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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등록일 : 2023-03-18
조회수 : 108716
공공누리 4단계

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 2023-119 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03 18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 현 기


    1. 폐지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3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청구수리 완료(2023.02.14.)한 주민조례청구(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를 발의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3 월 22 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 전자우편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원회관 6층 교육위원회 [우편번호 04515]

      라. 문의 및 접수 : 교육위원회
      * 전화 02)2180-8272 / 팩스 02)2180-8279 / 이메일 hjoo@seoul.go.kr
      마.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총 : 7091건 페이지 : 1 /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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