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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여적죄, 박근혜도 못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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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08-20 16:12 조회6,2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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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여적죄, 박근혜도 못 피한다! 

 

5.18은 전라도 김대중 세력과 김일성의 특수군 600명이 손잡고 대한민국에 총질을 한 전라도의 여적사건이자 북한의 무력침략행위다.  

김대중과 그 일당이 저지른 이 여적죄는 형법 제93조(여적)의 적용대상이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여적죄의 형량은 오직 사형밖에 없다.  

이 법의 첫 번째 적용대상은 이 범행에 직접 가담한 김대중 및 그와 함께 혁명 예비내각을 구성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사자인 24명 그리고 5.18유공자들일 것이다.  

그 다음은 이 사건을 민주화사건이라 판결하고, 5.18시위대가 헌법을 보호하기 위해 결집된 준-헌법기관이라는 취지로 판결하는데 기여한 1995-97년의 판검사들일 것이다.  

그 다음은 광수의 존재를 원천봉쇄하려던 김관진, 정홍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그 기관의 행위를 옹호한 법원 판사들일 것이다.  

그 다음은 조갑제 및 그 추종자들과 같이 다수 국민들을 상대로 의도적이고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광수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라도 사람들과 빨갱이들이다. 호외지를 국민에 전달하는 애국국민들의 행동을 제약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채증을 하여 두었다가 이 사건을 처리할 때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충분한 증거들이 제시돼 있는데도 우리를 협박하고 허위정보에 기초하여 우리를 협박하는 찌라시 언론들일 것이다.  

광수의 존재는 국가의 안위와 역사에 직결된 엄중한 존재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점 명심하고 광수 건에 관한 한,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경고하고자 한다.  


박근혜가 여적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
 

박근혜가 여적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될 것이다. 하나는 대통령 재직 시에 광수의 존재를 외면하고 그냥 퇴임하는 경우다. 이 경우 국민 중 누군가는 반드시 박근혜를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여적행위 방조 혐의로 고소-고발을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박근혜가 나의 5.18활동에 제약을 가하거나 탄압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다. 그러면 나는 그의 재임 중에 그를 여적행위 방조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 여적죄의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라 해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정치적으로 박근혜 퇴진운동을 전개할 명분이 생기게 된다.  


박근혜가 광수문제 제대로 하면 우린 적극 돕는다 
 

만일 박근혜가 광수문제를 국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처리한다면 우리는 적극 나서서 그를 도울 것이다. 박근혜가 애국을 하면 도울 것이고 매국을 하면 그와 싸울 것이다. 

 

 
▲ ⓒ뉴스타운

2015.8.2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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