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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사망6주기 그의 반역죄를 감추는 망조든 나라(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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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5-08-18 19:16 조회5,5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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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사망6주기 그의 죄악상을 감추는 썩어빠진 언론과 정치사기꾼들

 

 

818일은 김대중 사망 6주기가 되는 날이다. 좌익 반 대한민국 사상을 수시로 넘나들며 평생을 정치판에서 전전했던 김대중은, 결국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하고 그 위세를 이용하여 이 땅의 붉은 좌익 반 대한민국 인간들에게 온갖 명예와 보상을 아끼지 않고 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적 북한 김일성 왕국이 다 죽어 갈 때 이 나라의 국부를 마음껏 퍼다 바침으로써 심지어는 핵무장까지 하도록 묻지마 퍼주기를 감행했던 인간이다. 그런 그를 썩어빠진 언론(KBS방송을 포함)과 여야 정치사기꾼들은 한 목소리로 범죄자 김대중을 미화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김대중이 이 나라의 민주화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큰 업적을 남겼다고 떠들어 댄다. 대한민국 제1공영방송 KBS가 김대중의 인생역정에서 엄청난 죄악은 단 하나도 지적하지 않고, 마치 그가 천사요 이 나라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에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으로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떠들어 댄다. 정말 이 나라는 정의와 진실이라는 면에서 희망이 사라진 나라인 듯 하다. 동 시대의 정치인 그것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망하게 했던 김대중을 어떻게 서슴없이 미화일색으로 추겨 세운단 말인가? 대체 이 썩어빠진 언론에 우리 청소년 후세들을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

 

 

종북 언론노조에게 점령 당한 공영방송은 물론 모든 방송과 신문들, 썩어빠진 정치사기꾼들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청소년에게 정의와 진실을 가르치지 못하는 언론과 정치 사기꾼들을 보고 배울 것이 하나도 없다. 역적과 흉악 범죄자들도 대통합 대상이요 화합의 대상이라는 박근혜 정부에는 정의와 진실을 세우고 지켜 나갈 힘도 의지도 없다. 김대중 사망6주기인 오늘 나는 역적 김대중의 대한민국에 대한 흉악한 범죄행각을 상기한다. 반 대한민국 범죄자는 단죄와 엄벌의 대상이라는 법치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박근혜는 국가 지도자가 아닌 예수흉내 내기에 바쁘다.

 

 

1.  5.18과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의 주모자

 

1980 519일로 예정된 무장봉기 거사계획을 집행부는 13일부터 구체화시키고 있었으며, 15일 밤에 최종 결의되었다. 바로 이 음모가 당시 수사기관에서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이라고 명명한 엄청난 음모 사건의 한 단면이었다. 이것이 내란음모였다는 명백한 증거는 광주사태가 시작되기 이전에 김대중이 이미예비내각명단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었다.

 

야당 후보 경선에서 김영삼씨에게 밀려 신민당 5공화국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김대중은 5 20~22일로 예정된 전국적 민중봉기(혹은 총궐기대회)로 최규하 대통령을 강제로 하야시키고 스스로 집권하려 하였으며, 이런 집권 전략을쉐도우 캐비닛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쉐도우 캐비닛음모를 수사당국에서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이라고 불렀다. 당시 전남대 학생이었던 임낙평은 5월 중순의 전남대의 가두시위도 바로 이쉐도우 캐비닛’(김대중 내란음모)를 위한 것이었음을 1988년의경찰을 인질로 붙잡아라는 제목의 그의 증언록에서 이렇게 증언한다:

“17
일 오전, 대학의 캠퍼스는 연 3일 동안의 함성의 뒤끝이고 토요일이라 한산하기만 했다. 나는 오전에 복적생 문승훈 선배와 제1학생회관 옥상에 올라가 한참 동안 이처럼 불안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토의했다. 문선배는 쉐도우 캐비닛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학생대중들의 민주화 열기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지도부의 연행으로 '박관현의 지도력'을 상실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결론을 얻을 수 없었고 다만 상호 연락체계를 확인하고 그런 상황이 오면 즉각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이미 지난 14일 가두투쟁 때부터 '계엄이 확대되고 휴교령이 내리면 학교 정문 앞에서 오전 10시에 집회를 하기로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도청 앞에서 12시에 집결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었다 (임낙평 1988).”

여기서 5 14일부터 이미 시작된 가두 시위 때 주동자들이 박관현이 연행될 가능성을 사전 점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 이렇다. 어느 나라에서나 계엄 하에서는 가두시위가 금지된다. 전남대는 최규하 대통령 퇴진과 신현확 총리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었다. 대통령과 내각이 동시에 없어지면 국가가 전복되기에 이것은 정치적 시위였다. 만약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수천, 수만 명의 시위군중이 대통령과 장관들이 동시에 모두 퇴진하라고 요구하는 시위를 하면 당국은 이것을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진압하지 아니하겠는가?

 

 

2.  김대중은 수령님의 전사

 

金大中,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아니면 북한 독재자의 충복인가. 金大中의 이름은 이미 그가 한국의 민주투사로 인정받던 1970년대에 통전부의 문건에 올라 있었다. 북한이 인물 흡수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게 된 계기는 1960 4·19 혁명이었다. 金日成은 그때 통일의 호기를 놓쳤다고 두고두고 후회하면서 4·19 혁명이 붉은 혁명으로 승화되지 못한 요인은 그것을 주도할 만한 적색인물과 그 중심의 지하당이 없었기 때문이니 하루빨리 한국 내에 혁명정당을 구축할 것에 대한 과업을 주었다.

북한은 급기야 「통일혁명당」을 결성하고 마치 그것이 한국 내에 실존하는 지하당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미국·일본·유럽∇南亞에까지 그 지부를 설치하고 요란하게 선전했다. 밖에서부터 만들어진 이 유령조직을 안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통혁당」의 이름으로 출간된 각종 격문들과 인쇄물들을 한국에 살포하거나 침투시키는 것은 물론, 인물포섭과 지하당 결성에 총력을 다했다.

이를 위해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를 돌격대로 내세웠다. 1950년대에 조직된 이 협의회라는 것은 조소앙, 안재홍과 같은 납북자들과 월북자들로 이루어진 순수한 이남 출신 집단이다. 이 협의회는 한국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함께 편지발송, 방송심리전 등 온갖 수단을 통해 한국에 남아 있는 인맥을 최대한 동원하여 對南전선을 형성하는 것을 主업무로 삼았다. 지금은 「재북평화통일촉진위원회」로 격상시켜 그 명맥을 잇는 것과 동시에 북한의 위상을 선전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對南공작의 제1과제를 反정부 의식이 강한 인물 흡수와 지하당 구축, 左派단체 확산으로 정한 통전부는 1970년대에는 민주투사로 자처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에게 金日成의 친서와 공작비도 보낼 만큼 혁혁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지금도 통전부 기밀실에는 朴正熙(박정희)의 유신독재 반대를 부르짖으며 金大中이 일본에서 맹활약하던 당시 그 흡수공작에 적지 않게 공헌한 조총련 산하 비밀요원들에 대한 활동내용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朴正熙가 암살된 후 金大中이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정국조종 전술案도 보관되어 있다.  

 

1974 815일 陸英修 여사 암살사건은 바로 이 전술案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작전이었다. 남북 頂上회담 준비역을 맡았던 송호경에게 金正日은 『金大中이는 돈을 달라면 돈을 주게 돼 있고, 쌀을 달라면 쌀을 주게 돼 있는 사람이니 대화 상대라 생각지 말고 무조건 10억 달러를 내리 먹여!』하고 지시했다. (2005. 01월호 월간조선, 3국 체류 어느 통일전선부 요원의 충격적 고백)


3.  김대중의 민보상위법”, 대한민국 간첩, 반 국가사범 모두에게 왕관을 씌우다

 

김대중은 재임 시 2000,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보상위법)을 제정(개정)하여 1964 3 24일 이후의 민주화 운동자를 찾아내서 명예회복하며 보상한다는 법을 만들었으며, 그 민보상위원회에서 과거의 국가보안법이나 헌법을 위반한 반국가사범, 이적죄 그리고 간첩 활동 자까지를 모두 무죄로 함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을 민주화 운동자로 규정하고 보상도 했다. 이는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재심절차도 없이 행정부 산하의 위원회의 행정명령에 의해 뒤집어 버리는 것으로, 헌법의 3권 분립 원칙을 여지없이 짓밟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반국가적 폭거였다.

 

김대중은 박정희가 군사혁명으로 권력을 잡았던 역사를 일종의 헌법 파괴행위로 보았을 것이고 그런 행위를 김대중 자신이 저지른다고 해도 박정희의 헌법유린을 들먹이며 무마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런 김대중이 저지른 헌법파괴행위가 바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뿌리부터 흔들어 버린 소위 민보상위법제정과 이행이었다. 그가 저지른 헌법파괴행위를 용서할 수 없는 점은 바로 과거의 반국가사범, 이적죄 그리고 간첩들까지 모두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함은 물론 그들에게 명예회복과 금전적 보상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뒤집어 버렸다는 것이다. 헌법을 파괴하고 반역자들에게 왕관을 씌워 줌으로써 자유민주주의 법치와 체제를 짓밟아 버린 김대중을 우리는 국가반역자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이상.

 

2015. 8. 18.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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