사실과, 안전키들은 포대의 각급 지휘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7) 증거7: 네티즌 김건준씨의 코멘트(첨부7)

“미사일 발사란 특별한 전기나 전자의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총을 쏠 때 방아쇠를 당기면 공이가 총알의 작약을 때려 총신을 통해 발사된다는 것이고 또 미사일은 추진체에 전기 스파크를 흘려주면 고체연료가 타면서 발사된다는 것인데요. 총에도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 . . 미사일을 혼자서 발사하지 못하고 또 대량파괴, 살상 등의 위험이 있으니 안전장치가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미사일 발사 시스템에서의 케이블이라면 비록 묻혀 있다 하더라도 추위, 더위, 비, 습기 등에 의해 부식되니 일정기간 사용 후 갈아줘야 합니다. . .미사일 발사상태를 유지하고 발사를 위한 소모품이지요. 간단한 건데 법원에서 어렵게 푸네요. 자동차의 시동을 걸려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셀프스타트 모터 (흔히 세루모터라고) 에 의해 만볼트 정도의 전기를 순간적으로 보내 주어야 합니다. 연료모터를 통해 들어간 연료가 피스톤을 움직여 주고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이런 게 상식이고 또 과학적 상식이란 세계 어디에서도 통하는 보편적 진리입니다”.

8) 증거8: 네티즌 제보(첨부8)

어네스트죤 유도탄과 나이키 유도탄 부대에 근무했던 두 사람(해병406 및 홈페이지 www.plamodel.com.ne.kr 운영자)이 보내준 e-mail 증언입니다.

“반드시 안전키를 꼽은 다음 버튼을 눌러 작동이 됩니다. 어네스트존의 경우는 안전키는 평시 주간에는 포반장이 보관하고 야간에는 당직사관이 보관을 합니다. 작전 시 안전키는 포반장이 직접 꼽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켓이나 미사일은 항시 장착이 된 상태로 운영을 하므로 포반장 외의 사람이 실수로 버튼을 누른다면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기에 미사일이나 로켓탄에서 안전키를 쓰는 이유는 발사의 규정을 반드시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하나는 평시에 안전키를 빼놓는 이유가 쇼트(합선) 등의 어떠한 위험에도 격발이 불가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키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안전키를 빼 놓는다는 것은 자동차 밧데리선을 빼놓아 시동이 안 걸리는 것과 같은 이유라 할 것입니다. 격발의 원리는 전기 공급으로 스파크를 일으켜 추진화약이 발화되는 것입니다. 전기공급은 안전키가 빠지면 어떠한 경우에도 공급이 안됩니다”(첨부7 1쪽 중간).

9) 증거9: 네티즌 염기완씨의 전자메일(첨부9)

“더 강조할 것은 (1) 점화케이블을 연결하고 (2) 점화(안전)키를 꼽고 (3) 반드시 돌려야 하며 (4) 발사 최종권한보유자가 off 상태의 점화스위치를 on 해야 폭발을 자극할 충격전류가 비로소 발생하고 흐를 것입니다. 이 충격전류는 통상전원에서 오는 전압전류로는 발생하지 않음으로 합선이 됐다 한들 그 도선만 손상될 뿐, 점화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합선이론은 허구입니다. 상기 4단계가 완성되어야 로켓이 발사되지 상기 4단계 1 2 3 4 중 어느 하나만 빠져도 로켓은 발사될 수 없습니다”.(첨부8, 중간).

이상의 증거 6,7,8,9 역시 안전키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것들로 미국의 나이키홈페이지(ed-thelen.org) 자료와도 일치하며 나이키 근무경력자들인 ‘나이키홈페이지’ 회원들의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안전키가 꽂지 않으면 절대로 유도탄이 발사될 수 없으며, 안전키가 엄연히 존재하는 마당에 안전키 이전의 회로(포대통제소와 발사대통제소 사이)에서 발생한 누전만으로 유도탄이 발사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기 이론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10) 증거10: 2002.2.19.자 조규형 교수의 서면 답변서(첨부10)

조규형 교수는 1999.2.2.자 검찰심문(서류)에서 “잠금장치가 잠겨있어도 회로이상 즉 Cable 누전에 의하여 발사될 수 있으며 잠금장치를 누군가가 사전에 풀어놓았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사건파일 195쪽)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조규형 교수의 이 서면심문 내용은 판결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규형 교수는 재심청구인이 2002.2.19.자에 보낸 우편서면 질문서(첨부10)에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유도탄에 잠금장치가 3개가 있는지 하는 사실은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조사하였던 부분만을 보고 말씀드리면 누전으로 잠금장치의 일부가 풀린 것은 사실입니다”(첨부10, 2쪽 질문2항).

“안전장치의 역할이 스위치를 조작하여 합선과 단선 중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전에 의한 합선은 곧 안전장치를 조작하여 합선시킨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첨부10, 3쪽 질문4항).

“저는(조규형) 제3의 안전장치(점화케이블)는 모르고 있었으므로, 모든 안전장치를 다 감안하여 진술한 것은 아닙니다(첨부10, 6쪽 질문16항).

이상의 서면 답변을 보면 조교형 교수는 유도탄의 안전장치가 피복 및 리레이(전기줄을 이어줬다 분리시켰다 하는 두꺼비집 같은 단순 수단)로만 구성된 것으로 잘못 인식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조규형교수는 점화케이블이라는 제3의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하였습니다. 조규형 교수 팀은 누전이 ‘포대통제소’와 ‘발사대통제소’(LCC) 사이의 지점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만 발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누전이 이뤄진 지점에서부터 발생한 누전전류가 LCC 쪽으로 흘러간다 해서 이 전류가 발사키(Launch Key)의 기능을 파괴한 후 LCC를 통과하여 Booster 쪽으로 흘러가고, 다시 이 전류가 ‘점화케이블’(Igniter Circuits)의 기능을 대신하여 Booster의 화약에 고단위의 충격전류를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무협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합동사고조사 내용 역시 전기줄에 대해서만 이뤄졌고, 다른 안전장치(점화케이블 및 안전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유도탄 사고가 합선에 의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제2심판결문 27쪽 밑으로부터 1-2줄).

                                              4. 결 론

2심 판결은 ‘합선’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못 박고 “누군가가 안전장치를 열어놓았기 때문에 유도탄이 나갔다”는 재심청구자(피고인)의 표현을 허위사실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제시한 증거 12가지는 설사 전기가 명령에 의해서든 합선에 의해서든 발사대통제소 쪽으로 흘러간다 해도 (1) 사람이 불쏘시개 화약을 장입하고, 거기에 불을 붙이기 위한 점화케이블을 꼽지 않거나 (2) 두 사람이 발사키(안전키)를 꼽고 돌리지 않거나 (3) PAL이라는 발사-잠금장치를 해제하지 않거나 (4) 비정상전압을 체크하기 위해 설치된 합선장치를 제거하지 않으면, 유도탄은 절대로 발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하는 행위들이지 누전/합선이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더구나 포대통제소와 발사대통제소 사이에서 발생한 상대적으로 약한 누전전류가 발사대통제소콘솔에 설치된 전류의 차단벽을, 저절로 타넘어 Booster 쪽으로 흘러갔고, 발사에 반드시 필요한 점화케이블을 연결하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또한 불쏘시개화약을 장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Booster로 흘러가 고체화약에 점화를 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무협지식으로 속이려는 것과 같은 악질적인 거짓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누군가가 안전장치를 풀어놓았기 때문에 유도탄이 나갔다”는 재심청구인(피고인)의 군사평론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며, 이 표현은 나이키 유도탄이라는 특정 시스템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안전을 요하는 모든 무기와 일반 산업장비 모두에까지 통하는 과학적 진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선이 사고원인인데 피고인은 어째서 누군가가 안전장치를 풀어놓았기 때문에 유도탄이 발사됐다며 공군의 명예를 훼손하는가”라는 취지의 2심 판결은 취소돼야 합니다.

사실상 12월 4일의 나이키유도탄 훈련은 사격훈련이 아닌 일일점검이었으며, 9대의 발사대 중에서 점화케이블이 꽂혀 있었던 유도탄은 오직 사고를 일으킨 제3기 하나 뿐이었습니다(199910.5. 제2회 공판 증인심문 5쪽 상단). 점화케이블을 연결하려면 9기의 발사대 모두에 연결하던지, 연결하지 않으려면 9기 모두에 연결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당시 거의 모든 일간지들이 사격훈련도 아닌데 어째서 위험한 점화케이블을 연결했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첨부12 및 13). 점화케이블도 안전키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장치입니다. 사고당일 점화케이블은 9개의 유도탄 중 오직 사고가 발생한 제3번 발사대에만 꽂혀있었습니다. 이 역시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점화케이블을 꽂은 사실은 많은 일간지가 보도했습니다. 점화케이블을 꽂은 행위는 분명 안전장치의 해제행위입니다. 점화케이블을 연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오발사고가 누전/합선만에 의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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