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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승화의 수사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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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1-20 12:08 조회11,3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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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승화의 수사 방해


10월 27일 새벽, 전두환은 김계원이 김재규의 시해계획에 동의를 했다는 김재규의 진술을 받아냈다. 전두환은 곧바로 정승화를 찾아가 이 사실을 보고하고 김계원을 구속 수사할 것을 건의했다. 이 당연한 건의에 대해서도 기 싸움이 있었다. 정승화는 김계원의 구속을 강력히 반대했고, 전두환은 이에 질세라 물러서지 않고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결국 정승화는 마지못해 동의를 했다. 11월 13일 보통군법회의 검찰부로 송치한 8명 중에는 경호실 차장 이재전도 포함되어 있었다. 직무유기죄로 기소의견을 낸 것이다. 수사기록에 의하면 그는 직무를 유기했음은 물론 범인 은닉에 협력했다. 시해 직후인 8시 35분경, 김계원이 이재전에게 이런 말을 했다.“각하가 시해 당했다. 경호실장도 직무수행 불가능한 상태다. 경호차장이 직무대행 하라. 병력출동을 일체 하지 마라. 보안을 지켜라, 경거망동하지 말라”


이 말을 들은 이재전은 그의 본연의 임무를 버리고 김계원의 말대로 행동했다. 그는 대통령 시신부터 확인하고, 만찬이 계획돼 있던 안가로 병력을 보내고, 대통령 주치의를 병원으로 급파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또한 자동 규칙에 따라 “호랑이1호”를 발령하여 부대를 전투태세로 돌입시켰어야 했다. 그러나 이재전은 경호실로 돌아와 간부들에게 유고사실을 일체 숨기고, 처장급 이상만 소집하여 병력출동 금지령만 내렸다. 이에 따라 안가를 향해 가고 있던 “태양사찰요원”들이 철수했다. 거꾸로 경호실 간부들이 시해사실을 알게 되자 마지못해 처장회의를 열어 “각하가 시해됐다. 상황은 이제 끝난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처장들이 나서서 시신을 보호하고, 현장조사도 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묵살했다.‘대통령과 경호실장 모두가 없어진 공백상태에서 앞으로 누가 실권을 쥘 것인가?’아마도 이재전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른다. 그리고 자기에게 명령을 내린 김계원과 정승화가 실세라고 믿었을지 모른다. 이렇게 명확한 죄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합수부가 이재전을 구속 송치했지만 정승화는 군검찰에 불기소처분 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징계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 그 결과 12월 5일, 이재전에게는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다. 이로 인해 항간에는 정승화와 전두환 사이에 불협화가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만일 이 시점에서 이재전을 구속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승화가 경호병력의 현장출동을 금지시켰던 사실이 법정공방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는 그야말로 정승화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악몽이었을 것이다. 경호실 병력을 시해 현장으로부터 차단시킨 김계원-정승화-이재전은 그야말로 공모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상의 공범이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경호실 병력의 현장접근금지령은 이를 지시한 김계원과 정승화에게는 사활이 달린 대목이었다. 그래서 정승화는 김계원과 이재전에 대한 기소를 적극 방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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