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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왜곡날조의 역사, 더 이상 못 버틴다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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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6-01-11 16:04 조회6,0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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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왜곡날조의 역사, 더 이상 못 버틴다

 

 

첫째, 5.18폭동 발생의 간접원인은 무엇인가?

 

1979 1026일 박정희 시해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국내 정세는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으로 치닫는다. 과도정부가 들어서고 대통령 직접선거를 위한 개헌정국을 꾸려 가고 있던 최규하 정부를 향해 1980 519일까지 총리퇴진을 요구하는 한 편 520일에는 최규하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김대중과 범운동권의 총궐기 앞에 최규하 정부는 이미 이행되고 있었던 비상계엄을 1980 5180시를 기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비상계엄령으로 대치하고 김대중 등 운동권 인사들을 체포 구금하게 된다. 김대중과 광주 운동권은 이를 빌미로 더욱 과격한 폭력 시위를 부추기게 되고 광주에서 총기무장 폭동 사태로 변질되어 5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의 5.18폭동반란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둘째, 5.18폭동 발생의 직접원인은 무엇인가?

 

518일 광주 학생운동권 대표인 전남대학교총학생회장 박관현은 계엄군의 체포 소식에 도피를 위해 여수 돌산으로 이동하였는데, 그가 사라진 광주에서는 누군가 박관현이 죽었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린다. 이에 분노한 시위대는 박관현 사망 설의 진위확인도 없이 즉각 파출소로 달려가 화염병을 던지고 경찰들을 인질로 납치하고 린치를 가한다.

 

이런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매개로 마치 준비되고 기다렸다는 듯이 발생한 것이 바로 5.18비극의 역사인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유언비어로부터 시작된 5.18폭동반란에 대해 5.18기념재단의 사태발생 원인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그들의 5.18 소개 게시판에는 다음과 같은 선전문구로 장식되어 있다.

“5·18 민주화운동은 1980 5 18일부터 27일 새벽까지 열흘 동안, 전두환을 정점으로 한 당시 신군부 세력과 미군의 지휘를 받은 계엄군의 진압에 맞서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비상계엄 철폐’, ‘유신세력 척결’등을 외치며 죽음을 무릅쓰고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항쟁 기간 중 22~27일 닷새 동안은 시민들의 자력으로 계엄군을 물리치고 광주를 해방구로 만들어 세계사에서 그 유래가 드문 자치공동체를 실현하기도 했습니다.”

5.18발생의 배경과 원인을 감추고 난데없는 전두환 신군부, 미군, 계엄군진압, 비상계엄철폐, 민주주의 쟁취, 광주해방구 등 그들만의 터무니 없는 선전선동 문구만 난무한다. 5.18폭동을 해명하는 그들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거짓과 선전선동 일색임이 드러난다.

 

 

셋째, 5.18폭동 범죄자들이 민주화 인사로 둔갑된 1997년 인민재판의 내막

 

1981 5.18폭동반란에 대해 대법원이 김대중과 그 추종세력에게 내렸던 내란범죄 판결이 1994년 정동년 등 321명으로부터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 35명을 내란죄로 고소 당하는데, 김영삼이 1996 5.18특별법을 만들어 1981 5.18재판 15년 공소시효의 시간을 정지시켜 놓고, 일사부재리, 소급입법급지, 형벌불소급의 원칙 모두를 팽개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엉터리 합헌 판결한 결과를 근거로 1997 4월 드디어 대한민국 역사를 시궁창에 쳐 박아 넣었던 세기의 인민재판이 열렸는데, 민주화 광풍에 혼이 나간 어용 사법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웃지도 울지도 못할 세기의 웃음거리 코미디 판결을 남겼다.

 

 

첫째, 1997년 대법원 판결문 제3 5.18내란 등 사건 부분 중 ‘1, . 국헌문란의 목적 (2)’ 첫 단락은 2심 판결을 이렇게 인용하고 진술한다:

 

이러한 국민이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넘어 집단이나 집단 유사의 결집을 이루어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일정한 시점에서 담당할 경우에는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적어도 그 기간 중에는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강압으로 분쇄한 행위는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분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국헌문란행위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광주시민들의 시위를 피고인들이 병력을 동원하여 난폭하게 제지한 것은 강압에 의하여 그 권한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어서 국헌 문란에 해당하며,”  (1997. 대법원)

 

 

둘째, 1997년 대법원 판결문 ‘3 1. 국헌문란의 목적 (2)’ 셋째 단락은 판결한다.

 

피고인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이 사건 시위진압 행위는 피고인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셋째, 1997년 대법원 판결문 제3“1. . 위법성 조각사유 등 (2) 둘째 단락은 그런 안보적 판단에 이런 문구로 내란죄 판결을 내렸다.

 

나아가 계엄군이 광주시 외곽으로 철수한 이후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희생하여서라도 시급하게 재진입 작전을 강행하지 아니하면 안 될 상황이나 또는 광주시민들이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위를 조속히 진압하여 사위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지 아니하면 내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대법원 1997)

 

 

한 마디로 말해서 5.18광주 시위대는 헌법수호를 위한 집단의 결집인데, 전국계엄을 발효하여 이를 진압하는 것은 전두환 등 신 군부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을 협박하여 헌법을 어기고 권력을 장악하려고 내란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결국 김대중과 운동권 세력이 시위를 성공적으로 확산시켜 정부를 전복시켜야 했는데, 계엄군이 조속하게 시위대를 진압해 버렸으니 전두환과 신 군부가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판결이다.

 

파출소, 관공서, 방송국에 불을 지르고, 국가의 무기고를 털어 총포로 무장하고 경찰과 계엄군에 맞서 전투를 벌이고, 간첩과 반 국가사범들이 수감된 광주교도소를 5차례 무장 습격한 폭들이 헌법수호세력이라고 전제한 1997년 대법원의 5.18재판은 처음부터 대한민국 계엄군을 지휘하여 5.18폭동반란 세력을 진압한 최규하 정부의 국군을 반란군으로 만들어 놓고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짓밟으며 감행했던 세기의 인민재판이었다.

 

 

1980 5월의 폭동반란 극이 발생한 35년 후 현재에도 5.18기념재단은 왜곡날조로 점철된 5.18역사를 뒤집으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외침에 오직 하나의 논리로 그들의 입을 막으려 한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판결한 1997 5.18재판 결과에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 1981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 엎었던 5.18 어둠의 자식들은 감히 입에 담지 못할 말이다. 종북 세력의 聖地 5.18광주에 무릎 꿇고 아부하며 비굴하게 밥벌이하는 대한민국 언론계와 정치계는, 5.18 그 어둠의 자식들에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21세기 대한민국은 사실상 정신적으로 김대중과 노무현의 종북 세력에게 항복하고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적화통일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넷째, 5.18 어둠의 자식들을 퇴치할 용감한 탈북군인과 先知者들 출현하다

 

1997 5.18폭동반란 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감행한 인민재판으로 뒤틀린 대한민국 사법정의는 아직도 그 회생의 기미가 없다. 아니 사법정의 자체를 모두 짓밟아버린 인민재판을 모두 뒤집어 엎기 전에는 대한민국 사법정의는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어둡고 절망에 휩싸였던 5.18왜곡날조 역사 앞에 홀연히 나타난 희망의 등불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절망의 늪에서 다시 일으켜 눈을 부릅뜨고 저 어둠의 세력을 퇴치하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기적이 일어났다. 

 

 

1) 임천용: 임천용 자유북한군인연합 탈북군인 단체 대표 전 북한특수군 대위, 임천용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에서 폭로한 5.18광주 북한군 침투 증언.

 

2) 김대령: 재미 사학자 김대령 박사가 유언비어로 왜곡 날조된 5.18역사를 80만 쪽의 방대한 유엔 세계기록문화유산을 근거로 파헤쳐 역사로서의 5.18”이라는 책을 저술하여 5.18사기꾼들의 거짓선전선동에 쐐기를 박았을 뿐만 아니라, 연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책도 펴냄으로써 5.18세력의 흉악한 속내를 만천하에 폭로한다.

 

3) 지만원: 대한민국 정규 육사를 나와 월남전을 참전하고 미해군대학교에서 시스템공학박사로 교수직을 역임한 군사전문가, 공학박사, 역사학자 지만원 박사가 왜곡 날조된 5.18역사를 18만 쪽의 대한민국 사법부가 남긴 12.12 5.18수사기록을 근거로 낱낱이 조사하고 분석하여 수사기록으로 본 12.12 5.18”에 이어 솔로몬 앞에 선 5.18”이라는 저술을 통해 5.18 왜곡날조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에 금자탑을 세운다.

 

4) 지만원: 지만원 박사는 이어서 2015년 마침내 5.18역사가 남북합작품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과학적 사진판독을 통해 1980 5.18광주에 침투했던 북한 특수부대의 소위 광수부대” 300 여명을 사진으로 비교 분석하여 밝혀냄으로써, 지금까지 버티고 있던 5.18사기꾼 집단이 탈북 군인 임천용, 역사학자 김대령에 의해 이구동성으로 주장되었던 김일성의 북한특수부대와 김대중을 둘러싼 대한민국 종북세력의 대남적화공작 음모를 만천하에 밝힘으로써, 더 이상 5.18어둠의 세력이 날뛰지 못하도록 철퇴를 놓았다.

 

5) 지만원: 지만원과 시스템클럽은 2016년에 들어 5.18북한 특수부대, 일명 광수부대의 면면을 화보로 제작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만방에 전파할 예정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1) 북한 김일성 왕국의 대남침략범죄행각은 물론 당시 북한대남적화공작에 부역한 반 대한민국 종북세력의 5.18연루 범죄행각을 만천하에 부각시키게 될 것이고,

(2) 더 이상 5.18폭동반란의 역사가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거짓선전선동이 발 붙이지 못하게 하며,

(3)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정통성을 짓밟았던 남북합작 반 대한민국 역적들의 역사를 바로 잡을 것이고,

(4) 범죄를 저질렀던 자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이상.

2016. 1. 11.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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