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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동안 연금된 김덕홍을 살려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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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06-26 15:59 조회10,2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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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동안 연금된 김덕홍을 살려내자

모든 국민에게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 그를 18년 동안 연금한 것은 국가단위의 범죄행위다, 그는 지금 매우 아프단다. 
 

1997년 2월, 황장엽과 함께 귀순하여, 김대중과 임동원으로부터 탄압받아온 김덕홍, 삼엄한 감시 하에 사실상의 연금상태에서 외로운 인고의 삶을 살아오다 최근에는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었는지 모든 걸 귀찮아하고 매우 많이 아프다 한다.  

노무현 시대인 2003년 2월, 그는 미국 방위포럼재단과 허드슨연구소로부터 초청을 받고 여권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선 패소했으나 2-3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승소일자는 2008.1.28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 14조에서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국민은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으로서 탈북한 원고도 당연히 국민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당시 외교부는 “김 씨가 24시간 신변보호를 받고 있고 미 초청자 측이나 관계기관에서 신변대책이 강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미 중 정상적인 신변보호 활동을 할 수 없어 신변위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걸고 여권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변 위해 가능성만으로는 원고의 방미 중 신변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가 북한 고위직이었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보다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사법부는 김덕홍에게 거주이전의 자유를 허락했다. 하지만 그도 일반 국민에, 일반국민도 그에, 쌍방접근이 사실상 금지돼 있다. 이는 감옥살이 그 자체다.  

                 황장엽은 자유롭게 살다 갔는데 왜 김덕홍만 18년간 연금인가?  

필자가 파악하기로는 황장엽과 김덕홍에 대한 국가의 대우가 천지차이인 것은 오직 하나 5.18에 대한 진실을 함구하느냐 밝히느냐에 대한 신념의 차이였다. 김대중 시대에 황장엽은 빨갱이-국정원과 타협을 했다. 5.18에 대해 절대 함구할 것이라고. 그 후 황장엽은 국정원 등과 결탁했을 어떤 사람에 의해 위탁관리를 받았을 것이다. 위탁관리 기간에 황장엽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일 체제를 비난했지만 김일성과 5.18에 대해서만은 철저히 함구했다. 황장엽이 자유를 얻은 데에는 5.18에 대해 절대 함구하겠다는 분명한 각서가 있었을 것이다.  

필자가 왜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가 하면 같은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이다. 1980년 5월 북한특수군 신분으로 광주작전에 참전했던 가명 김명국의 경우다. 그는 노무현 시대인 2006년에 남한에 왔다. 그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의 광주 참전 사실을 합동조사반에 털러놓았다, 그랬더니 이병x라는 사무관 정도 되는 사람이 “당신 그 딴 거짓말 절대 하지 마라, 만일 하고 다니면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지는 수가 있다. 보안각서를 작성하라”  

5.18을 북한이 저질렀다는 것은 북한이 감취야 할 초1급 비밀이다, 이것이 알려지면 북한은 국제사회와 미국에 의해 철저히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2013년 3월 15일, 채널A가 김명국의 침투경로를 자세히 소개하자, 대통령, 김관진 국방장관, 정홍원 총리, 방통심의위 그리고 조갑제, 김진 등 모두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김명국의 존재를 지워 버리는 작전을 전광석화의 속도로 진행했다. 이는 아직도 청와대나 국정원 내부 등에 5.18을 지키라는 명을 받은 간첩이 암약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밖에는 달리 생각하기 어렵다.  

간첩들에게 5,18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초특급 기밀이었던 것이다. 이런 것을 김덕홍이 폭로하겠다고 하니 남한내의 간첩단이 그를 연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탈북민들은 모두 일어나 학대받고 있는 김덕홍을 해방시켜라 

그러나 이제 그 간첩단은 더 이상 김덕홍을 가둘 필요가 없어졌고, 김덕홍이 북으로부터의 위해를 당할 이유가 모두 사라졌다. 광수가 무려 70명이나 발굴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간첩본부는 그를 더 이상 연금시켜야 할 이유를 상실했다. 그는 연금이 해제돼도 일반 탈북자들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대한민국 정부는 어째서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무려 18년 동안이나 박탈하고 급기야는 허탈상태에 빠지도록 인권을 학대했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모든 탈북민들에 부탁한다. 이제 김덕홍이 가지고 있는 비밀은 우리 500만야전군이 모두 밝혀냈다. 그로부터 더 들어야 할 비밀도 없다. 그러니 그를 해방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 국가가 김덕홍에 가한 학대는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학대와 별로 다를 바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에 대한 국가의 해코지는 탈북민 모두가 아니 우리 국민 모두가 당하고 있는 해코지인 것이다.

 

2015.6.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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